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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제8회차)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란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만기 전에 되사들이거나, 되사들인 사채를 다시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대상 사채, 금액, 취득·매도 사유가 담겨요. 되사들인 사채를 다시 팔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지분 희석과 함께 봐요.

다날(064260, 코스닥)은 2026년 9월 29일 「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제8회차)」을 공시했어요.

회사
다날 0642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보고서명
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제8회차)
등록일시
2026년 9월 29일
제출인
다날

다날, 164억원 규모 자기전환사채 매도 결정

  • 다날이 164억원 규모의 자기전환사채 매도를 결정했어요.
  • 매도 대상은 제8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권면 115억원이에요.
  • 매도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예요.
  • 매도대금 수령 예정일은 2026년 9월 30일이에요.
  • 매수자는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예요.

유의사항 본 공시는 2026년 9월 18일 만기 전 취득 결정한 제8회차 전환사채 140억원(권면) 중 115억원(권면)을 재매각하는 건이에요. · 당사가 체결하는 금번 계약에는 주식수익스왑(PRS)계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 PRS 계약기간은 2026.09.30 ~ 2027.09.30이에요. · PRS 정산비율은 매각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당사(90%), 양수인(10%)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다날의 과거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공시

공시 원문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8종류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2024-10-30
3. 사채발행방법사모
4. 사채만기일2029-10-30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35,0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14,000,000,000
취득금액(원)14,268,492,000
취득 경위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7. 매도결정일2026-09-29
8. 매도금액금액(원)16,410,232,225
산정근거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등을 고려하여 양수인과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2026-09-30
10. 매도 목적운영자금 확보
11.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3,136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다날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3,667,091
주식총수 대비 비율(%)4.62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5-10-30
종료일2029-09-30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본 공시는 당사가 2026년 09월 18일 만기 전 취득 결정한 제8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40억원(권면) 중 115억원(권면)을 재매각하는 건 입니다. 상기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은 제8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최초 발행 당시 권면총액입니다. 상기 7.매도결정일'은 이사회결의 및 전환사채 매매계약 체결일입니다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발행예정 의결권 있는 주식수 / (매도 결정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 발행예정 의결권 있는 주식수)]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당사가 체결하는 금번 계약에는 주식수익스왑(PRS)계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기간:2026.09.30 ~ 2027.09.30 - 정산비율: 매각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당사(90%), 양수인(10%)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매수한 사채의 권면금액(원)비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1,500,000,000-

* 매수자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매수자 중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를 추가로 기재한다. 또한, 매수자 중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매수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를 추가로 기재한다. (단,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당해 사채에 부여된 권리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9900571

접수번호 2026092990057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2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