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써쓰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우회상장 미해당 - 포괄적 주식교환))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넥써쓰(205500, 코스닥)는 2026년 9월 29일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우회상장 미해당 - 포괄적 주식교환))」을(를) 공시했어요.
넥써쓰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9 | 주권매매거래정지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 1.대상종목 | (주)넥써쓰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우회상장 미해당 - 포괄적 주식교환) | |
| 3.해제일시 | 2026-09-30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
|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같은 날 넥써쓰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 주식교환ㆍ이전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자회사 |
| 주권매매거래정지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
|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9901004
접수번호 2026092990100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