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이재욱
개인(국내)
임원
700104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주)아이언디바이스 임원
임원(등기)
2
김진성
개인(국내)
임원
710314
대한민국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주)아이언디바이스 임원
임원(등기)
3
임호원
개인(국내)
임원
750104
대한민국
경기도 인천시 청천동
(주)아이언디바이스 임원
임원(미등기)
4
이영택
개인(국내)
임원
890520
대한민국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주)아이언디바이스 임원
임원(미등기)
5
윤정
개인(국내)
친인척
761218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주)아이언디바이스 직원
-
6
(주)실리콘마이터스
국내법인
공동보유자
206-86-13733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전력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
주주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년 02월 24일
박기태
7
5,845,539
41.04
5,594,076
39.98
13,993,263
이번보고서
2026년 09월 30일
박기태
7
5,845,539
41.04
5,594,076
39.98
13,993,263
증 감
0
0.00
0
0.00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으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향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위의 항목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다만, 「상법」 제42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삭제 <2020. 1. 29.>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
변동사유
-
변경사유
- (주)실리콘마이터스의 공동목적확약 중 의무보유 기간 만료 (상장일로부터 2년)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박기태
711102
2,675,000
-
-
-
-
-
-
-
0
2,675,000
18.78
특별관계자
이재욱
700104
240,000
-
-
-
-
-
-
-
0
240,000
1.68
김진성
710314
150,000
-
-
-
-
-
-
-
90,000
240,000
1.68
임호원
750104
18,942
-
-
-
-
-
-
-
76,065
95,007
0.67
이영택
890520
10,134
-
-
-
-
-
-
-
85,398
95,532
0.67
윤정
761218
0
-
-
-
-
-
-
-
0
0
0.00
(주)실리콘마이터스
206-86-13733
2,500,000
-
-
-
-
-
-
-
0
2,500,000
17.55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3,993,263
251,463
41.04
39.98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박기태
711102
2,675,000
-
-
-
-
-
-
2,675,000
18.78
특별관계자
이재욱
700104
240,000
-
-
-
-
-
-
240,000
1.68
김진성
710314
150,000
-
-
-
-
-
90,000
240,000
1.68
임호원
750104
18,942
-
-
-
-
-
76,065
95,007
0.67
이영택
890520
10,134
-
-
-
-
-
85,398
95,532
0.67
윤정
761218
0
-
-
-
-
-
-
0
0.00
(주)실리콘마이터스
206-86-13733
2,500,000
-
-
-
-
-
-
2,500,000
17.55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
성명(명칭)
보고자와의관계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등의종류
주식등의수
계약 상대방
계약의종류
계약체결(변경)일
계약기간
비율
비고
1
박기태
본인
711102
의결권있는 주식
2,675,000
한국거래소
의무보유확약
2024년 06월 18일
상장일로부터 3년
19.12
보호예수기간
2
(주)실리콘마이터스
공동보유자
206-86-13733
의결권있는 주식
0
박기태
의무보유확약
2024년 06월 18일
상장일로부터 2년
0
보호예수기간 만료
합계(주식등의 수)
2,675,000
합계(비율)
19.12
-
주)
(주)실리콘마이터스의 공동목적확약 중 의무보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만, 공동목적보유확약 계약은 유효하며 양사는 기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당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회사의 운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르고, 의결권 공동행사 등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
주식등의 수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기타
-
-
-
-
-
-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
-
-
-
-
-
-
-
합 계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박기태
711102
-
-
-
-
-
-
-
-
-
-
-
특별관계자
이재욱
700104
-
-
-
-
-
-
-
-
-
-
-
김진성
710314
-
-
-
-
-
-
-
-
-
-
-
임호원
750104
-
-
-
-
-
-
-
-
-
-
-
이영택
890520
-
-
-
-
-
-
-
-
-
-
-
윤정
761218
-
-
-
-
-
-
-
-
-
-
-
(주)실리콘마이터스
206-86-13733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방법
주식등의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
-
-
-
-
-
-
-
-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