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 코스믹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CSA 코스믹(083660, 코스닥)은 2026년 9월 29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9월 29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주 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4층전화번호: 070-4700-7627 |
| 작 성 자: | 성 명: 김유광부서 및 직위: IR실/부장전화번호: 070-4700-7627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씨에스에이코스믹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9월 2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1월 03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0월 2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 원활한 진행 및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씨에스에이코스믹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지앤비조합 | 최대주주 | 보통주 | 5,197,462 | 29.83 | 최대주주 | - |
| 더에프피조합 | 주요주주 | 보통주 | 3,849,435 | 22.09 | 주요주주 | - |
| 계 | - | 9,046,897 | 51.92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김형섭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10월 24일 | 2026년 11월 02일 | 2026년 11월 0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8월 0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체 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 원활한 진행 및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씨에스에이코스믹 | http://www.csacosmic.com | 홈페이지 내 [IR메뉴]- [IR자료실] - [공고]제38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첨부파일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주 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4층 (주)씨에스에이코스믹 IR실 공시담당자·전화번호: 070-4700-7627·팩스번호: 02-6203-0079- 우편 접수 여부: 가능- 접수 기간: 2026년 10월 24일 ~ 2026년 11월 02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1월 03일 오전09시 |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4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주식 액면병합 결정의 건
가. 의안 제목
주식 액면병합 결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주식병합의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2. 주식병합의 내용: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금액 200원의 보통주 1주로 액면 병합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 1주당 액면금액 | 100원 | 200원 |
| 발행주식총수 | 17,424,159주 | 8,712,079주 |
| 자본금 | 1,742,415,900원 | 1,742,415,800원 |
* 본 건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닌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입니다.3. 주식병합의 일정
| 구분 | 일정 |
|---|---|
|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11월 03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12월 04일 ~ 2026년 12월 28일 |
| 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12월 07일 |
| 신주(주식병합) 효력발생일 | 2026년 12월 08일 |
| 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12월 29일 |
4.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1주미만 단수주 신주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5. 주식 병합 효력발생 예정일까지 신주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병합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6. 상기 병합내용 및 일정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 및 주주총회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7. 기타 병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재 생략)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152> 현행과 동일 153. 자동차 수출입업 | 사업목적 다각화 |
| 제6조(일주의 금액)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 제6조(일주의 금액)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200원으로 한다. | 주식병합에 따른 1주당 액면금액 변경 반영 |
| 부칙<신설> | 부칙이 정관은 202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6조(1주의 금액)에 관하여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6년 12월 8일 시행한다. | 부칙시행일자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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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9000613
접수번호 2026092900061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