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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경보제약(2143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3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를 공시했어요.

회사
경보제약 2143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경보제약
정정
기재정정

경보제약, 영업정지 정정공시…법원 집행정지 인용으로 효력 정지

  •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되어 2026년 9월 30일 결정문을 송달받았어요.
  • 품목허가취소처분은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돼요.
  • 정정 전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었어요.
  • 영업정지금액은 134억원이에요.
  • 최근매출총액 대비 영업정지금액 비율은 5.65%예요.

유의사항 영업정지금액은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품목(총23개)의 2024년 연간 매출액이에요. · 최근매출총액은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액이에요. · 총 2건의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9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 보고(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5년 6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5.향후대책-진행사항 추가- 제1심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6년 8월 31일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를 최종 확인하였음.-제1심 판결은 원고 패소의 판결이며, 주문은 아래와 같음.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당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에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임.추후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여부에 따라 재공시 예정임-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되어 2026년 9월 30일 결정문을 송달받아 이를 최종 확인하였습니다.-주문은 아래와 같음1. 품목허가취소처분은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항소심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추후 항소법원의 본안 인용 결정 여부에 따라 재공시 예정임
6.영업정지영향-진행사항 반영-본 행정처분에 따라 자사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취소-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임.-본 행정처분에 따라 자사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9월 30일
회 사 명 :(주)경보제약
대 표 이 사 :김태영
본 점 소 재 지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로 174(실옥동)
(전 화) 041)420-0500
(홈페이지)http://www.kbpharma.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전 무(성 명)구 자 민
(전 화)02-2175-2316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전문의약품 일부 품목허가취소
2. 영업정지 내역영업정지금액 (원)13,483,043,756
최근매출총액 (원)238,556,125,924
매출액 대비(%)5.65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O
3. 영업정지 내용-2025년 6월 24일 이후 자사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4. 영업정지사유-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등 위반
5. 향후대책-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되어 2026년 9월 30일 결정문을 송달받아 이를 최종 확인하였습니다.-주문은 아래와 같음1. 품목허가취소처분은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추후 항소법원의 본안 인용 결정 여부에 따라 재공시 예정임
6. 영업정지영향-본 행정처분에 따라 자사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임.
7. 영업정지일자2025년 06월 24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5년 06월 12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품목(총23개)의 2024년 연간 매출액임-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액임-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품목허가취소 시작일임-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의 행정처분통지서 수령일 기준임

- 총 2건의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음.1) 업무정지 기간에 정지된 업무 수행-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2024.3.14 자로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2024.4.2부터 2024.6.27까지 총 1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한 사실로 처분을 받음.2) 동일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 위반-자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2023.9.1) 이전에 출고하여 GSP 창고로 입고한 사실이 있음.또한, 다파칸정10밀리그램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GSP창고 입고한 사실로 처분을 받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000336

접수번호 2026093000033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5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