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DKME(01559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9월 29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DKME, 가처분 항고장 각하 결정
- DKME가 채무자로 포함된 가처분 항고장이 각하됐어요.
- 항고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서 각하됐어요.
- 울산지방법원이 2026년 9월 23일에 결정했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DKME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예요. · 2026년 9월 2일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공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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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09 |
| 2. 원고ㆍ신청인 | 김○○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김○○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2명 [주문] 1.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23 | ||
| 7. 확인일자 | 2026-09-2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9-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9800612
접수번호 2026092980061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