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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더스트리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KS인더스트리(10100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KS인더스트리 1010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KS인더스트리
정정
기재정정

KS인더스트리, 70억원 전환사채 발행 정정공시

  • 납입일과 납입대상자 변경에 따라 정정 사유가 발생했어요.
  • 전환가액은 1,440원에서 1,623원으로 올랐어요.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4,861,111주에서 4,313,000주로 줄었어요.
  • 사채만기일은 2029년 9월 11일에서 2029년 12월 24일로 변경됐어요.
  • 자금조달 목적은 기타자금에서 운영자금으로 바뀌었어요.

유의사항 전환청구기간은 2028년 6월 24일부터 2029년 11월 23일이에요.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조정가액은 1,137원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3. 자금조달의 목적납입일및납입대상자 변경에따른 정정기타자금 (원) : 7,000,000,000운영자금 (원) : 7,000,000,000
5.사채만기일2029년 09월 11일2029년 12월 24일
6.이자지급방법[이자지급기일] 2027년 09월 30일, 2028년 09월 30일, 2029년 09월 30일[이자지급기일] 2027년 12월 24일, 2028년 12월 24일, 2029년 12월 24일
9.전환에 관한사항 - 전환가액(원/주)1,4401,623
9.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4,861,1114,313,000
9.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대비비율(%)49.0542.73
9.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시작일 : 2028년 03월 11일종료일 : 2029년 08월 10일시작일 : 2028년 06월 24일종료일 : 2029년 11월 23일
9.전환에 관한 사항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조정가액1,0081,137
11.청약일2026년 09월 16일2026년 10월 02일
12.납입일2026년 10월 01일2026년 12월 24일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주1)주2)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주3)주4)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주5)주6)

주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이도희-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7,000,000,000-

주2)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이메디슨-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7,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이메디슨1CHEN YANG100--CHEN YANG1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5,983매출액86
부채총계6,074당기순손익-630
자본총계-91외부감사인-
자본금530감사의견-
조달방법투자유치조성경위기관 및 개인투자자 등 모집

주3)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기타자금특허권 취득4,0003,000-7,000

* 상기 취득 예정 특허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기식 자기거울 기술을 이용한 금속관형 구조물의 열 축적 방어 및 자기냉각장치 외 - 뇌 임펄스를 이용한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등주4)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운영자금-7,000-7,000

주5)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15회차 CB6,100,000,0008,504717,3082025년 11월 27일 ~ 2027년 10월 26일-
소계6,100,000,0008,504(A)717,308--
신규 발행 사채권7,000,000,0001,440(B)4,861,1112028년 03월 11일 ~ 2029년 08월 10일-
합계13,100,000,000-5,578,419--
기발행주식 총수(주) (C)9,910,48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56.29

주6)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15회차 CB6,100,000,0008,504717,3082025년 11월 27일 ~ 2027년 10월 26일-
소계6,100,000,0008,504(A)717,308--
신규 발행 사채권7,000,000,0001,623(B)4,313,0002028년 03월 11일 ~ 2029년 08월 10일-
합계13,100,000,000-5,030,308--
기발행주식 총수(주) (C)9,910,48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50.7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월 11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
대 표 이 사 :송병권
본 점 소 재 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석교천길 223
(전 화) 055-992-9831
(홈페이지) http://ks-industry.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사장(성 명) 김중일
(전 화) 055-992-983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9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7,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93,8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7,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3
5. 사채만기일2029년 12월 24일
6. 이자지급방법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년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권면총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을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7년 12월 24일, 2028년 12월 24일, 2029년 12월 24일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발행금액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1,623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4,313,000
주식총수 대비비율(%)42.73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8년 06월 24일
종료일2029년 11월 2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6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1,137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상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를 준용하여 본 사채의 발행시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단리 3%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행사내역서(조기상환금액, 발행회사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청구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율은 조기상환수익률과 표면금리와의 차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10월 02일
12. 납입일2026년 12월 24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1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발행, 1년간 전환권행사 및 분할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이메디슨-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7,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이메디슨1CHEN YANG100--CHEN YANG1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5,983매출액86
부채총계6,074당기순손익-630
자본총계-91외부감사인-
자본금530감사의견-
조달방법투자유치조성경위기관 및 개인투자자 등 모집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운영자금-7,000-7,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15회차 CB6,100,000,0008,504717,3082025년 11월 27일 ~ 2027년 10월 26일-
소계6,100,000,0008,504(A)717,308--
신규 발행 사채권7,000,000,0001,623(B)4,313,0002028년 03월 11일 ~ 2029년 08월 10일-
합계13,100,000,000-5,030,308--
기발행주식 총수(주) (C)9,910,48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50.76

- 상기 [전환(행사)가능주식]의 [15회차 CB - 전환(행사)가액(원) 및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수 있었던 효과가 동일하게 날 수 있도록 산출 하였습니다.- 상기 [기발행주식 총수(주)]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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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000448

접수번호 2026093000044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