카카오페이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카카오페이(37730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29일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를 공시했어요.
카카오페이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9 |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 기업집단명 | 카카오 | 회사명 | (주)카카오페이 | 공시일자 | 2026.09.29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주)카카오페이증권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대여금 내역 | 가. 거래일자 | 2026.09.29 | |||
| 나. 거래금액 | 45,000 | ||||
|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 | 45,000 | ||||
| 라. 이자율(%) | 연 4.6% | ||||
| 3. 거래의 목적 | 운영자금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6.09.2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 상기 '2.가.거래일자'는 계약 체결 예정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2.나.거래금액'의 한도 내에서 거래당사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분할하여 대여할 수 있으며, 추가 대여금의 만기도 최초 대여 만기일과 동일하게 2027.09.28 으로 적용됩니다.- 본 대여금은 만기일 도래 전에 대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 거래상대방 등과의 합의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거래와 관련한 분할횟수, 각 회차에 따른 대여금액, 대여시기 등을 포함한 대여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하여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카카오페이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9000575
접수번호 2026092900057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