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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감자결정 감자결정이란 자본금을 줄이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감자 비율과 방법(무상·유상), 감자 사유, 일정이 담겨요. 결손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는 재무 구조가 어렵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해요.

나우IB(293580, 코스닥)은(는) 2026년 9월 3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나우IB 2935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감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나우IB
정정
기재정정

나우IB, 감자 매매거래정지 종료일 12월 10일로 단축 정정

  • 매매거래정지 종료일이 2026년 12월 17일에서 2026년 12월 10일로 단축됐어요.
  • 신주 상장예정일이 2026년 12월 18일에서 2026년 12월 11일로 앞당겨졌어요.
  • 정정 사유는 유관기관들과 협의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기간을 단축하고 신주상장예정일을 정정했기 때문이에요.

유의사항 매매거래 정지기간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한국거래소(KRX) 및 한국예탁결제원(KSD)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과 또는 실무 처리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감자 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감자일정유관기관들과 협의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및 신주상장예정일 정정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20일종료일 2026년 12월 17일신주 상장예정일 2026년 12월 18일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20일종료일 2026년 12월 10일신주 상장예정일 2026년 12월 11일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4. 매매거래 정지 및 신주 상장 일정유관기관들과 협의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정정자본감소에 따른 주식병합 및 권리확정을 위하여 감자기준일 전 1영업일인 2026년 11월 20일부터 신주 상장일 전일(2026년 12월 17일 예정)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자본감소에 따른 주식병합 및 권리확정을 위하여 감자기준일 전 1영업일인 2026년 11월 20일부터 신주 상장일 전일(2026년 12월 10일 예정)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9월 30일
회 사 명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승원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전 화)02-565-6234
(홈페이지)http://www.nauib.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부사장(성 명)이재규
(전 화)02-565-6234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71,197,463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감자전후 자본금감자전 (원)감자후 (원)
47,885,000,00012,286,268,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구 분감자전 (주)감자후 (주)
보통주식(주)94,929,95023,732,487
기타주식(주)--
5. 감자비율보통주식 (%)75
기타주식 (%)-
6. 감자기준일2026년 11월 23일
7. 감자방법4:1 무상병합(액면가 동일)
8. 감자사유1. 자본구조최적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2.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주주환원재원 확충3. 코스닥 상장 유지 관리
9. 감자일정주주총회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시작일2026년 11월 20일
종료일2026년 12월 10일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상장예정일2026년 12월 11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시작일2026년 10월 23일
종료일2026년 11월 23일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1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감자의 목적 및 효력 발생

본 자본감소(무상병합)는 재무구조 개선,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주주환원재원 확충, 코스닥 상장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며, 자본감소의 효력은 상법 제441조 및 제232조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이 종료된 익일(2026년 11월 24일 예정)에 발생합니다.

2. 자본금 산정 기준 및 이익소각분 반영 안내

당사는 과거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소각(이익소각 840,050주, 액면총액 420,025,000원)한 사실이 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발행주식수 × 1주당 액면금액(500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본 건 자본감소는 현재 유통 중인 보통주식(94,929,950주)만을 대상으로 무상병합을 진행하므로, 기소각된 주식의 액면총액(420,025,000원)은 감자 후에도 자본금 내에 그대로 잔존합니다.

이에 따라 감자 후 자본금(12,286,268,500원)은 [감자 후 발행주식총수(23,732,487주) × 1주당 액면가(500원) = 11,866,243,500원]에 [기소각 주식 액면총액 420,025,0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등기될 예정입니다.

본 감자로 인하여 감소하는 자본금 35,598,731,500원은 전액 자본잉여금(감자차익)으로 계상됩니다.

2. 단수주(1주 미만 단주) 처리 기준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신주 상장일 이후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단수주는 당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처리합니다.

3. 주식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발행주식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주식이므로,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는 신주 상장일에 해당 주주의 증권계좌로 전자등록(입고)됩니다.

4. 매매거래 정지 및 신주 상장 일정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병합 및 권리확정을 위하여 감자기준일 전 1영업일인 2026년 11월 20일부터 신주 상장일 전일(2026년 12월 10일 예정)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상기 매매거래 정지기간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한국거래소(KRX) 및 한국예탁결제원(KSD)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과 또는 실무 처리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일정 및 세부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 건 자본감소와 관련된 세부 일정(주주총회 일정,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기준일 등) 및 실무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개정, 주주총회 결의 결과, 법원의 등기 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000337

접수번호 2026093000033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