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한화투자증권(0035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한화투자증권, 4,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 한화투자증권이 4,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사채의 종류는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이에요.
- 이사회는 발행 세부 조건에 관한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했어요.
유의사항 본 공시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안)에 관한 사항이에요. · 발행한도 4천억원 이내에서 실제 발행 여부는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에요. · 시장 상황 및 경영 판단에 따라 실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 발행 세부 조건은 향후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하는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에요. · 사채의 이율, 만기일, 청약일, 납입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9 월 30 일 | |
| 회 사 명 : | 한화투자증권(주) | |
| 대 표 이 사 : | 장병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
| (전 화)02-3772-7000 | ||
|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관리실장 | (성 명)김승모 |
| (전 화)02-3772-7179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0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 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 | -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3개월이 되는 각 일자(이를 "이자지급기일"이라 하고, 어느 이자지급기일(해당일 포함)부터 직후 이자지급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을 "이자기간"이라 한다)마다 본 사채의 이율 및 이자율 조정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이율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 이자지급의 연기 (1) 선택적 연기: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기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현금 및 주식배당 결의를 한 경우 (2) 조건부 연기: 위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발행회사는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연기한다. (3) 발행회사가 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자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본 사채의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자의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해당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5) 위 제(4)호에도 불구하고,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이하"미지급이자")에 대해서는 본 사채의 이율 및 이자율 조정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이율에 따른 추가 이자가 발생하며, 이러한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6) 미지급이자가 존재하는 한, 발행회사는 위 제(1)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7) 발행회사는 언제라도 본 사채의 보유자들, 원리금 지급대행기관에게 10 영업일 전까지 통지함으로써 미지급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지급이 연기된 이자(이하 "미지급이자")에 대해서는 본 사채의 이율 및 이자율 조정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이율에 따른 추가 이자가 발생하며, 이러한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하 각 "금리조정일" 이라 한다)에 조정된다. 금리조정일에 조정되는 이율은 기준금리와가산금리를 합한 뒤 연 2.00%의 이율을 추가적으로 합산한 이율로 결정된다. (1) 기준금리 : 본 사채의 각 금리조정일 전 2영업일에 금융투자협회(또는 동 협회의 승계인)가 발표하는 5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최종호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2) 특정 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해당 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만기일 직전의 금리조정일(이하 "최종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최종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3) 위 내용에 따라 이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변경된 이자율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1)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최초만기일에 본 사채를 만기 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최초만기일에 상환되지 않는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최초만기일 및 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함)에 상환할 수 있다. 위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 만기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위 제(1)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만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만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 사채의 중도 상환(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당일 포함)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단, 5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3)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당일 포함)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하위 법령 또는 규정(이하 "자본시장법령")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i)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로서 발행회사의 영업용순자본에 가산되지 않는 경우 또는 (ii)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의 전부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되는 경우,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명확히 하면, 본 사채 발행일 현재의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 사채의 잔존기간별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제외 또는 가산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본 제(3)호에 따른 만기 전 상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위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하여 지급하고,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일과 이자지급일이 상이할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할 이자의 계산은 직전이자지급기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실제경과일수에 표면이율을 곱하여 365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5) 위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중도 상환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 사채의 만기연장 본 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최초만기일에 본 사채를 만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최초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이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최초만기일 및 이러한 각 말일을 " 만기일 "이라 함)에 상환할 수 있다. 위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 만기일 5영업일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지한다.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옵셥의 종류: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2) 옵션행사자: 발행회사(3) 옵션의 구조: .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단, 5년째 되는 날(당일포함)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3)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하위 법령 또는 규정(이하 " 자본시장법령 ")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i)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로서 발행회사의 영업용순자본에 가산되지 않는 경우 또는 (ii)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의 전부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되는 경우,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명확히 하면, 본 사채 발행일 현재의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 사채의 잔존기간별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제외 또는 가산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본 제3)호에 따른 만기 전 상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위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하여 지급하고,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일과 이자지급일이 상이할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할 이자의 계산은 직전이자지급기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실제경과일수에 표면이율을 곱하여 365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5) 위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중도 상환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10. 청약일 | - | ||||||
| 11. 납입일 | -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9.30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공시는 당사 이사회에서 승인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기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은 당사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의거하여 발행한도 4천억원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한도 내에서의 실제 발행 여부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연내에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당사의 재무 구조 및 자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즉, 본 결의는 발행 한도에 대한 포괄적 승인으로써,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판단에 따라 실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본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상기 한도 내에서 발행방식, 발행 금액, 발행 금리, 발행 시기, 기타 구체적인 발행 조건 등 세부 사항에 관한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발행 세부 조건은 향후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하는 시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이사에 의해 구체적인 발행 건별 세부 조건이 확정되거나 실제 발행이 결정되는 시점에 별도의 공시 등을 통해 상세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상기 '4.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은 발행 당시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후순위특약 등 조건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1) 발행회사의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주주의 권리보다는 선순위이고, ② 발행회사의 우선주식 중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권리가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이하 " 최후순위우선주 ")와는 동순위이고, ③ 기타 최후순위우선주와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위 제(1)호의 ① 및 ②에 따른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위 제(2)호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위 제(2)호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4) 본 사채에는 후순위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발행회사는 상환하지 않는다.
(5)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순자본비율이 0%(향후 관련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발행회사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
- 상기 '5. 사채만기일(기간)', '10. 청약일' 및 '11. 납입일'은 발행시장의 여건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본 자금 조달의 목적은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조달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같은 날 한화투자증권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000722
접수번호 2026093000072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4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