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어플라이언스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모바일어플라이언스(087260, 코스닥)는 2026년 9월 29일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동 사는 2026.09.29 '횡령·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횡령·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
같은 날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9901029
접수번호 2026092990102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