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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바이오홀딩스 [기재정정]반기보고서 (2026.06)

반기보고서 반기보고서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과 재무 상황을 담은 보고서로,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요. 반기 재무제표는 회계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요.

아리바이오홀딩스(29069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기재정정]반기보고서 (2026.06)」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회사
아리바이오홀딩스 2906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반기보고서
보고서명
[기재정정]반기보고서 (2026.06)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아리바이오홀딩스
정정
기재정정

아리바이오홀딩스, 자기주식보고서 미첨부 정정한 반기보고서 제출

  • 자기주식보고서 미첨부를 정정하기 위해 반기보고서를 다시 제출했어요.
  • 2026년 반기 매출액은 180억원이에요.
  • 2026년 반기 영업손실은 58억원이에요.
  • 2026년 반기 당기순이익은 26억원이에요.
  • 2024년 8월 9일 (주)아리바이오와의 합병계약을 체결했어요.

유의사항 합병 승인에 필요한 주주 의결권의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액이 각사별로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반기보고서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반기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8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추가]자기주식보고서예자기주식보고서 미첨부-첨부추가
Ⅰ.회사의 개요 4. 주식의 총수 등예자기주식보고서 관련 내용 기재-주1)

주1)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취득방법주식의 종류기초수량변동 수량기말수량비고
취득(+)처분(-)소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취득장내 직접 취득-------
-------
장외직접 취득-------
-------
공개매수-------
-------
소계(a)-------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수탁자 보유물량-------
-------
현물보유물량-------
-------
소계(b)-------
-------
기타 취득(c)보통주4,732---4,732-
-------
총 계(a+b+c)보통주4,732---4,732-
-------

다.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분주식종류보유수량발행주식총수대비비중취득목적취득연도소각기한보유처분계획승인내용비고
주총승인일보유처분기한보유처분목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보유----------
----------
수탁자보유----------
----------
기타 취득보통주4,7320.01액면병합으로 인한 단수주 취득2024년2027년----
----------
총계보통주4,7320.01
---

라.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대상기간 :2026년 01월 01일~2026년 12월 31일)(단위 : 주, %)
구분보유형태주식종류당초취득목적거래방법수량발행주식총수대비 비중결정사유
취득-------
-------
처분-------
-------
소각-------
-------
계속보유-------
-------

마.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이행현황

(대상기간 :2026년 01월 01일~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분보유형태주식종류전기 계획수량(A)당기 이행수량(B)이행률(B/A)차이발생사유
취득------
------
처분------
------
소각------
------
계속보유------
------

바.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조의 2 제 6항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고서상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은 없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 관련 법규 검토 및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예정입니다 .

사.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보고서의 보유 수량은 2026 년 6 월 30 일 기준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반 기 보 고 서

(제 31 기)

사업연도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8월 14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주식회사 아리바이오홀딩스(구. 주식회사 소룩스)
대 표 이 사 :정재준
본 점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22 (사현리)
(전 화) 02-2668-2600
(홈페이지) https://holdings.aribiogroup.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관리총괄부사장 (성 명) 김 현 수
(전 화) 02-2668-2600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확인서(09.30)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확인서(08.14)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1-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
합계-----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1-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연결--
--
연결제외--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회사의 정관상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회사의 명칭
한글주식회사 아리바이오홀딩스
영문ARIBIO Holdings Inc.(약호 ARIBIO holdings)

다. 설립일자회사의 설립일은 1996년 7월 2일입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본사의 주소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22
전화번호041-855-6847
홈페이지 주소https://holdings.aribiogroup.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당사는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주력제품은 ① LED등, ② 형광등, ③ 실외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
목적사업비고
- 전등, 조명기구 제조업 - 전기자재 판매업 - 조명디자인(설계) 및 시공업 - 전기 설계 및 시공업 - 전기공사업 - 엘이디조명기구 및 장치 제조업 - 에너지절약관련 용역업 - 에너지진단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조명기구(LED포함) 도.소매업 - 램프 도.소매업 - 형광램프용 안정기. LED컨버터 제조 및 도.소매업 - 조명기구 렌탈업 - 퇴행성뇌질환치료제 개발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및 정비업 - 소방시설공사업 및 정비업 - 자동차 및 특수차량 도매, 유통, 무역업 -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물품 판매업 및 사후면세점 운영업 - 관광기념품, 문구, 잡화, 공예품 제조 및 도소매업 - 캐릭터 디자인, 브랜드 IP(지식재산권) 개발 및 라이선스업 - 화장품, 의류, 패션잡화,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유통업 -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및 서비스업 - 실감형 콘텐츠(VR, AR, MR), 홀로그램 및 미디어파사드 연출업 - 야간경관 기획, 설계, 컨설팅 및 도시경관 디자인업 - 경관조명 기구 제조, 설치, 판매 및 임대업 - 영상, 음향 및 조명 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업 - 해상 및 내수면 여객 운송사업, 유선 및 도선 사업 - 선박(유람선 포함) 매매, 임대, 관리 및 수리업 - 수상 구조물(선착장, 계류장, 부유식 구조물) 설치 및 운영 관리업 -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업 - 주차장 운영업 및 주차 시설물 관리업 - 관광지, 유원지 개발 및 복합 문화 공간 전시기획업 - 일반 음식점업, 휴게 음식점업 및 주류 판매업 - 부동산 관리업 및 전대업 - 분사기. 소화기 제조업 및 관련 컨설팅업 -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및 투자 - 위 각항과 관련한 무역(수출 및 수입)업 -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정관상 사업의 목적 중영위하고 있는 사업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신용평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신용평가전문기관명신용등급신용등급유효기간비고
2026.03.31(주)나이스디앤비BB-2026.03.31~2027.03.30민간기업 제출용
2026.03.30KCB 비즈그라운드BB-2026.03.30~2027.03.29민간기업 제출용
2026.03.26한국기업데이터(주)BB+2026.03.26~2027.03.25민간기업 제출용
2026.03.26한국기업데이터(주)BB+2026.03.26~2027.03.25공공기관 제출용
2026.03.18(주)이크레더블B2026.03.18~2027.03.17민간기업 제출용
2025.05.09NICE평가정보(주)BB-2025.05.09~2026.05.08민간기업 제출용
2025.04.17한국기업데이터(주)BB+2025.04.17~2026.04.16공공기관 제출용
2025.03.28한국기업데이터(주)BB+2025.03.28~2026.03.27민간기업 제출용
2025.03.19(주)이크레더블B2025.03.19~2026.03.18민간기업 제출용
2025.03.14(주)나이스디앤비BB-2025.05.15~2026.05.14민간기업 제출용
2025.03.31KCB 비즈그라운드B+2025.03.31~2026.03.30민간기업 제출용
2025.05.09NICE평가정보(주)BB-2025.05.09~2026.05.08민간기업 제출용
2024.04.19한국기업데이터(주)BBB-2024.04.19~2025.04.18공공기관 제출용
2024.03.29한국기업데이터(주)BBB-2024.03.29~2025.03.28민간기관 제출용
2024.03.19(주)이크레더블B2024.03.19~2025.03.18민간기업 제출용
2024.04.08(주)나이스디앤비BB02024.04.08~2025.03.14민간기업 제출용

※ (주)이크레더블의 신용등급정의

신용등급등급의 정의
AAA채무이행 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AA채무이행 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 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A채무이행 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BBB채무이행 능력이 양호하나, 장래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채무이행 능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채무이행 능력에 문제가 없으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채무이행 능력이 있으나, 장래의 경제 환경 악화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어 그 안정성면에서 투기적임
CCC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D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NCR허위 및 위/변조자료 제출 등 부정당한 행위가 확인되어 기존의 등급을 취소·정지·변경

※ (주)나이스디앤비의 신용등급정의

신용등급등급의 정의
AAA최상위의 상거래 신용도를 보유한 수준
AA우량한 상거래 신용도를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충분한 수준
A양호한 상거래 신용도를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한 수준
BBB양호한 상거래 신용도가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다소 제한적인 수준
BB단기적 상거래 신용도가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제한적인 수준
B단기적 상거래 신용도가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미흡한 수준
CCC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내포된 수준
CC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준
C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향후 회복가능성도 매우 낮은 수준
D상거래 불능 및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수준
NG등급부재: 신용평가불응, 자료불충분, 폐(휴)업 등의사유로 판단보류

※ 한국평가데이터(주)의 신용등급정의

신용등급등급의 정의
AAA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AA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 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A채무상환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BBB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나, 장래경기침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현재시점에서 채무상환능력에는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
CCC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C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
D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NR조사거부, 등급취소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무등급

※ KCB 비즈그라운드의 신용등급정의

신용등급등급의 정의
AAA신용도가 최고 우량한 수준임
AA신용도가 매우 높지만 AAA대비 다소 낮은 수준
A신용도가 높은 편이나 경기변화에 따라 제한적 영향 가능성 있음
BBB신용도가 양호한 편이나 장래 환경악화시 거래안정성 저하 가능성 있음
BB신용도가 양호한 편이나 장래 환경악화시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됨
B신용도에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 환경악화시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 높음
CCC신용도가 매우 낮으며 향후 채무불이행 가능성 내포
CC신용도가 매우 낮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C신용도가 최하 수준이며 채무불이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음
D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NR조사거부, 자료불충분 등의 사유로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음

※ NICE평가정보(주)의 신용등급정의

신용등급등급의 정의
AAA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A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BBB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약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있는 기업
BB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약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B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약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
CCC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CC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안정성이 낮은 기업
C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D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있는 기업
R1년 미만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거나, 경영상태 급변으로 기업평가등급부여를 유보하는 기업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코스닥시장 상장2020년 11월 06일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22입니다.공시대상기간 중 본점소재지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3년 03월 28일정기주총사외이사 이학영감사 김준기-감사 장민석
2023년 06월 30일임시주총대표이사 정재준사내이사 노병구사내이사 김근호사내이사 송 혁사외이사 손창환사외이사 강충구-대표이사 김복덕사외이사 원일우사외이사 이학영
2025년 03월 26일정기주총사내이사 김회천사외이사 전영주기타비상무이사 김혜인-사내이사 김지섭사내이사 김근호사내이사 송 혁사외이사 손창환사외이사 강충구
2026년 03월 26일정기주총사내이사 성수현사외이사 김대복사외이사 박종민-기타비상무이사 김혜인사외이사 이진성
2026년 06월 29일임시주총사내이사 김병록사내이사 박영찬기타비상무이사 김혜인대표이사 정재준사외이사 전영주

다. 최대주주의 변동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변동일자최대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변동원인비 고
2023년 6월 30일정재준4,582,9878.71- 주식양수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행사-

라. 상호의 변경

일 자변경 전변경 후비 고
2026년 06월 29일주식회사 소룩스주식회사 아리바이오홀딩스주)

주) 당사는 2026년 06월 29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회사 소룩스에서 주식회사 아리바이오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공시대상기간 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공시대상기간 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공시대상기간 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공시대상기간 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구분31기 반기(2026년 2분기)30기(2025년 기말)29기(2024년 기말)28기(2023년 기말)27기(2022년 기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52,599,61048,754,15647,705,385146,490,7508,256,843
액면금액500500500100100
자본금26,299,805,00024,377,078,00023,852,692,50014,649,075,000825,684,3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26,299,805,00024,377,078,00023,852,692,50014,649,075,000825,684,300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2026년 06월 30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보통주")의 수는 52,599,610주입니다.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500,000,000-500,000,000-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52,599,610-52,599,610-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52,599,610-52,599,610-
Ⅴ. 자기주식수4,732-4,732-
Ⅵ. 유통주식수 (Ⅳ-Ⅴ)52,594,878-52,594,878-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0.00-0.00-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취득방법주식의 종류기초수량변동 수량기말수량비고
취득(+)처분(-)소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취득장내 직접 취득-------
-------
장외직접 취득-------
-------
공개매수-------
-------
소계(a)-------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수탁자 보유물량-------
-------
현물보유물량-------
-------
소계(b)-------
-------
기타 취득(c)보통주4,732---4,732-
-------
총 계(a+b+c)보통주4,732---4,732-
-------

다.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분주식종류보유수량발행주식총수대비비중취득목적취득연도소각기한보유처분계획승인내용비고
주총승인일보유처분기한보유처분목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보유----------
----------
수탁자보유----------
----------
기타 취득보통주4,7320.01액면병합으로 인한 단수주 취득2024년2027년----
----------
총계보통주4,7320.01
---

라.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대상기간 :2026년 01월 01일~2026년 12월 31일)(단위 : 주, %)
구분보유형태주식종류당초취득목적거래방법수량발행주식총수대비 비중결정사유
취득-------
-------
처분-------
-------
소각-------
-------
계속보유-------
-------

마.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이행현황

(대상기간 :2026년 01월 01일~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분보유형태주식종류전기 계획수량(A)당기 이행수량(B)이행률(B/A)차이발생사유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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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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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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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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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조의 2 제 6항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고서상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은 없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 관련 법규 검토 및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예정입니다 .

사.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보고서의 보유 수량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3.03.28제27기정기주주총회제 52조 (이익배당)(3)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공고하도록 변경.
2023.06.30임시주주총회제 1 장 총 칙제 2 조 (목 적)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1.~31. (생략) (추가)32. 퇴행성뇌질환치료제 개발사업33.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제 2 장 주 식제 5 조 (회사가발행할 주식의 총수)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제 9 조 (신주인수권)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4. (생략)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생략)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9. (생략) 제 10조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제3장 사 채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삭 제)(이하생략)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삭 제)(이하생략)제4장 주주총회제 21조 (의 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2)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사업목적 추가번호 변경수권 주식수 증대조문 일부 수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 명확화 특별결의 부여한도 수정 전환사채의 발행한도 확대 및 조문수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 확대 및 조문 수정오자 수정
2023.08.17임시주주총회제 9 조 (신주인수권)(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4. (생략)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생략)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제3자 배정 한도비율 상향조정
2023.09.26임시주주총회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생략~(2)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제 4 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olux. 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 생략~제 8 조 (주식및 주권의 종류)(1) 당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2) 당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삭제>제 9 조 (우선주식)(1) 회사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3) 우선주식에 대한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 여부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4)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유무상 증자 시에는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단, 이사회는 유무상 증자 시 보통주식 한 종류만 발행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을 배정한다.(6) 우선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 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7)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여부는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9조의2 (상환주식)(1) 회사는 제9조에 의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의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2)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다.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가산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가. 상환기간 내 상환하지 못한 경우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3. 회사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4.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5. 회사는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대상 우선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제9조의3 (전환주식)(1) 회사는 제9조에 의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의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2)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1.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2. 전환가액은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3.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로서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5. 회사가 전환할 경우의 전환사유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6. 제3호에 따른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7.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3) 회사는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써 그 전환주식을 제9조의2에서 정한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제 10 조 (신주인수권)제 11조 (주식매수선택권)(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1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3) 근로복지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취득할 주식을 합산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 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제공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행사기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7)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8)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회사가 파산·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 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제 13조 (주식의 소각)제 14조 (명의개서대리인)이전 14조 <삭제>제 16조 (주주명부의 폐쇄)(1)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생략~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제 42조의2 (위원회)제 45조 (감사의 직무)< 삭제 >(4)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5)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6) 제 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조항 제목 명확화 및 문구수정단순 문구수정단순 문구수정종류주식 추가 및 이에 따른 번호조정전자증권 제도 운영시 불필요한 조항 삭제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추가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추가종류주식 중 상환주식 및 전환주식 내용 추가조항 번호수정조항 번호수정우리사주매수선택권 조항신설조항 번호수정조항 번호수정조항 번호수정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므로 삭제정기주주총회 기준일 기재조항 번호수정조항 번호수정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므로 관련 문구 삭제조항 번호수정오타수정 및 조항 번호수정
2024.03.28제28기 정기주주총회제6조 (1주의 금액)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제21조(의 장)①주주총회의 의장은대표이사로 한다.②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5조(소집권자)①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②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2조(이사의 원수)①(생략)②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33조 <삭제>제35조 <삭제>제37조 <삭제>제38조(이사의 직무)사장, 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 및 이사는대표이사를 보좌하고,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소집)①(생략)② 이사 회는 대표 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 한다.③(생략)④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이하생략)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42조의2 (위원회)①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위원회(이하생략)제43조(대표이사)①당 회사는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삭제)②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제44조(대표이사의 업무집행)①대표이사는 당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②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제6장 감사위원회제45조(감사위원회의 구성)①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③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수 있다.④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 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⑤제3항 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 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보유하 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45조의2(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①제45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 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상실한다.제46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①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제47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①감사위원회는~(생략)~②감사위원회는~(생략)~③감사위원회는~(생략)~④감사위원회는~(생략)~⑤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⑥감사위원회는~(생략)~⑦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 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 48조(감사록)①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49조(보수와 퇴직금)① <삭제>제7장 회계제50조 ~(생략)~제51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①대표이사는~(생략)~②대표이사는~(생략)~③감사위원회는~(생략)~④대표이사는~(생략)~⑤대표이사는~(생략)~⑥대표이사는~(생략)~제57조(외부감사인의 선임)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액면변경문구수정문구수정조문번호 부여이사회 구성요건 미달시 선임기준 명시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삭제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삭제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삭제문구수정문구수정감사 삭제감사 삭제감사위원회 신설문구수정삭제조문번호 변경문구수정신설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변경47조 조문번호 변경'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변경5항 추가조문번호 변경제48조 조문번호 변경'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변경제49조 조문번호 변경감사위원회 구성으로 삭제장 번호 변경 및 문구수정제50조 조문번호 변경제51조 조문번호 변경'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변경문구수정'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변경
2025.03.26정기주주총회제2조 목적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1.~32. (생략) (추가) 33. 정보통신공사업 및 정비업 34. 소방시설공사업 및 정비업 35. 자동차 및 특수차량 도매, 유통, 무역업 36.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37. 위 각항과 관련한 무역(수출 및 수입)업 38.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① 현행과 동일②<삭제>제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생략)~제27조 소집지주주총회는 ~(생략)~ 이의 인접지역 또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제39조 이사의 의무① ~ ③ 현행과 동일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① 현행과 동일② ~(중략)~ 회일의 3일 전에 ~(중략)~제51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작성비치① ~ ⑤ 현행과 동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생략)제52조 이익배당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중략)~. 다만, 제51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⑤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56조 외부감사인의 선임~(중략)~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사업목적 추가, 번호 변경법령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조문번호 수정관련 조문 정비이사의 의무 조항 추가관련 조문 정비이사회결의 권한 추가주주확정일 기준 방법 변경관련 조문 정비
2026.03.26제30기정기주주총회제 2조(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33. 정보통신공사업 및 정비업 34. 소방시설공사업 및 정비업 35. 자동차 및 특수차량 도매, 유통, 무역업 36.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3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8.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39.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40.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41.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물품 판매업 및 사후면세점 운영업 42. 관광기념품, 문구, 잡화, 공예품 제조 및 도소매업 43. 캐릭터 디자인, 브랜드 IP(지식재산권) 개발 및 라이선스업 44. 화장품, 의류, 패션잡화,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45.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유통업 46.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및 서비스업 47. 실감형 콘텐츠(VR, AR, MR), 홀로그램 및 미디어파사드 연출업 48. 야간경관 기획, 설계, 컨설팅 및 도시경관 디자인업 49. 경관조명 기구 제조, 설치, 판매 및 임대업 50. 영상, 음향 및 조명 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업 51. 해상 및 내수면 여객 운송사업, 유선 및 도선 사업 52. 선박(유람선 포함) 매매, 임대, 관리 및 수리업 53. 수상 구조물(선착장, 계류장, 부유식 구조물) 설치 및 운영 관리업 54.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업 55. 주차장 운영업 및 주차 시설물 관리업 56. 관광지, 유원지 개발 및 복합 문화 공간 전시기획업 57. 일반 음식점업, 휴게 음식점업 및 주류 판매업 58. 부동산 관리업 및 전대업 59. 분사기. 소화기 제조업 및 관련 컨설팅업 60.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및 투자 61. 위 각항과 관련한 무역(수출 및 수입)업 62.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략)~ 1. 사채의 액면 총액이 3,000억원을~(생략)~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생략)~ 3. 사채의 액면총액이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략)~ 1. 사채의 액면 총액이 3,000억원을~(생략)~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생략)~ 3. 사채의 액면총액이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23조 (의결권의 행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32조 (이사의 원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으로 한다.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39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 45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2이상은 독립이사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중략)~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 ~(생략)~ 제 45조의 2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5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2명은 ~(생략)~ ② (생략) 부칙 제 26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7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 23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8조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9조 (감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사업목적 추가, 조문번호 변경전환사채 발행한도 및 조건 수정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및 조건 수정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상법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개정 사항 반영상법 개정내용을 반영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을 반영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 및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임시 사외이사 여부 상관없이 합산 3% 의결권 제한을 받는 상법 제542조의12 개정내용을 반영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확대한 상법 제542조의 12 개정내용을 반영
2026년 06월 29일임시주주총회제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아리바이오홀딩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ARIBIO Holdings Inc. (약호 ARIBIO holdings)”라 표기한다.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ribio-holding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부칙 제 30조 이 정관은 2026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상호 변경상호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주소 변경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전등,조명기구 제조업영위
2전기자재 판매업영위
3전광판 제조업미영위
4조명디자인(설계) 및 시공업영위
5전기 설계 및 시공업영위
6전기공사업영위
7엘이디조명기구 및 장치 제조업영위
8부동산 임대업미영위
9신재생에너지사업영위
10에너지절약관련 용역업영위
11정보통신사업미영위
12에너지진단사업미영위
13기계설비공사업영위
14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판매미영위
15조명기구(LED포함) 도,소매업영위
16통신판매업영위
17내장건축 시공업미영위
18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미영위
19인테리어 시공업미영위
20소방설비 공사업미영위
21유,무선 통신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미영위
22유,무선 통신기기 설비업미영위
23램프 도,소매업영위
24형광램프용 안정기, LED컨버터 제조 및 도,소매업영위
25전자부품 및 전자제품 도,소매업영위
26LED간판 제작 및 시공업미영위
27슈퍼, 편의점업미영위
28건축설계 및 디자인업미영위
29부동산 개발 및 분양 대행업,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매매, 부동산 분양미영위
30캠핑카 임대업미영위
31조명기구 렌탈업미영위
32퇴행성뇌질환치료제 개발사업영위
33정보통신공사업 및 정비업영위
34소방시설공사업 및 정비업영위
35자동차 및 특수차량 도매, 유통, 무역업미영위
36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영위
37금속가공제품 제조업영위
38금속 구조물 창호공사업영위
39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영위
40교통 신호장치 제조업영위
41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물품 판매업 및 사후면세점 운영업영위
42관광기념품, 문구, 잡화, 공예품 제조 및 도소매업영위
43캐릭터 디자인, 브랜드 IP(지식재산권) 개발 및 라이선스업영위
44화장품, 의류, 패션잡화,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및 수출업영위
45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유통업영위
46디지털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및 서비스업영위
47실감형 콘텐츠(VR, AR, MR), 홀로그램 및 미디어파사드 연출업영위
48야간경관 기획, 설계, 컨설팅 및 도시경관 디자인업영위
49경관조명 기구 제조, 설치, 판매 및 임대업영위
50영상, 음향 및 조명 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업영위
51해상 및 내수면 여객 운송사업, 유선 및 도선 사업영위
52선박(유람선 포함) 매매, 임대, 관리 및 수리업영위
53해상 구조물(선착장, 계류장, 부유식 구조물) 설치 및 운영 관리업영위
54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업영위
55주차장 운영업 및 주차 시설물 관리업영위
56관광지, 유원지 개발 및 복합 문화 공간 전시기획업영위
57일반 음식점업, 휴게 음식점업 및 주류 판매업영위
58부동산 관리업 및 전대업영위
59분사기, 소화기 제조업 및 관련 컨설팅업영위
60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및 투자영위
61위 각항과 관련한 무역(수출 및 수입)업영위
62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영위

다. 사업목적 변경 내용 1) 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분변경일사업목적
변경 전변경 후
수정2025년 03월 26일33.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38.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추가2025년 03월 26일-33. 정보통신공사업 및 정비업
추가2025년 03월 26일-34. 소방시설공사업 및 정비업
추가2025년 03월 26일-35. 자동차 및 특수차량 도매, 유통, 무역업
추가2025년 03월 26일-36.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추가2026년 03월 26일-3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추가2026년 03월 26일-38. 금속 구조물 창호공사업
추가2026년 03월 26일-39,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추가2026년 03월 26일-40.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추가2026년 03월 26일-41.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물품 판매업 및 사후면세점 운영업
추가2026년 03월 26일-42. 관광기념품, 문구, 잡화, 공예품 제조 및 도소매업
추가2026년 03월 26일-43. 캐릭터 디자인, 브랜드 IP(지식재산권) 개발 및 라이선스업
추가2026년 03월 26일-44. 화장품, 의류, 패션잡화,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및 수출업
추가2026년 03월 26일-45.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유통업
추가2026년 03월 26일-46.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및 서비스업
추가2026년 03월 26일-47. 실감형 콘텐츠(VR, AR, MR), 홀로그램 및 미디어파사드 연출업
추가2026년 03월 26일-48. 야간경관 기획, 설계, 컨설팅 및 도시경관 디자인업
추가2026년 03월 26일-49. 경관조명 기구 제조, 설치, 판매 및 임대업
추가2026년 03월 26일-50. 영상, 음향 및 조명 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업
추가2026년 03월 26일-51. 해상 및 내수면 여객 운송사업, 유선 및 도선 사업
추가2026년 03월 26일-52. 선박(유람선 포함) 매매, 임대, 관리 및 수리업
추가2026년 03월 26일-53. 수상 구조물(선착장, 계류장, 부유식 구조물) 설치 및 운영 관리업
추가2026년 03월 26일-54.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업
추가2026년 03월 26일-55. 주차장 운영업 및 주차 시설물 관리업
추가2026년 03월 26일-56. 관광지, 유원지 개발 및 복합 문화 공간 전시기획업
추가2026년 03월 26일-57. 일반 음식점업, 휴게 음식점업 및 주류 판매업
추가2026년 03월 26일-58. 부동산 관리업 및 전대업
추가2026년 03월 26일-59. 분사기, 소화기 제조업 및 관련 컨설팅업
추가2026년 03월 26일-60.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및 투자
수정2026년 03월 26일37. 위 각항과 관련한 무역(수출 및 수입)업61. 위 각항과 관련한 무역(수출 및 수입)업
수정2026년 03월 26일38.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62.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2) 사업목적 변경 사유

가) 정보통신공사업 및 정비업

변경일2025.03.26
변경취지 및 목적, 필요성주력사업인 조명사업과 연계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수주 및 입찰을 통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이사회
해당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당사의 주력사업인 조명사업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매출 확보 및 수주 안정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나) 소방시설공사업 및 정비업

변경일2025.03.26
변경취지 및 목적, 필요성주력사업인 조명사업과 연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수주 및 입찰을 통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이사회
해당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당사의 주력사업인 조명사업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매출 확보 및 수주 안정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다) 자동차 및 특수차량 도매, 유통, 무역업

변경일2025.03.26
변경취지 및 목적, 필요성신규 사업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이사회
해당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기존에 영위 중이던 조명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라)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변경일2025.03.26
변경취지 및 목적, 필요성기존 LED조명과 의료를 접목한 의료용 조명 개발을 통해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함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이사회
해당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당사의 주력사업인 조명사업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매출 확보 및 신사업 분야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변경일2026.03.26
변경취지 및 목적, 필요성신규 사업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이사회
해당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로표지병 개발을 통해 당사의 주력사업인 조명사업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매출 확보 및 수주 안정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바)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변경일2026.03.26
변경취지 및 목적, 필요성신규 사업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이사회
해당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로표지병 개발을 통해 당사의 주력사업인 조명사업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매출 확보 및 수주 안정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사)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변경일2026.03.26
변경취지 및 목적, 필요성신규 사업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이사회
해당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로표지병 개발을 통해 당사의 주력사업인 조명사업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매출 확보 및 수주 안정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아)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변경일2026.03.26
변경취지 및 목적, 필요성신규 사업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이사회
해당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로표지병 개발을 통해 당사의 주력사업인 조명사업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매출 확보 및 수주 안정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물품 판매업 및 사후면세점 운영업 ~ 부동산 관리업 및 전대업

변경일2026.03.26
변경취지 및 목적, 필요성신규 사업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이사회
해당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신사업 운영을 통해 당사의 주력사업인 조명사업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매출 확보 및 수주 안정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차) 분사기, 소화기 제조업 및 관련 컨설팅업

변경일2026.03.26
변경취지 및 목적, 필요성신규 사업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이사회
해당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신사업 운영을 통해 당사의 주력사업인 조명사업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매출 확보 및 수주 안정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라.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구 분사업목적추가일자
133. 정보통신공사업 및 정비업2025년 03월 26일
234. 소방시설공사업 및 정비업2025년 03월 26일
335. 자동차 및 특수차량 도매, 유통, 무역업2025년 03월 26일
436.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2026년 03월 26일
53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026년 03월 26일
638. 금속 구조물 창호공사업2026년 03월 26일
739,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026년 03월 26일
840.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2026년 03월 26일
941.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물품 판매업 및 사후면세점 운영업2026년 03월 26일
1042. 관광기념품, 문구, 잡화, 공예품 제조 및 도소매업2026년 03월 26일
1143. 캐릭터 디자인, 브랜드 IP(지식재산권) 개발 및 라이선스업2026년 03월 26일
1244. 화장품, 의류, 패션잡화,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및 수출업2026년 03월 26일
1345.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유통업2026년 03월 26일
1446.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및 서비스업2026년 03월 26일
1547. 실감형 콘텐츠(VR, AR, MR), 홀로그램 및 미디어파사드 연출업2026년 03월 26일
1648. 야간경관 기획, 설계, 컨설팅 및 도시경관 디자인업2026년 03월 26일
1749. 경관조명 기구 제조, 설치, 판매 및 임대업2026년 03월 26일
1850. 영상, 음향 및 조명 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업2026년 03월 26일
1951. 해상 및 내수면 여객 운송사업, 유선 및 도선 사업2026년 03월 26일
2052. 선박(유람선 포함) 매매, 임대, 관리 및 수리업2026년 03월 26일
2153. 수상 구조물(선착장, 계류장, 부유식 구조물) 설치 및 운영 관리업2026년 03월 26일
2254.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업2026년 03월 26일
2355. 주차장 운영업 및 주차 시설물 관리업2026년 03월 26일
2456. 관광지, 유원지 개발 및 복합 문화 공간 전시기획업2026년 03월 26일
2557. 일반 음식점업, 휴게 음식점업 및 주류 판매업2026년 03월 26일
2658. 부동산 관리업 및 전대업2026년 03월 26일
2759. 분사기, 소화기 제조업 및 관련 컨설팅업2026년 03월 26일
2860.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및 투자2026년 03월 26일
2961. 위 각항과 관련한 무역(수출 및 수입)업2026년 03월 26일
3062.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2026년 03월 26일

가) 정보통신공사업 및 정비업

구분내용비고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전기공사업을 필두로 신규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금번 신규사업의 진출을 통하여 회사의 신규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및 건설분야의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2024년 통신공사업계의 평균 시공능력평가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43억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시장 성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5G 기술등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여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보고서제출기준일 현재 정안디앤씨를 비롯한 여러 업체과 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당반기말 기준으로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본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시공팀)이 신설되었으며, 당반기말 기준 약 69억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된 일정에 맞추어 기성수금를 추진할 예정이며, 25년 3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주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기존에 영위하던 조명 사업과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6. 주요 위험국내의 민간 건설기업을 상대로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국내 건설경기의 변동이 주요 위험으로 존재합니다.-
7. 향후 추진계획향후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판매시장을 안정적으로 확장 및 유지시킬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기존 조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당사의 주요 사업으로 영위할 예정입니다.-
8. 미추진 사유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 및 정비업

구분내용비고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전기공사업을 필두로 나아가 신규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금번 신규사업의 진출을 통하여 회사의 신규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 및 건설분야의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소방시설공사업은 분리발주 도입 이후 시장이 확대되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소방시설공사업계의 총 시공실적액은 9조 5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가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방시설법 강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당반기말 기준으로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시공팀)이 신설되었으며,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본격적인 수주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기존에 영위하던 조명 사업과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6. 주요 위험국내의 민간 건설기업을 상대로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국내 건설경기의 변동이 주요 위험으로 존재합니다.-
7. 향후 추진계획향후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으로 판매시장을 안정적으로 확장 및 유지시킬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한 매출 발생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 미추진 사유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자동차 및 특수차량 도매, 유통, 무역업

구분내용비고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당사는 전기버스에 대한 국내독점 총판권을 확보한 뒤 국내 유통망을 구축 및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전기버스의 판매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추가하여 수익성을 강화하는 등 당사는 금번 신규사업의 진출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조명시장 외 새로운 매출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202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18% 증가한 2,0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개편되는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및 정책과 배터리 기술의 향상은 전기차 시장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환경 정책 변화 또는 는 시장의 성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2025년 전기버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정책이 확정되고 차량 인증이 최종 확정된 시점에 최종 차량 인도가격을 산정하여 별도의 전기버스 판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제출기준일 현재 예상 자금소요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버스 판매를 위한 영업조직 신설을 준비중이며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전기버스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ISO)를 획득하였으며, 정부의 규제 해소 등 행정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뒤,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기존에 영위하던 조명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6. 주요 위험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초기 단계로서 관련 위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향후 구체화 단계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등 원가인상과 금리변동과 같은 시장의 위험성, 전기차 정책 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규제환경의 변화가 해당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향후 추진계획향후 전기버스 국내독점 총판권을 유지하고 신규 공급망을 구축 및 형성하여 판매시장을 안정적으로 확장 및 유지시킬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한 매출 발생은 2026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 미추진 사유해당 사업목적은 수익 다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당사가 신규로 진출하고자 한 사업분야이나, 시장환경 및 정부정책의 변화, 사업성 분석 및 검토결과 본 사업은 회사의 역량을 다른 핵심 사업분야로 집중하여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목적은 전면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라)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구분내용비고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당사는 2023년 06월 30일 추가한 퇴행성뇌질환치료제 개발사업과 더불어 본 사업목적 추가를 통해 인지건강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신사업 진출을 통해 기존 조명시장 외 새로운 매출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보건산업진흥원은 최신 브리프를 통해 퇴행성뇌질환 관련 글로벌 시장은 2030년까지 1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퇴행성 뇌질환의 경우 2023년 치매 환자 67만 명, 파킨슨병 14만 명, 뇌졸중 환자가 65만에 이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WHO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뇌질환 환자 수는 각각 치매 5500만 명, 파킨슨병 850만 명, 뇌전증 6500만 명 등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와 마찬가지로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병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가파른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당기말 기준으로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Bio Lighting Lab을 개소하고, 서울반도체와 LED 모듈 개발에 대한 MOU체결, 솔루엠 및 아리바이오와 기술협력을 통해 아래와 같이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상용화, 매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기존에 영위하던 조명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상기 가) 퇴행성뇌질환치료제 개발사업과 연관하여 퇴행성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 주요 위험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초기 단계로서 관련 위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향후 구체화 단계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험으로는 국내외 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등 원가인상과 금리변동과 같은 시장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7. 향후 추진계획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초기 단계로서 시장 분석과 관련된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사업성 판단 종료 후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8. 미추진 사유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구분내용비고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당사의 주력 사업인 조명사업 내 하위 분야로, 도로에서 사용되는 교통안전장치입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한국의 도로표지병 시장은 야간 및 우천 시 교통안전 강화, 스마트 시티 조성, 제설 파손 방지형 등 고기능성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공사, 지자체 등의 공공 조달시장이 큰 비중(약 1조 2천억 원 규모 추정)을 차지하며, 태양광 표지병 등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시장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인 도로 안전 시장의 성장세와 궤를 같이하며, 한국 역시 스마트 시티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고기능성 도로표지병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당반기말 기준으로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당사 R&D센터에서 도로표지병 자체 개발을 진행중이며, 개발완료시점은 26년 3분기 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기존 공공조달시장 영업을 주도하는 B2G영업부서에서 영위할 예정이며, 제품 개발 및 자체생산 설비 확보 이후,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부터 수주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기존에 영위하는 조명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6. 주요 위험국내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국내 조달환경 및 정부정책의 변화가 주요 위험으로 존재합니다.-
7. 향후 추진계획향후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판매시장을 안정적으로 확장 및 유지시킬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기존 조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당사의 또다른 조명 파이프라인으로 영위할 예정입니다.-
8. 미추진 사유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물품 판매업 및 사후면세점 운영업 ~ 부동산 관리업 및 전대업

구분내용비고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당사는 기존 조명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야간 경관조명, 미디어아트 등 조명 기반 콘텐츠 사업을 포함한 신규 시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디어아트 관광유람선 운영, 선착장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사업과 사후면세점 운영 등 관광 연계 부대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조명과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 사업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기존 조명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당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야간 경관조명, 미디어아트 및 관광유람선, 선착장, 주차장, 사후면세점 등 관광 연계 사업은 문화관광 산업과 공간 기반 콘텐츠 산업이 융합된 복합시장에 해당합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 관람 중심에서 체류형·경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관광 및 미디어아트 기반 콘텐츠는 지역 체류시간 증가 및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지 중심으로 야간경관 조성 및 미디어 콘텐츠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 측면에서는 유람선, 선착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사후면세점 등 소비시설이 결합된 복합 개발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방문객 유입부터 소비까지 연계되는 구조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관광시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면세점 및 체험형 관광 콘텐츠 시장 또한 점진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형 관광 콘텐츠 및 야간 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른 시장은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조명사업의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미디어아트 및 관광 콘텐츠와 결합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당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액, 연도별 자금 소요액, 자금조달 방식 및 투자회수기간 등은 현재 사업 검토 및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당반기말 기준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자 규모, 자금조달 계획 및 회수기간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당사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행, 기획·설계, 디자인, B2G 영업 등으로 구성된 TF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미디어아트 및 경관조명 관련 기술 및 콘텐츠에 대한 검토와 스터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투자자와의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조명사업 및 전기공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신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반기말 기준으로 구체적인 매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당사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기존 조명사업과 기술적·사업적 측면에서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조명, 미디어아트 사업은 당사의 조명 설계 및 시공 역량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며, 관광유람선, 선착장 등 인프라 사업과 사후면세점 운영 또한 조명 연출 및 공간 콘텐츠 기획 역량과 결합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 사업모델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관광지 및 도시공간으로의 적용이 가능한 구조로, 향후 유사 프로젝트로의 확장이 가능한 사업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기존 조명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콘텐츠 및 운영 중심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 주요 위험본 사업은 관광 수요에 영향을 받는 구조로 경기 변동, 계절성, 기상조건 및 관광객 유입 변화 등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며, 환율 변동, 국제 정세 변화, 감염병 발생 등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아트 및 야간관광 콘텐츠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콘텐츠 경쟁력 확보 여부에 따라 이용객 수요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구조로 자금조달 여건 및 투자유치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 및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 향후 추진계획당사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성 검토, 투자유치 협의 및 사업 구조 수립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인허가 절차 및 미디어아트 및 경관조명 등 콘텐츠 개발,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조명사업 및 전기공사 사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 미추진 사유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분사기, 소화기 제조업 및 관련 컨설팅업

구분내용비고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시공사업 등과 연계하여 나아가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금번 신규사업의 진출을 통하여 회사의 신규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 및 건설분야의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소방 시설 설치 의무화,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의 화재 안전 규정 강화, 특히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전 세계 소화기 시장은 2023년 약 10억 달러 규모에 도달했으며, 엄격한 안전 규정 강화로 2024~2032년 사이 4.2%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 안전 인식 제고와 자동 소화 시스템 수요 증가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방 시스템 시장은 2024년 2억 5,300만 달러에서 2035년까지 연평균 11.1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8억 1,1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당반기말 기준으로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신사업추진실)이 신설되었으며, 기존 전기공사업 및 상기 정보통신공사업과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기존에 영위하는 공사업(시공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6. 주요 위험국내의 민간 건설기업을 상대로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국내 건설경기의 변동이 주요 위험으로 존재합니다.-
7. 향후 추진계획향후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으로 판매시장을 안정적으로 확장 및 유지시킬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한 매출 발생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 미추진 사유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1996년 7월 2일 설립되어, 전기조명장치 제조업과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영업 부문별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을 조명사업부문과 시공사업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조명사업부문] 당사의 조명사업부문 주력제품은 ① LED실내등, ② 형광등, ③ 실외등(가로등/터널등)입니다.① LED등LED등은 LED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정면에서 직접 확산판으로 투과시켜 아래쪽으로 빛을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넓은 등기구 몸체에 LED소자를 균일하게 부착하여 확산판에 빛을 직접적으로 투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엣지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의 광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조명기구 사이즈에 제약을 받지 않아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기존의 형광등기구가 LED조명으로 대체되가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당사는 2009년 실내 주거용 LED조명기구 전제품을 출시하였고, 2018년 LED 실외등을 개발하였으며, 2018년 제2공장 신축 등 LED조명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② 형광등형광등기구를 사용하는 조명기구로 다양한 램프가 사용 가능하며, 램프를 교체해서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LED 조명보다는 수명이 짧고 소비전력이 높아 현재는 95% 이상 LED 조명으로 제안 됩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사무용 형광등기구를 주력제품으로 생산하던 와중, 주거용 형광등기구로 영역을 확대하여 디자인까지 겸비한 제품들을 생산함으로써 2017년 형광등 매출 162억원을 기록했으나, 조명산업의 LED수요 증가로 인해 형광등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③ 실외등 가로등은 한국 도로공사 및 지자체의 실외등 품목으로서 도로교통 조명에 반드시 적용되고, 기존의 메탈할라이드 램프 방식에서 LED 램프 방식으로 도로조명 교체 사업이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터널등은 한국도로공사(ESCO사업 포함) 구매 사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명품목군으로서, 주간, 상시, 디밍 등 다양한 기능과 까다로운 터널등 도로공사 규격을 만족 해야하고, 제품의 최저 보수율 또한 심사하여 구매가 이루어지며 2019년도 도로공사 공용구간 LED 교체 사업 약 340억 규모 중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7년부터 우수조달 품목의 특허 취득 및 고효율 제품을 준비 개발하여 ESCO 사업을 통한 한국도로공사 시장에 2019년부터 본격적 진입하여 영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2021년부터 골프장조명 사업을 시작으로 스포츠조명 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하였습니다. 최근 골프장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골프장 야간 운영에 대한 필요성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골프장 운영사들의 LED골프조명 교체 수요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소규모 업체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에 후발주자로 들어섰지만 장기간 축적된 품질기술, 안정적인 사후관리, 합리적인 가격, 현장중심의 맞춤형 설계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축구장, 야구장 등과 같은 야간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스포츠조명 사업은 물론 더 나아가 공장창고 및 항만시설 등과 같은 대규모 작업시설에 대한 조명사업으로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업부문] 시공사업부문은 조명사업부문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2025년에 신규 진출한 사업입니다. 전체 건설공사 중 각 공종별 전문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만을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공종별 공사 면허 취득 및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사업부문 매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발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수익성 있는 공사를 선별 수주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동향 파악 및 고객 니즈에 맞춘 상품 개발, 발주처 다변화, 신사업영역 개척을 통한 사업 다각화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구축하여 산업 내 높은 경쟁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당사의 목표입니다.본 사업의 개요에 요약된 내용의 세부사항 및 포함되지 않은 내용 등은 "II. 사업의 내용"의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부터 "7. 기타 참고사항"까지의 항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매출유형구분주요상표2026년 반기2025년2024년
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
조명사업부문제품실내조명루미나, 유닛엣지 외4,663,95525.89%11,941,29131.20%18,216,47735.94%
실외조명라운드가로등, 개화터널등 외2,806,42415.58%3,338,8308.72%5,619,21611.09%
상품조명-3,044,50916.90%13,239,12834.60%25,562,69250.43%
기타공사, 용역비 등-555,7573.09%2,765,0097.23%1,291,0022.55%
시공사업부문상품전기, 통신-5,812,78432.27%3,402,2238.89%--
공사전기, 통신-1,129,4776.27%3,248,9048.49%--
기타전기, 통신---332,9310.87%--
합계18,012,906100.00%38,268,315100.00%50,689,386100%

주1) 당사는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2025년 0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시공 관련 사업목적을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 회사의개요 - 5. 정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제품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EA)
구분주요제품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실내조명LED조명30,87128,49023,684
형광등---
실외조명가로등, 터널등 외788,265370,118412,208

주) 당사의 제품은 같은 품목군이라 하더라도 개별 매출품목의 규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크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별 매출품목의 매출액을 매출수량으로 나누어 단순 계산하였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매입 현황

(단위 : 천원)
품목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SMPS&안정기국 내1,056,6772,862,6354,771,983
수 입-17,59532,061
소 계1,056,6772,880,2294,804,045
아크릴국 내28,366400,8241,107,285
수 입165,632538,574569,706
소 계193,998939,3981,676,991
LED소자국 내588,894678,6321,192,113
수 입---
소 계588,894678,6321,192,113
알루미늄국 내423,144903,5591,676,779
수 입69,601196,474287,130
소 계492,7451,100,0331,963,908
PCB국 내297,6971,010,5091,616,665
수 입-1139,565
소 계297,6971,010,6221,626,231
기타국 내2,601,8674,132,0454,791,166
수 입1,175,6381,381,8121,808,052
소 계3,777,5055,513,8576,599,218
합계국 내4,996,6459,988,20315,155,991
수 입1,410,8712,134,5672,706,515
소 계6,407,51712,122,77117,862,505

나. 원재료의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EA)
품목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SMPS&안정기국내10,0956,0376,408
수입-50,27050,096
아크릴국내1,5612,4112,906
수입4,7655,0723,532
LED소자국내432016
알루미늄국내2,5743,4554,182
수입5,5919,3736,839
PCB국내1,3312,0611,439
수입-1,1881,082
기타국내458448259
수입10,0874,4422,883

주) 당사의 원재료는 같은 품목군이라 하더라도 개별 매입품목의 규격에 따라 가격의차이가 크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별 매입품목의 매입액을 매입수량으로 나누어 단순 계산하였습니다.

다.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 EA)
공장품목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원주공장형광등생산능력--256,000
생산실적---
가동율--0.0%
LED조명생산능력50,00053,000384,000
생산실적37,01548,179373,247
가동율74.0%90.9%97.2%
공주공장LED조명(엣지조명)생산능력120,000350,000500,000
생산실적69,095270,347518,915
가동율57.6%77.2%103.8%
실외조명생산능력36,00030,00070,000
생산실적8,7998,11618,947
가동율24.4%27.1%27.1%

주1) 각 품목군별 생산 빈도수가 가장 높은 제품을 선정하여 병행 생산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월 24일, 일 8시간, 현재 인원수를 기준으로 생산능력을 산출하였습니다.

라.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구분자산소재지기초장부가액당기증감당기상각기말장부가액
증가감소
공주공장토지공주시2,858,016---2,858,016
건물공주시4,378,060--226,2334,151,827
구축물공주시7---7
기계장치공주시54,516-259,01245,479
공구와기구공주시7,174-1651,8045,205
원주공장토지원주시1,358,061---1,358,061
건물원주시1,377,613--270,2231,107,390
구축물원주시5-1-4
기계장치원주시1,443-82891,146
공구와기구원주시3,6575963,061
R&D센터토지서울 마곡20,388,120---20,388,120
건물서울 마곡10,260,842--242,10410,018,738
구축물서울 마곡3,517--3983,119
기계장치서울 마곡12,326--10,4531,873

마. 설비의 신설, 매입 계획당사는 생산능력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기존 직원 만족도 제고, 신규 우수인력 유치 등을 목적으로 제조공장 신축 증설, 기계장치 매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총소요 자 금지 출 예 정비고
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토 지12,000,0001,083,622----10,916,378계약금 10% 지급,상세내용은 주요사항보고 참조(2025년 12월 31일)
계12,000,0001,083,622----10,916,378-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 천원)
사업부문매출유형품목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조명사업부문제품LED조명수출---
내수4,663,95511,941,29118,216,477
소계4,663,95511,941,29118,216,477
실외조명수출---
내수2,806,4243,338,8305,619,216
소계2,806,4243,338,8305,619,216
상품수출---
내수3,044,50911,138,45725,562,692
소계3,044,50911,138,45725,562,692
기타수출---
내수555,7571,355,3091,291,002
소계555,7571,355,3091,291,002
시공사업부문상품수출---
내수5,812,7845,502,894-
소계5,812,7845,502,894-
공사수출--
내수1,129,4774,991,534-
소계1,129,4774,991,534-
합계수출---
내수18,012,90638,268,31550,689,386
소계18,012,90638,268,31550,689,386

주1) 시공사업부문은 조명사업부문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2025년에 신규 진출한 사업입니다.

나. 판매경로 등 (1) 판매조직당사의 판매조직은 7개의 영업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명수행업무
B2B사업파트건설회사를 통한 실내조명, 경관조명등 판매사업부,
CS(A/S)파트조명 A/S사업부
프로젝트파트대규모 야외시설의 스포츠조명 판매사업부
B2G및에너지사업파트관급 실내조명 및 실외조명, 원자력조명 판매사업부 ESCO사업(실내등, 실외등),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판매사업부
B2C사업파트대리점을 통한 실내등 판매사업부
글로벌사업파트국내 및 해외 산업용 플랜트 시설 조명 및 특수등 판매사업부
시공파트국내 건설공정 및 실제 시공을 수행하는 시공사업부

(2) 판매경로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판매경로매출액매출비중
제품매출상품매출공사매출기타매출1. B2B사업 : 당사 → 건설사, 경쟁조명사6,01033.36%
2. CS(A/S)사업 : 당사 → 건설사, 경쟁조명사50.03%
3. B2G사업 : 당사 → 관공서4,68626.01%
4. 에너지사업 : 당사 → 고객사90.05%
5. B2C사업 : 당사 → 고객사50.03%
6. 글로벌사업 : 당사 → 고객사530.29%
7. 프로젝트사업 : 당사 → 고객사3041.69%
8. 시공사업 : 당사→ 고객사6,94238.54%
합계18,013100%

(3) 판매전략① B2B사업세대조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 설립 시점에 현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당사는 매출 발생까지 2년 정도 기간을 예상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디자인, 기술력,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모델하우스 품평회, 건설회사 연간단가 사전준비를 수행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하우스 실적을 성과지표에 반영하여 향후 안정적인 매출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② B2C사업노후화 아파트의 증가에 따른 리모델링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온라인몰 판매와 오프라인 대리점 영업을 병행하여 진행하여 왔으나, 최근 중국 기업들의 저가형 제품의 시장점유가 증가하면서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B2C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당사는 B2C 이외의 효율적인 영업 채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B2C 시장 재진입 및 신규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통망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③ B2G사업공공기관과 제조사간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며, 이를 위해 당사는 직접영업과 협력사를 통한 영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 영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협력사를 통한 지역별 영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④ 에너지사업ESCO사업은 에너지진단전문기업들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진단 후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들이 컨설팅하여 사업화가 이루어지므로 당사는 에너지진단전문기업 및 타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⑤ 글로벌사업해외 및 국내 전시회를 통한 잠재고객 발굴, 유통전문채널을 통한 영업과 현지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영업과 해외 및 국내 산업용 플랜트 건축 및 시공사에 당사가 직접 영업과 협력사를 통한 영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⑥ 시공사업국내 건설현장에 건축물의 공종 중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분야 관련된 실제 시공을 수행합니다. 매출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 영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당사 직접 영업과 협력사를 통한 영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 수주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현장명수주일자납기일자수주총액기납품액수주잔고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괴정동 지역주택조합 전기소방통신설비공사2026-07-312029-07-31-15,438,797,000---15,438,797,000
부산 에코2차(13BL) 통신공사 2단계(공사)2026-06-042030-07-31-12,739,000,000---12,739,000,000
전주 기린동 전기,통신,전기소방공사2026-06-042029-03-31-11,500,000,000---11,500,000,000
부산 에코2차(13BL) 전기공사 2단계, 통신공사 2단계(조명기구)2025-01-172027-03-31-16,606,401,012-8,931,160,026-7,675,240,986
부산 에코2차(13BL) 통신공사 2단계(인건비)2025-01-172027-03-31-2,385,773,475-259,860,494-2,125,912,981
육군장성교육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전기)2026-06-012027-11-04-1,517,156,000---1,517,156,000
삼성서울병원 리모델링공사(3차)2025-06-252029-12-31-1,891,800,100-474,662,900-1,417,137,200
청주 오창2024-08-292027-07-30-1,160,626,940---1,160,626,940
부산 에코2차(13BL) 전기공사 2단계(인건비)2025-01-172027-03-31-4,571,540,434-3,491,809,753-1,079,730,681
천안성성레이크파크자이2026-05-272028-02-25-1,076,859,784---1,076,859,784
기타 201개 현장---41,558,238,175-29,352,151,655-12,206,086,521
합 계-110,446,192,920-42,509,644,828-67,936,548,093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위험관리

당사의 주요 금융부채는 차입금,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금융부채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 현금 및 단기예금과 같은 다양한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입니다.당사의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절차를 검토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 환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의 민감도 분석은 당반기말 및 전기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① 이자율위험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및 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이자율 1% 변동을 기준으로 이자율위험을 측정하고 있으며, 상기의 변동비율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베이시스포인트 (bp) 변동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 100 bp- 100 bp+ 100 bp- 100 bp
차입금(48,745,225)48,745,225(14,352,298)14,352,298
합계(48,745,225)48,745,225(14,352,298)14,352,298

② 환율변동위험당사는 매출 및 매입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야기되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자산부채자산부채
CNY-45,679,649-271,969,207
합계-45,679,649-271,969,207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능한 환율변동이 당사의 세전순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5% 상승시5% 하락시5% 상승시5% 하락시
CNY(2,283,982)2,283,982(13,598,460)13,598,460
합계(2,283,982)2,283,982(13,598,460)13,598,460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③ 가격위험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는 상장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상장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당사의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비경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당사의 비금융업 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바, 신용위험에 노출된 최대 금액은 각 보고기간말 현재 장부금액으로 한정됩니다.①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당사는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용검증절차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여 신용상태가 건전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등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수행하고 있으며, 매 보고기간말에 개별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매출채권13,134,558,98511,987,342,254
미수금1,166,446,214677,579,233
합 계14,301,005,19912,664,921,487

② 기타자산현금, 예금 및 대여금 등으로 구성되는 당사의 기타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신용위험 노출정도는 최대 해당 금융상품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한편,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아니한 기타의 금융자산은 적절한 담보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우리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ㆍ단기금융상품등을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3) 유동성위험 당사는 자체적인 유동성 전략 및 계획을 통하여 자금부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방법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만기와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금조달 집중위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금조달의 원천에 대한 접근은 충분히 용이하며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동일 차입처로부터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리스부채를 포함)별 상환계획으로서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의 금액(이자금액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말

(단위: 원)
구 분6개월 이내6개월 ~ 1년1년 ~ 5년5년 초과합 계
차입금4,168,670,151313,447,123--4,482,117,274
리스부채96,797,81288,169,292380,719,985-565,687,089
매입채무및기타채무7,533,690,205---7,533,690,205
기타금융부채-1,833,819,851243,493,462-2,077,313,313
전환사채2180184197045,301,342,216--67,103,184,186
합 계33,601,000,13847,536,778,482624,213,447-81,761,992,067

② 전기말

(단위: 원)
구 분6개월 이내6개월 ~ 1년1년 ~ 5년5년 초과합 계
차입금55,548,87348,152,328--103,701,201
리스부채92,084,33081,511,300389,084,299-562,679,929
매입채무및기타채무5,758,810,148---5,758,810,148
기타금융부채-1,951,923,0089,153,182-1,961,076,190
전환사채31,519,088,2406,295,454,000--37,814,542,240
합 계37,425,531,5918,377,040,636398,237,481-46,200,809,708

(4) 자본위험의 관리 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당사는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당정책을 수정하거나 자본감소 혹은 신주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중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순부채를 자기자본과 순부채를 합한 총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을 사용하여 감독하고 있으며, 순부채는 총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총부채82,865,010,73550,694,370,560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9,479,915,855628,094,180
순부채73,385,094,88050,066,276,380
자기자본113,547,008,24890,894,632,515
순부채및자기자본186,932,103,128140,960,908,895
부채비율39.26%35.52%

나. 파생상품 등 거래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 주요 계약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담당조직당사는 연구개발 활동을 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명기구 설계, 디자인 프로젝트 제안 등 LED 조명 시장 모든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R&D 센터는 상세 역할에 따라 총 2개의 파트로 구성되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15명의 연구개발인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조직명상세역할
연구개발파트조달청 실내/외조명 제품 개발도로공사 도로조명 제품 개발해외향 조명 제품 개발골프장 전용 스포츠 투광등 제품 개발원전 고방사 조명 제품 개발NEP,NET, 우수조달, 특허 개발LH 조명 제품 개발도로표지병 제품 개발원가절감형 자사 조명제품 개발기구설계, PCB ART WORK, 신뢰성 검토인증업무 지원
기획(디자인)파트시장, 경쟁사, 기술 동향 조사신규 사업 및 신규 제품 아이템 발굴제품 콘셉트, 핵심 기능, 사용 시나리오 정의고객과 시장의 요구사항 분석사업성, 차별성, 판매 가능성 검토제품 개발 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연구개발, 디자인, 설계파트 업무 방향 조율경영진 보고자료 및 전략회의 자료 작성외부 업체 발굴, 기술검토 및 협업 추진국책과제 및 선행연구 결과의 사업화 검토개발 완료 제품의 영업화 전략 수립프로젝트별 일정·성과·리스크 관리조명기구 및 신제품 외관 디자인제품 형태·비례·디테일 개발색상·재질·표면 마감(CMF) 기획제품 사용환경 및 설치조건 검토제품 콘셉트 스케치 및 디자인 시안 제작제품 3D 모델링 및 렌더링제품 목업·시제품 제작 지원연구개발파트와 구조·조립·생산성 검토금형·가공·조립을 고려한 디자인 개선기획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 디자인 개발제품군별 디자인 아이덴티티 구축기존 제품 리디자인 및 디자인 품질 개선패키지 형태 및 제품 사용 경험 디자인협력업체 디자인 검토 및 품질관리디자인 트렌드 조사 및 경쟁제품 분석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출품출시 제품의 디자인 가이드 관리
설계파트건축·인테리어 도면 분석공간별 조명 콘셉트 및 계획 수립실내·경관·미디어 조명설계조명기구 배치 및 제품 선정조도·균제도·UGR 등 조명환경 검토Relux 등 조명 시뮬레이션 수행조명기구 사양·배광·광학성능 검토대체 제품 및 VE(Value Engineering) 제안조명·전기·제어 계통도 작성Tunable White 및 스마트조명 제어설계DALI·Zigbee·Matter·DMX 등 시스템 검토도면·시방서·기구일람표·산출자료 작성모델하우스·샘플룸 조명계획설계사·시행사·건설사·인테리어사 기술 대응현장 미팅, 설계변경 및 시공성 검토납품 사양 확정 및 시공파트 기술지원준공 프로젝트 결과 분석 및 레퍼런스화프로젝트 제안서 및 PT 자료 디자인B2B·B2G 사업제안서 시각화조명설계 콘셉트 이미지 제작설계도면·조도 결과·계통도의 시각적 편집제품 카탈로그·브로슈어·리플렛 제작회사소개서·지명원·사업소개서 제작제품 상세페이지 및 웹 콘텐츠 제작온라인·오프라인 광고물 제작프로젝트별 그래픽 및 공간 브랜딩미디어아트·미디어필름 콘텐츠 디자인영상용 이미지·모션그래픽·스토리보드 제작준공 현장 이미지·영상 편집영업용 제품 소개 콘텐츠 제작기획파트 신규사업 및 신제품 콘셉트 시각화디자인파트가 제작한 제품 렌더링의 홍보 콘텐츠 활용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연구개발비용493,912806,864754,670
(정부보조금)---
회계처리연구개발비(비용)493,912806,864754,670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2.74%2.11%1.49%

(3) 연구개발실적

No연구과제명주관기관연구기관연구기간정부출연금관련제품비고
1멀티센서 기반의 데이터기반의 데이터통신 모듈과 드라이버IC/프로세서㈜에프알텍㈜에프알텍 ㈜소룩스2012.07~2015.06107백만원멀티센서등기구 다기능컨버터(특허)진행완료
2빌딩복합건물용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실증 기반 LED 시스템 조명 상용화 기술 개발㈜에프알텍㈜에프알텍 ㈜소룩스2015.07~2018.06606백만원LED 실내 조명등외 5종진행완료
3원자력발전소 MCR용 조명기구㈜소룩스㈜소룩스--MCR용 인체 공학감성조명진행완료
42020년 도로공사 표준 LED 등기구 개발㈜소룩스㈜소룩스2019.10~2020.07도로공사 터널등/가로등진행완료
52020년 도로공사 표준 LED 기술개발제품 개발㈜소룩스㈜소룩스2020.02~2021.01도로공사 터널등/가로등진행완료
6빛공해방지 보안등㈜소룩스㈜소룩스2020.02~2021.01지자체 보안등진행완료
7고효율 지자체 가로등㈜소룩스㈜소룩스2020.04~2021.02지자체 가로등진행완료
8한수원 프로젝트㈜소룩스㈜소룩스2020.08~2021.02원자력조명(고리3발)진행완료
9한수원 고방사선(400KGy)프로젝트㈜소룩스㈜소룩스2019.02~2020.08원자력조명(새울2발)진행완료
10지자체 일체형 터널등㈜소룩스㈜소룩스2020.10~2021.03서스 터널등진행완료
11고전력 & 고방사 UAE원전 투광등㈜소룩스㈜소룩스2020.02~2020.10200W / 400KGy 투광등진행완료
122021년 도로공사 표준 LED 등기구 개발㈜소룩스㈜소룩스2020.11~2021.03도로공사 저전력 터널등진행완료
132021년 도로공사 표준 LED 기술개발제품 개발㈜소룩스㈜소룩스2021.01~2021.10도로공사 저전력 터널등진행완료
14최적 형광 안료 배합 확산판을 통해 색온도 조절 및 연색성 향상이 가능한 LED 조명기구 개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소룩스2019.10~2020.09해외향 다운라이트, 면조명진행완료
15TOLLGATE 터널등㈜소룩스/ 한국도로공사㈜소룩스2020.11~2021.08다이케스팅 터널등진행완료
16고와트 투광등㈜소룩스㈜소룩스202012~2021.061500W 실외 투광등진행완료
17퀀텀닷 소재가 LED표면에 도포된 LED 조명기구㈜소룩스㈜소룩스2021.08~2022.05NEP 실내등, NEP 실외등진행완료
18고와트 모듈형 투광등㈜소룩스㈜소룩스2021.08~2022.061400W 실외 투광등진행완료
19초고광량 고천정등㈜소룩스㈜소룩스2023.01~2024.10200W 이하 공장등진행완료
20고와트 일체형 스포츠 조명㈜소룩스㈜소룩스2023.03~2024.04800W 실외 투광등진행완료
212023년 도로공사 프로빔 터널등㈜소룩스㈜소룩스2023.05~2024.03도로공사 터널등진행완료
22렌즈형 베젤리스 주거등 개발㈜소룩스㈜소룩스2023.06~2023.10스톰진행완료
23바이오 조명㈜소룩스㈜소룩스2023.10~2024.10인지기능 개선 조명진행완료
24바이오 조명 #2㈜소룩스㈜소룩스2024.06~2026.10웨이컵개발 진행중
25녹색건축조명㈜소룩스㈜소룩스2024.09~2024.12에너지절감 인테리어 조명진행완료
26초고광량 오피스조명㈜소룩스㈜소룩스2024.09~2026.10오피스조명, RACEWAY 조명개발 진행중
27BLE 유상옵션 제품 개발㈜소룩스㈜소룩스2025.01~2026.10크리스탈 조명개발 진행중
282026년 도로공사 표준 LED 등기구 개발㈜소룩스㈜소룩스2025.03~2026.10도로공사 압출가로등개발 진행중
29유상옵션 식탁등 개발㈜소룩스㈜소룩스2025.03~2025.08식탁등 5종 개발개발 완료
30도로표지병㈜소룩스㈜소룩스2025.09~2026.10도로표지병 조명개발 진행중
31고방사선지역 공장등㈜소룩스㈜소룩스2026.03~2026.10한수원 공장등개발 진행중
32사각 투광등(우수제품Q/D)㈜소룩스㈜소룩스2026.05~2026.10한수원 사각 투광등개발 진행중

주1)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상기 연구개발실적 이외에도 인지개선 포터블 디바이스 조명기구 외 7개 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21건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부문특허권(수)
특허권28
의장권(디자인)183
상표권10
합계221

세부사항은 XII. 상세표의 4. 주요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상세)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현황은 '상세표-4. 주요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상세)' 참조

나. 회사의 현황[조명사업부문](1) 시장의 특성

(가) 산업의 특성 LED란 Light Emitting Diode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발광 다이오드라 불리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구동하는 반도체의 특성에 맞게 순방향으로 전압을 가하면 빛을 내게 됩니다. PN 접합이라고 불리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PN 접합에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직접 빛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빛의 영역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광등이나 백열등 같은 다른 대다수 광원과 다르게 불필요한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포함하지 않고 원하는 속성의 빛을 간단히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LED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LED 조명은 에너지 절감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높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세계적으로 LED 조명제품에 대한 시장의 선택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효율 친환경 LED산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 추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확대되며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산업은 아이디어 및 기술력의 비중이 크며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이 적은 지식기반형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타 산업에 비해 싸이클이 짧아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창출과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 가능한 고도의 응용 복합 기술을 보유해야 하기때문에 단기간 내에 후발 진입자가 선도자를 추월할 수 없는 산업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요구됩니다.

또한 LED 조명이 LED 소자, 패키지, 조명기구 부품(방열, 광학, 기구, 회로, 제어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의 Supply, Value Chain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정보가전, 수송기기, 소재 등 대기업 중심의 전후방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범용 제품의 대량 생산보다는 기술적, 산업적인 수요에 적합한 주문형 생산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있는 벤처·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업체간 연계와 협력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LED 조명산업은 산업간 체계적 융합에 의해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특히 LED 조명 분야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명과 IT 기술과 접목하여 인간 감성을 만족시키거나 에너지 절감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송기기, 농업생명 등 다양한 융합조명시스템 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 경기변동과의 관계 및 계절성

당사의 B2B영업부문은 국내의 민간 건설기업을 상대로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국내 건설경기의 변동이 B2B 영업의 성과에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경우 국내 건설경기와 정부 규제 상황에 따라 각 건설사 별로 분양과 준공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조달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B2G, ESCO사업의 경우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의 매출이 국내외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편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 변동 등의 이유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여론 등의 변화의 이유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건설 산업의 경우는 계절 요인에 따라 토목이나 기타 건축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내건축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의 건설부분은, 계절의 영향을 큰 받지 않으므로 계절적인 요인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B2G 또는 ESCO 사업의 경우 정부, 지자체 등의 예산 편성에 따라 3, 4에 일부 매출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 수요 변동요인국내 건설경기의 변동이 LED 조명의 수요에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경우 국내 건설 경기와 정부 규제 상황에 따라 각 건설사 별로 분양과 준공시점을 조율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명기구 시장의 최대 파이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주택공급이 많으면 LED 조명시장도 커질것이고,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LED 조명도 그와 마찬가지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관관계입니다. 또한, 정부정책의 방향 역시 LED 조명의 수요에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1996-16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LED 조명 보급사업이 시작 되었으며 2009년 이후 현재 매년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어 공공기관의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의사결정이 ESCO 수요 변동에 높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B2G 및 ESCO 사업은 정부 정책에 근거하여 사업이 수립되고 예산이 책정되는 형태이기에 정부 정책 및 예산편성에 따라 수요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규제 환경당사가 영위하는 조명사업부문의 경우,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부분만 적용하면 정부 및 공공기관 납품, 민간건설 영업 및 납품,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품질 부문에서의 인증의 경우 KC, KS 등의 인증부문 영역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 및 납품을 하는데 있어서의 규제환경도 존재합니다. LED 조명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1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대기업의 시장 진입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각 공공기관은 공사 발주시 반드시 공사와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도 LED조명의 경우 MAS 계약 및 제3자단가 계약시 중소기업자만을 상대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고효율 인증은 사업 참여를 위한 사실상의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의 경우, 미국은 안전인증인 UL, FCC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ES파일, LM-80시험성적서, TM-21 Projection 등 LED 패키지의 성능 및 안전에 대한 인증은 물론 구동부인 SMSP에 대한 성능테스트 등을 요구해 까다로운 품질테스트를 거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CE, CB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중동지역의 경우 인도는 BIS, 러시아 EAC, 사우디 SASO등의 안전인증을 도입해 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부터 저품질, 비규격 제품의 배제를 위한 노력들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2) 시장의 규모 및 전망 1) B2B 시장

B2B LED 조명 시장의 경우, 건설 업계의 분양 규모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택공급이많으면 LED 조명시장도 커질 것이고,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LED 조명도 그와 마찬가지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관관계입니다. 현재의 분양시장은 2018년 최저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연 평균 30만 가구 규모의 분양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만, 올해도 2025년과 마찬가지로 세계경제 불안감 확대 및 경기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국내 건설시장은 노후 시설의 유지보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지보수 공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선진국형 건설시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주택, 아파트, 일반건물들의 유지보수 공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LED 조명기기의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후의 조명시장은 신규 아파트 현장 개설 대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시장 비율이 확대되어 B2B 조명 사업은 신규 분양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 현장과 더불어 투 트랙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B2C 시장

B2C LED 조명 시장의 경우,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일부 영역을 조명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신규 건설이나 조명 단납에 대한 B2C시장 판매 활로가 있어 그들의 총합을 B2C 시장의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B2C 대상 LED 조명시장은 영세 조명업체들이 주축이 되어 영위되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가 전체 LED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합니다.

3) B2G 시장

LED 조명의 B2G 시장은 LED 조명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는 실내조명 우선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도부터 한국도로공사를 시작으로 실외조명에 대한 교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에 따라, 2017년 이후부터는공공기관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조명은 100% LED 조명으로 설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또한 기존 조명에 대한 LED 조명으로의 교체수요는 2020년을 기점으로 100% 교체에 이를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LED 조명 수요 및 LED 조명 유지, 보수에 따른 재교체 수요를 고려할 시에, 향후 10년에 걸쳐 매년 2,500~3,000억원의 시장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ESCO(에너지사업) 시장

한국도로공사는 터널등 및 가로등 신규 발주 및 교체를 통해서, ESCO(에너지사업)을 집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도로공사의 ESCO 입찰 규모에 의해 LED조명 ESCO 사업 시장규모가 사실상 결정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체사업과 ESCO사업 방식으로 LED 가로등과 터널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한국도로공사의 ESCO 사업 입찰 기초금액은 563억, 2023년에는 268억원이며 2025년까지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터널등, 가로등 등의 실외등 교체에 있어서만 LED 사업을 운영 중이나, 향후 실내등 교체 및 신규 건물 발주 영역에서도 ESCO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지차체의 경우에도 가로등 및 보안등 LED조명교체 사업 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2024년 이후에도 ESCO(에너지사업) 시장 수요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5) 대체 시장의 존재 여부 및 향후 전망LED 조명은 전통 광원 대비 뛰어난 효율과 고수명, 친환경 제품의 장점을 내세워 성장을 지속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체 광원으로서 OLED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탄소가 주성분인 유기화합물에 전기를 흘려 스스로 빛을 내게 만드는 소재로, 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OLED는 휴대폰, 태블릿 PC, TV 등 다양한 전자제품 디스플레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TV 시장에서 일부 고가 제품인 UHD급 고화질 TV에 적용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자체발광으로 얇은 디스플레이와 부드러운 화질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OLED는 스마트폰, TV 등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와 달리 조명시장에서는 낮은 광효율과 짧은 수명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실제 상업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OLED는 LED의 대체제 보다는 보완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일반 조명용 OLED 사업에 개발과 투자를 시도했지만, OLED 조명의 열에 대한취약성을 이유로 사업철수를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시장의 경쟁상황

(가) 경쟁형태 및 진입장벽국내 LED시장은 LED 광원 및 모듈을 생산하는 대기업(삼성전자,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과 이를 바탕으로 LED조명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영세 중소기업으로 구분됩니다. LED 조명기기 산업은 지속적인 수요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과잉공급 발생 등으로 최근 수년 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점차 가격 하락 폭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움직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경쟁업체 현황동사의 주요 유통채널별 경쟁업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B2B 시장]

B2B 부문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납품 또는 특판 부문으로 주요 경쟁업체로는 비상장사인 알토, 말타니 등이 있습니다.

[주요 B2B 경쟁업체 비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소룩스㈜알토㈜말타니
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
설립일1996년 7월 4일1976년 2월 18일1984년 10월 10일
매출액 (매출원가율)59,828(81.81%)50,689(88.01%)38,268(88.76%)98,242(82.46%)118,810(82.07%)129,500(75.71%)134,856(88.16%)181,882(89.79%)151,185(89.62%)
영업이익 (이익률)516(0.86%)-6,619(-13.06%)(6,717)(-17.55%)2,728(2.78%)6,511(5.48%)7,541(5.82%)1,165(0.86%)2,777(1.53%)985(0.65%)
당기순이익 (이익률)-6,697(-11.19%)-40,974(-80.83%)(7,715)(-20.16%)5,787(5.89%)9,182(7.73%)6,978(5.39%)308(0.23%)1,088(0.60%)715(0.47%)
총자산160,167117,302141,58971,54895,70791,97289,08893.38990,054
총부채97,74638,96750,69417,46831,66520,82858,93563,53458,590
자기자본62,42178,33590,89554,08064,04271,14430,15329,85631,464
상장여부 (상장일)코스닥 상장(2020년 11월 06일)비상장(외감)비상장(외감)
주요제품 (매출비중)LED조명기구LED조명기구LED조명기구

[ESCO 시장]

당사의 주요 경쟁업체는 에이펙스인텍, 기민전자 등 5개 업체이며 주요 업체들의 기술수준은 거의 유사합니다. ESCO 시장의 경우 에너지 효율에 기반한 투자비 회수기간이 짧은 제품 및 참여업체와의 협력관계가 주요한 경쟁우위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60개의 ESCO 입찰 참여 업체 중 15개 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력업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ESCO 경쟁업체 비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소룩스기민전자㈜에이펙스인텍㈜
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
설립일1996년 7월 4일2005년 01월 07일1997년 11월 03일
매출액 (매출원가율)59,828(81.81%)50,689(88.01%)38,268(88.76%)29,570(76.66%)14,202(71.01%)14,306(79.92%)25,453(74.96%)24,977(76.25%)20,016(76.25%)
영업이익 (이익률)516(0.86%)(6,619)(-13.06%)(6,717)(-17.55%)1,016(3.44%)234(1.65%)(966)(-6.75%)144(0.57%)(546)(-2.19%)(522)(-2.61%)
당기순이익 (이익률)(6,697)(-11.19%)(40,974)(-80.83%)(7,715)(-20.16%)338(1.14%)(347)(-2.44%)(1,541)(-10.77%)101(0.40%)(592)(-2.37%)(442)(-2.21%)
총자산160,167117,302141,58928,18228,33225,28822,32823,10431,487
총부채97,74638,96750,69415,16115,65714,15515,43816,91422,768
자기자본62,42178,33590,89513,02112,67411,1336,8906,1908,719
상장여부 (상장일)코스닥상장 (2020년 11월 06일)비상장(외감)코넥스상장 (2018년 11월 28일)
주요제품 (매출비중)LED조명기구LED조명기구LED조명기구, 태양광발전장치

[B2G 시장]

당사의 주요 경쟁업체는 파인테크닉스, 선일일렉콤 등이며, 당사의 기술수준은 우수조달/우수발명/ 조달품질지정/고효율 인증/G-PASS 녹색과 친환경 인증 등으로 다양한 기술 인증 획득으로 시장 진입과 경쟁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변화를 주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제품 구성등에 대해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주요 B2G 경쟁업체 비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소룩스파인테크닉스선일일렉콤
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
설립일1996년 7월 4일1997년 7월 15일2019년 5월 27일
매출액 (매출원가율)59,828(81.81%)50,689(88.01%)38,268(88.76%)59,381(66.93%)58,458(66.98%)40,844(74.88%)58,811(78.06%)60,210(79.72%)48,122(73.80%)
영업이익 (이익률)516(0.86%)(6,619)(-13.06%)(6,717)(-17.55%)1,446(2.44%)(790)(-1.35%)(6,683)(-16.36%)2,218(3.77%)341(0.57%)1,985(4.12%)
당기순이익 (이익률)(6,697)(-11.19%)(40,974)(-80.83%)(7,715)(-20.16%)469(0.79%)307(0.53%)(20,508)(-50.21%)1,961(3.33%)129(0.21%)2,199(4.57)
총자산160,167117,302141,589127,523113,18997,11137,63333,73227,998
총부채97,74638,96750,69466,16661,66651,68721,87117,33813,404
자기자본62,42178,33590,89561,35751,52345,42415,76216,39414,594
상장여부 (상장일)코스닥상장 (2020년 11월 06일)코스닥상장 (2009년 03월 16일)비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LED조명기구LED조명기구/ IT부품LED조명기구

(다) 비교우위 사항동사의 주요 기술적 경쟁우위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엣지 조명 등기구의 디자인 요소의 핵심인 프레임 설계 기술 특허 보유

LED 엣지 조명의 핵심인 프레임 설계 기술은 초박형 디자인의 구현및 LED의 온도 신뢰성 및 수명을 위한 방열 목적의 특허 설계 기술로 제품의 절연거리 유지 및 휨현상 방지 무타공 일체형 구조로 프레임 생산부터 제품 생산까지 당사의 공장에서 이루어져 품질 관리 유지가 가능 해집니다.

② 엣지 조명의 도광판 패턴 설계 및 자체 생산 기술 know-how 보유

유수의 조명 업체들은 도광판 설비 비용 및 인쇄기술자의 미보유로 자체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못하고 상품구매혹은 소싱에따른 자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명에 적용되는 도광판(LGP) 패턴 자체 설계 기술 보유로 90% 이상의 광균제도(Light uniforminity)의 고품질 도광판 제작이 가능해지며, 현재까지 소룩스 개발 및 양산 품목에 적용된 도광판의 패턴 노하우 기술은 약 1,000여 종의 원천 설계 기술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③ 소룩스 고연색성 조명 특허 기술력

고연색성이란, 태양빛인 자연광에서 물체를 비쳐봤을 때 사물의 고유한 색상을 연색성 100(천연색) 이라고 부르며, 인공빛인 LED 조명에서는 이 수치인 연색지수를 높여 사물을 바라봤을때도 색 재현의 충실도가 높으며 정밀한 색상이 확보될수 있도록 연색성이 높은 제품이 선호되며, 기술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자사의 제품은 고연색(High CRI : Color Rendering Index) LED 소자를 사용하지 않고LED 조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등기구의 부품들에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백색LED 소자의 빛을2차 투과하여 각각의 조명의 디자인과 형태에 따라 광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고연색을 구현하여 LED 조명제품을 제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기술응용이 가능합니다.

④ 실내 및 실외등(가로등/터널등) 우소조달 특허 기술력

소룩스 고연색 조명 기술을 바탕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 품목으로 등록하여 실내등 및 실외등(가로등/터널등)까지 양산화 실현하여 고연색성 조명을 통해 시감도 향상 시켜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로/ 터널등의 도로조명환경에서야간에도 시인성을 향상시켜 위험과 안전에 도움을 줄수 있음을 말하며, 당사의 연색성 상향 기술은 일반 제품 대비 7~9% 이상 상향 시켜 줍니다.

[시공사업부문]

(1) 시장의 특성

(가) 산업의 특성 건설산업은 토지를 바탕으로 노동, 자본, 자재와 경영관리 등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내구적인 구축물을 생산하는 3차 산업으로서, 국민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 건설에서부터 도로, 철도, 항만, 국토 개발, 에너지 자원 등 광범위한 고정자본 형성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 지역을 사업의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 단순 도급 형태의 시공사업에서 최근 다양한 금융기법이 접목된 개발사업, 민간 부문의 투자를 통한 민자 사업의 형태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공사업부문은 조명사업부문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2025년에 신규 진출한 사업입니다. 전체 건설공사 중 각 공종별 전문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만을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공종별 공사 면허 취득 및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만을 전문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사업부문 매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발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사업분야 진출 등 사업다각화 노력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 경기변동과의 관계 및 계절성 당사의 시공사업부문은 B2B 영업의 성과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민간 건설기업 및 시행사을 상대로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국내 건설경기의 변동이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국내 건설경기와 정부 규제 상황에 따라 각 건설사 별로 분양과 준공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타산업의 생산활동, 소비지수 등 일반경제활동에 의한 건설수요 창출에 따라 건설활동이 파생되므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경기에 민감합니다. 또한 정부의 금융 및 재정 정책, 산업활동 인구 및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등의 확대 및 축소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 건설 산업의 경우는 계절 요인에 따라 토목이나 기타 건축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내건축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의 건설부분은, 계절의 영향을 큰 받지 않으므로 계절적인 요인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 수요 변동요인 시공사업부문의 경우 조명사업부문과 마찬가지로 국내 건설경기의 변동이 공종별 수요에 높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규제 환경 당사가 영위하는 시공사업부문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다양한 공사 관련된 법규로부터 업무 전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시장의 규모 및 전망 25년 2월 국내 건설수주는 11.3조 원(전월 대비 +8.3%, 전년 동월 대비 -8.9%)으로, 예년(동월 3년 평균)대비 2.5조 원 감소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공공수주는 예년대비 1.2조 원 감소된 2.9조 원(전월 대비 +5.3%, 전년 동월 대비 -28.3%)을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토목과 주택건설수주는 부진하였으나 비주택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각각 전년 동월 대비 -40.8%, -60.6%, +65.2%) 이에 반해 민간수주는 8.4조 원(전월 대비 +9.3%, 전년 동월 대비 +0.6%)으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부공종에서 토목수주는 1.7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0% 증가하였으나 주택수주는 3.6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비주택 수주 역시 3.1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2% 감소하였습니다. 2월 국내 건설수주는 2019년 이후 동월 대비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급변하는 건설환경과 정부정책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 치열해지는 관급공사 수주 경쟁으로 공사수주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건설부문의 수주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공사 수주에 경영전략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3) 시장의 경쟁상황(가) 경쟁형태 및 진입장벽 건설산업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용이하여 등록된 업체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입니다. 국내 건설 시장의 성장성 한계로 시장의 전반적인 수익성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분양 및 Project Financing 부실 등 Risk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금이 가능한 단순 도급 사업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익성도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7조 5천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5.2%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18조 5080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전기공사업 실적은 총 39조 2,846억 원으로, 2023년 36조 6,030억 원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하지만 업체 수 기준으로 보면 소규모 사업자(5억원 미만)가 전체의 53.93%를 차지하지만,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1%에 불과합니다. 반면,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자는 2.19%에 불과하지만, 실적 점유율은 48.52%로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정착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의 시공능력평가는 매년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표하며,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 비교우위 사항 동사의 주요 경쟁우위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존 조명사업부문과 연계한 거래처 확보 용이 당사는 기존 주력 사업이던 조명사업부문에서 B2B, B2G 등 영업 채널 등을 통해 확보한 건설사와 공공기관 등 다수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와 조명장치 납품계약과 연계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전에 확보된 공급처를 통해 안정적인 수주 환경을 조성 가능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 당사는 기존 시공사업을 영위하는 타 회사에 비해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업부문의 성장은 소룩스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조명사업부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등 사업부문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구분2026년 반기(제31기 2분기)2025년(제30기)2024년 (제29기)
1. 유동자산37,583,339,02319,327,799,09624,528,882,834
(1) 당좌자산33,400,681,50917,081,581,66722,447,142,733
(2) 재고자산4,182,657,5142,246,217,4292,081,740,101
2. 비유동자산158,828,679,960122,261,203,97992,772,642,041
(1) 투자자산102,431,128,55776,718,319,80060,193,971,704
(2) 유형자산54,585,239,85143,371,906,12129,352,396,540
(3) 무형자산927,957,254934,596,4921,163,231,882
(4) 기타비유동자산884,354,2981,236,381,5662,063,041,915
자산총계196,412,018,983141,589,003,075117,301,524,875
1. 유동부채75,755,162,08645,264,678,09424,996,539,422
2. 비유동부채7,109,848,6495,429,692,46613,970,239,108
부채총계82,865,010,73550,694,370,56038,966,778,530
1. 자본금26,299,805,00024,377,078,00023,852,692,500
2. 자본잉여금89,570,294,02673,059,273,42265,758,255,070
3. 자본조정5,162,536,5554,206,783,1902,057,878,633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22,771,354,91422,152,270,01811,851,264,026
5. 이익잉여금(결손금)(30,256,982,247)(32,900,772,115)(25,185,343,884)
자본총계113,547,008,24890,894,632,51578,334,746,345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 방법지분법지분법지분법
구분2026.01.01.~2026.06.302025.01.01.~2025.12.312024.01.01~ 2024.12.31
매출액18,012,906,49338,268,314,99850,689,386,299
영업이익(손실)(5,813,799,746)(6,717,469,974)(6,618,788,188)
당기순손실2,627,887,664(7,715,428,231)(40,974,320,492)
기본주당손실53(159)(1,098)
희석주당손실53(159)(1,098)

2. 연결재무제표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31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제 30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원)
제 31 기 반기말제 30 기말
자산
유동자산37,583,339,02319,327,799,096
현금및현금성자산9,479,915,855628,094,180
매출채권및기타채권13,398,676,65511,430,827,055
기타유동금융자산8,992,765,9154,124,085,001
기타유동자산1,492,152,836891,359,893
당기법인세자산37,170,2487,215,538
재고자산4,182,657,5142,246,217,429
비유동자산158,828,679,960122,261,203,97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31,959,460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450,434,298781,333,566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6,214,157,26014,920,213,600
관계기업투자주식86,216,971,29761,666,146,740
기타비유동금융자산433,920,000455,048,000
유형자산54,585,239,85143,371,906,121
무형자산927,957,254934,596,492
자산총계196,412,018,983141,589,003,075
부채
유동부채75,755,162,08645,264,678,094
단기차입금4,389,978,23081,361,995
리스부채141,655,670134,700,081
매입채무및기타채무7,533,690,2055,758,810,148
기타유동금융부채1,833,819,8511,951,923,008
기타유동부채699,299,609522,133,874
판매보증충당부채568,170,477470,619,949
전환사채60,588,548,04436,345,129,039
비유동부채7,109,848,6495,429,692,466
장기리스부채342,888,593346,732,482
기타 비유동 금융부채243,493,4629,153,182
이연법인세부채6,523,466,5945,073,806,802
부채총계82,865,010,73550,694,370,560
자본
자본금26,299,805,00024,377,078,000
자본잉여금89,570,294,02673,059,273,422
자본조정5,162,536,5554,206,783,190
기타포괄손익누계액22,771,354,91422,152,270,018
이익잉여금(결손금)(30,256,982,247)(32,900,772,115)
자본총계113,547,008,24890,894,632,515
부채 및 자본총계196,412,018,983141,589,003,075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31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30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원)
제 31 기 반기제 30 기 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매출액10,651,620,55318,012,906,4939,766,572,33614,900,434,548
매출원가8,911,060,91715,679,604,1878,741,173,95813,500,163,737
매출총이익1,740,559,6362,333,302,3061,025,398,3781,400,270,811
판매비와관리비4,494,653,2868,147,102,0523,823,342,8706,018,236,608
영업손실(2,754,093,650)(5,813,799,746)(2,797,944,492)(4,617,965,797)
기타수익46,029,61652,073,79922,893,110114,014,561
기타비용(12,138,522)94,150,746413,276,675439,544,903
금융수익4,869,919,9395,709,050,878352,977,461430,622,537
금융비용4,202,123,2525,405,454,5491,534,162,5534,582,025,643
관계기업투자수익20,084,813,14320,084,813,143
관계기업투자비용6,499,900,84911,508,613,5188,305,177,5089,413,179,74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11,556,783,4693,023,919,261(12,674,690,657)(18,508,078,991)
법인세비용396,031,597396,031,597876,039,508
반기순이익(손실)11,160,751,8722,627,887,664(13,550,730,165)(18,508,078,991)
기타포괄손익542,161,024634,987,100406,796,198573,328,11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
현금흐름위험회피278,872,15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기타포괄손익-지분법자본변동542,161,024634,987,100406,796,198294,455,959
총포괄이익(손실)11,702,912,8963,262,874,764(13,143,933,967)(17,934,750,876)
주당손실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22853(281)(382)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31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30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의 구성요소
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이익잉여금자본의 구성요소
2025.01.01 (기초자본)23,852,692,50065,758,255,0702,057,878,63311,851,264,026(25,185,343,884)78,334,746,345
유상증자120,787,000687,152,562807,939,562
전환사채 발행1,569,780,1431,569,780,143
전환사채 상환(82,864,985)199,160,185116,295,200
전환청구권 행사396,679,0005,021,156,3225,417,835,322
반기순이익(손실)(18,508,078,991)(18,508,078,991)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278,872,156278,872,156
기타포괄손익-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지분법자본변동294,455,959294,455,959
주식매수선택권발행2,094,535,7162,094,535,716
2025.06.30 (기말자본)24,370,158,50072,953,479,1124,351,574,53412,424,592,141(43,693,422,875)70,406,381,412
2026.01.01 (기초자본)24,377,078,00073,059,273,4224,206,783,19022,152,270,018(32,900,772,115)90,894,632,515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5,244,273,7615,244,273,761
전환사채 상환129,936,949129,936,949
전환청구권 행사1,922,727,00011,136,809,89413,059,536,894
반기순이익(손실)2,627,887,6642,627,887,664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
기타포괄손익-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15,902,204)15,902,204
지분법자본변동634,987,100634,987,100
주식매수선택권발행955,753,365955,753,365
2026.06.30 (기말자본)26,299,805,00089,570,294,0265,162,536,55522,771,354,914(30,256,982,247)113,547,008,248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31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30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원)
제 31 기 반기제 30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6,226,669,803)(34,419,606)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5,488,987,404)(42,668,678)
이자 수취264,934,108312,125,888
이자 지급(972,661,797)(251,589,539)
법인세 납부(29,954,710)(53,577,277)
배당금 수취1,290,000
투자활동현금흐름(21,425,019,747)(7,322,058,452)
단기대여금의 감소44,240,0001,05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8,800,000,0004,500,000,000
투자예수금의 증가24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1,000,00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1,056,500,000)(1,150,0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증가(7,838,637,832)
보증금의 증가(313,872,000)(51,984,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8,900,000,000)(10,441,060,000)
유형자산의 취득(12,156,614,915)(468,603,752)
무형자산의 취득(3,635,000)(410,700)
재무활동현금흐름36,503,511,2255,502,922,540
단기차입금의 차입12,282,694,8703,068,653,080
전환사채의 발행41,033,226,50126,381,415,760
유상증자809,997,622
임대보증금의 증가235,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7,923,622,890)(9,613,113,202)
장기차입금의 상환(12,800,000,000)
파생상품금융부채의 지급(332,509,000)
리스부채의 상환(101,448,266)(63,964,720)
전환사채의 상환(9,000,000,000)(1,947,557,000)
주식발행비용의 지급(22,338,990)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8,851,821,675(1,853,555,518)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628,094,1803,195,442,865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9,479,915,8551,341,887,347

5. 재무제표 주석

제 31(당)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 30(전)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아리바이오홀딩스(구, 주식회사 소룩스)

1. 회사의 개요주식회사 아리바이오홀딩스(구, 주식회사 소룩스, 이하 "회사")는 1996년 7월 2일에 '중앙전기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2003년 1월 21일 '주식회사 소룩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26년 6월 29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현재의 '주식회사아리바이오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전등 및 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2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은 2020년 11월 6일자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회사의 보통주자본금은 26,299,805천원이며, 1주의 금액은 500원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이며, 발행한 보통주 주식수는 52,599,610주입니다.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보통주비 고
소유주식수(주)지분율
대표이사4,582,9878.71%대표이사
기타48,016,62391.29%
합 계52,599,610100.00%

2. 반기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3.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3.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회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① 주요 영향 평가

회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회사는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2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 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5. 영업부문

(1) 회사는 전등, 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단일 영업부문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라 구분된 영업부문은 없습니다.

회사 매출액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생하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단일고객으로부터 매출이 회사 총 매출의 10% 이상인 주요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A6,939,013,52038.52%3,365,323,82122.59%
B3,008,613,44016.70%--
C152,112,2000.84%1,984,173,07013.32%

(2) 회사의 매출은 모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며, 범주별 및 시기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한시점에 이전되는 재화 :9,450,919,26216,327,672,0728,363,370,13313,294,204,178
제품매출5,107,666,4977,470,379,2433,623,420,5416,026,274,657
상품매출4,343,252,7658,857,292,8294,739,949,5927,267,929,521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 용역 :1,200,701,2911,685,234,4211,403,202,2031,606,230,370
공사매출1,200,701,2911,685,234,4211,403,202,2031,606,230,370
합계10,651,620,55318,012,906,4939,766,572,33614,900,434,548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취채권,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수취채권6,006,851,6054,486,181,702
계약자산6,819,421,2047,192,007,756
계약부채661,851,379253,173,204

한편, 계약자산에서 인식된 손실충당금은 없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보통예금9,474,138,926622,395,010
금융상품5,776,9295,699,170
합계9,479,915,855628,094,180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미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매출채권(*)12,684,124,687450,434,29811,206,008,688781,333,566
대손충당금(308,286,176)-(309,152,796)-
미수금1,166,446,214-677,579,233-
대손충당금(143,608,070)-(143,608,070)-
합계13,398,676,655450,434,29811,430,827,055781,333,566

(*) 당기말 계약자산 6,819백만원(전기말: 7,19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5참조).

(2) 당반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기
매출채권기타채권매출채권기타채권
기초(309,152,796)(143,608,070)(660,371,441)-
환입(설정)866,620-351,218,645(143,608,070)
기말(308,286,176)(143,608,070)(309,152,796)(143,608,07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약정회수기일 기준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기한미도래13,871,525,81012,236,432,098
기한경과 미손상금액:
90일이내--
91일 ~ 180일--
181일 ~ 365일990,00019,453,631
365일이상65,541,64952,089,648
소계66,531,64971,543,279
개별적으로 손상된 채권362,947,740356,946,110
합계14,301,005,19912,664,921,487
손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451,894,246452,760,866

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비유동비유동
지분증권404,508,760272,549,300
채무증권15,809,648,50014,647,664,300
합계16,214,157,26014,920,213,600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주,원)
구 분주식수공정가치장부금액처분손익평가손익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바이올렛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66,720,60775,005,26475,005,264--
케이클라비스용인덕성피에프브이제25호(주)36,765194,589,036194,589,036--
신동아건설(주)292,955,0002,955,000--
한국전등기구공업(주)10010,000,00010,000,000--
전기공사공제조합20073,529,60073,529,600--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4347,429,86047,429,860--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101,000,0001,000,000--
소계404,508,760404,508,760--
<채무증권>
(주)아리바이오(12회차 전환사채)---(528,339,000)180,765,000
(주)아리바이오(13회차 전환사채)---(405,260,000)142,367,700
(주)아리바이오(14회차 전환사채)---(264,744,000)95,700,000
(주)아리바이오(15회차 전환사채)-1,506,149,0001,506,149,000(345,624,000)535,969,000
(주)아리바이오(23회차 전환사채)-5,403,499,5005,403,499,500-1,651,149,500
(주)아리바이오(32회차 전환사채)-8,100,000,0008,100,000,000--
(주)아리바이오(24회차 전환사채)-800,000,000800,000,000--
소계15,809,648,50015,809,648,500(1,543,967,000)2,605,951,200
합계16,214,157,26016,214,157,260(1,543,967,000)2,605,951,200

② 전기말

(단위: 주,원)
구 분주식수공정가치장부금액처분손익평가손익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바이올렛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66,720,60775,005,26475,005,264(383,631,603)-
케이클라비스용인덕성피에프브이제25호(주)36,765194,589,036194,589,036-(53,085,141)
신동아건설(주)292,955,0002,955,000--
소계272,549,300272,549,300(383,631,603)(53,085,141)
<채무증권>
(주)아리바이오(12회차 전환사채)-3,347,574,0003,347,574,000-347,574,000
(주)아리바이오(13회차 전환사채)-2,562,892,3002,562,892,300-262,892,300
(주)아리바이오(14회차 전환사채)-1,669,044,0001,669,044,000-169,044,000
(주)아리바이오(15회차 전환사채)-3,315,804,0003,315,804,000-315,804,000
(주)아리바이오(23회차 전환사채)3,752,350,0003,752,350,000-252,350,000
소계14,647,664,30014,647,664,300-1,347,664,300
합계14,920,213,60014,920,213,600(383,631,603)1,294,579,159

9. 관계기업 투자주식(1) 당반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관계기업명주요 영업활동소재지결산월주식수지분율장부금액
(주)아리바이오(*)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대한민국12월3,540,09413.42%74,607,461,077
(주)아리바이오랩(*)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대한민국12월3,948,81314.10%11,609,510,220
합계86,216,971,297

(*) 회사의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회사가 당해 기업의 영업 및 재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회사가 사실상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2) 당반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세부내역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관계기업명취득원가영업권손상차손누계액순자산가액장부금액
(주)아리바이오87,009,972,00062,894,524,275-11,712,936,80274,607,461,077
(주)아리바이오랩15,339,637,83213,358,608,261(3,142,707,964)1,393,609,92311,609,510,220
합계102,349,609,83276,253,132,536(3,142,707,964)13,106,546,72586,216,971,297

(3) 당반기 및 전기 중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

(단위: 원)
관계기업명기초취득지분법손익손상(*1)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2)지분법자본변동기말
(주)아리바이오61,666,146,740-(2,899,829,918)15,054,829,456130,500,045655,814,75474,607,461,077
(주)아리바이오랩-15,339,637,832(391,324,817)(3,142,707,964)(175,267,177)(20,827,654)11,609,510,220
합계61,666,146,74015,339,637,832(3,291,154,735)11,912,121,492(44,767,132)634,987,10086,216,971,297

(*1) 당반기말 K-OTC 가액 및 공시된 주가를 기준으로 손상평가하였습니다. (*2) 관계회사의 불균등증자에 따른 지분변동 효과로 인식한 처분손익을 포함하였습니다.② 전기

(단위: 원)
관계기업명기초취득지분법손익 등손상(*1)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2)지분법자본변동기말
(주)아리바이오54,821,895,684-(4,518,843,510)13,229,285,659(1,320,030,738)(546,160,355)61,666,146,740

(*1) 전기말 K-OTC 가액을 기준으로 손상평가하였습니다.(*2) 관계회사의 불균등증자(스톡옵션행사 등)에 따른 지분변동 효과로 인식한 처분손익입니다.

(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

(단위: 원)
관계기업명자산부채자본매출액반기순손실총포괄손실
(주)아리바이오255,622,118,815168,357,640,44087,264,478,3756,477,000,575(20,035,902,028)(20,997,493,617)
(주)아리바이오랩21,145,888,84511,259,255,2859,886,633,560173,160,000(4,735,744,109)(4,535,989,706)
합계276,768,007,660179,616,895,72597,151,111,9356,650,160,575(24,771,646,137)(25,533,483,323)

② 전기

(단위: 원)
관계기업명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순손실총포괄손실(*)
(주)아리바이오211,754,054,640150,702,650,91461,051,403,72610,975,799,634(31,229,442,326)(24,482,521,411)

(*) 전기 토지재평가로 인한 변동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0.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금융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장ㆍ단기금융상품1,000,000,0002,000,0001,000,000,0002,000,000
대여금3,738,874,000-2,726,614,000-
대손충당금(50,000,000)-(50,000,000)-
미수수익526,037,614-463,089,084-
대손충당금(15,618,083)-(15,618,083)-
파생상품자산3,793,472,384---
보증금-431,920,000-453,048,000
합계8,992,765,915433,920,0004,124,085,001455,048,000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미지급비용139,105,5318,493,46279,873,7519,153,182
파생상품부채1,694,714,320-1,872,049,257-
임대보증금-235,000,000--
합계1,833,819,851243,493,4621,951,923,0089,153,182

(3)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파생상품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명매도인매수인권면금액콜옵션 대상콜옵션 행사 조건
매도청구권(콜옵션)(주)차바이오텍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1,875,250,0005회차 전환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인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매가액은 권면금액에 보장수익률 연복리 8.0%를 가산한 금액임 (권면총액의 25% 이내)
매도청구권(콜옵션)주식회사 비티씨엔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2,500,000,0006회차 전환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인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매가액은 권면금액에 보장수익률 연복리 8.0%를 가산한 금액임 (권면총액의 50% 이내)

(4)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당반기 중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파생상품평가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기타포괄손익
파생상품자산3,793,472,384-1,593,109,241--
파생상품부채-1,694,714,320(253,792,821)--
합 계3,793,472,3841,694,714,3201,339,316,420--

11.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선급금3,761,597,4593,120,020,418
대손충당금(2,398,297,225)(2,398,297,225)
선급비용128,852,602169,636,700
합계1,492,152,836891,359,893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예수금37,448,230268,960,670
선수금661,851,379253,173,204
합계699,299,609522,133,874

12. 재고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가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가액
상품336,253,199(53,755,233)282,497,966176,895,595(55,537,998)121,357,597
원재료2,834,235,425(202,310,501)2,631,924,9241,689,432,790(150,187,278)1,539,245,512
제품1,300,632,679(32,398,055)1,268,234,624630,944,486(62,691,342)568,253,144
미착품---17,361,176-17,361,176
합계4,471,121,303(288,463,789)4,182,657,5142,514,634,047(268,416,618)2,246,217,429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재고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20,047,171(4,496,149)

13. 유형자산(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

(단위: 원)
구분기초취득처분/폐기감가상각비기타기말
취득원가:
토지(*1)25,684,197,1505,057,988,169---30,742,185,319
건물(*1)16,513,637,8166,897,256,595---23,410,894,411
구축물68,537,500-(6,600,000)--61,937,500
기계장치2,470,458,960-(98,900,000)--2,371,558,960
공구와기구73,690,849-(1,245,672)--72,445,177
금형2,277,183,8973,000,000--168,256,5422,448,440,439
비품1,124,621,036101,298,683(75,406,571)--1,150,513,148
차량운반구43,938,21712,480,636---56,418,853
사용권자산661,270,42885,063,517(54,259,879)--692,074,066
건설중인자산1,184,749,37586,190,832--(168,256,542)1,102,683,665
합 계50,102,285,22812,243,278,432(236,412,122)--62,109,151,538
감가상각누계액:
건물---(748,049,808)-(748,049,808)
구축물(65,008,833)-6,599,000(397,998)-(58,807,831)
기계장치(2,402,173,856)-98,866,667(19,756,126)-(2,323,063,315)
공구와기구(62,861,652)-1,080,672(2,400,498)-(64,181,478)
금형(1,790,155,316)--(114,222,118)-(1,904,377,434)
비품(574,793,151)-72,549,488(81,509,939)-(583,753,602)
차량운반구(41,370,545)--(1,079,269)-(42,449,814)
사용권자산(197,320,800)-51,923,824(82,250,109)-(227,647,085)
합 계(5,133,684,153)-231,019,651(1,049,665,865)-(5,952,330,367)
정부보조금:
토지(1,080,000,000)----(1,080,000,000)
건물(497,123,004)--22,411,822-(474,711,182)
비품(19,571,950)--2,701,812-(16,870,138)
합 계(1,596,694,954)--25,113,634-(1,571,581,320)
순장부금액:
토지24,604,197,1505,057,988,169---29,662,185,319
건물16,016,514,8126,897,256,595-(725,637,986)-22,188,133,421
구축물3,528,667-(1,000)(397,998)-3,129,669
기계장치68,285,104-(33,333)(19,756,126)-48,495,645
공구와기구10,829,197-(165,000)(2,400,498)-8,263,699
금형487,028,5813,000,000-(114,222,118)168,256,542544,063,005
비품530,255,935101,298,683(2,857,083)(78,808,127)-549,889,408
차량운반구2,567,67212,480,636-(1,079,269)-13,969,039
사용권자산463,949,62885,063,517(2,336,055)(82,250,109)-464,426,981
건설중인자산1,184,749,37586,190,832--(168,256,542)1,102,683,665
합 계43,371,906,12112,243,278,432(5,392,471)(1,024,552,231)-54,585,239,851

(*1) 당반기말 현재 유형자산이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에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28).② 전반기

(단위: 원)
구분기초취득처분/폐기감가상각비기타기말
취득원가:
토지(*1)21,755,239,800----21,755,239,800
건물(*1)11,522,962,221----11,522,962,221
구축물64,557,5003,980,000---68,537,500
기계장치2,439,958,960----2,439,958,960
공구와기구73,690,849----73,690,849
금형2,124,605,6602,180,000--64,946,3052,191,731,965
비품676,779,074340,778,532---1,017,557,606
차량운반구43,938,217----43,938,217
사용권자산442,089,100236,049,481(96,146,626)--581,991,955
건설중인자산1,136,491,005121,665,220--(64,946,305)1,193,209,920
합 계40,280,312,386704,653,233(96,146,626)--40,888,818,993
감가상각누계액:
건물(4,482,735,144)--(183,082,683)-(4,665,817,827)
구축물(64,498,833)--(112,000)-(64,610,833)
기계장치(2,364,998,845)--(17,499,357)-(2,382,498,202)
공구와기구(57,445,426)--(2,718,160)-(60,163,586)
금형(1,569,862,823)--(110,477,166)-(1,680,339,989)
비품(453,767,287)--(48,599,455)-(502,366,742)
차량운반구(40,112,780)--(776,700)-(40,889,480)
사용권자산(266,495,885)-96,146,626(60,585,457)-(230,934,716)
합 계(9,299,917,023)-96,146,626(423,850,978)-(9,627,621,375)
정부보조금:
토지(1,080,000,000)----(1,080,000,000)
건물(541,946,648)--22,411,822-(519,534,826)
비품(6,052,175)--1,130,946-(4,921,229)
합 계(1,627,998,823)--23,542,768-(1,604,456,055)
순장부금액:
토지20,675,239,800----20,675,239,800
건물6,498,280,429--(160,670,861)-6,337,609,568
구축물58,6673,980,000-(112,000)-3,926,667
기계장치74,960,115--(17,499,357)-57,460,758
공구와기구16,245,423--(2,718,160)-13,527,263
금형554,742,8372,180,000-(110,477,166)64,946,305511,391,976
비품216,959,612340,778,532-(47,468,509)-510,269,635
차량운반구3,825,437--(776,700)-3,048,737
사용권자산175,593,215236,049,481-(60,585,457)-351,057,239
건설중인자산1,136,491,005121,665,220--(64,946,305)1,193,209,920
합 계29,352,396,540704,653,233-(400,308,210)-29,656,741,563

(*1) 전반기말 현재 유형자산이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에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28).(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사용권자산리스부채사용권자산리스부채
기초463,949,628481,432,563175,593,215182,939,340
증가85,063,51785,063,517236,049,481236,049,481
감소(2,336,055)(2,152,058)--
감가상각비(82,250,109)-(60,585,457)-
이자비용-21,648,507-8,417,236
지급-(101,448,266)-(63,964,720)
기말464,426,981484,544,263351,057,239363,441,337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제조원가460,151,659114,020,817
판매비와관리비564,400,572286,287,393
합계1,024,552,231400,308,210

(4) 당반기말 및 전반기말 현재 단기 및 소액리스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반기말
소액자산리스와 관련된 약정22,162,38037,465,440

(5) 리스관련 현금유출회사가 리스부채의 상환금액을 포함하여 단기리스료, 소액리스료 및 변동리스료 등 리스와 관련하여 당반기 중 인식한 총 현금유출금액은 112,405,406원(전반기: 79,904,290원)입니다.

(6)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보험종류부보자산보험회사부보금액비고
화재보험건물,기계장치,재고자산KB손해보험 (주1)3,050,000,000실화배상 10억원 포함
건물,기계장치,재고자산,집기비품,인테리어한화손해보험㈜ (주2)12,610,000,000실화배상 10억원 포함
건물,기계장치,재고자산,집기비품한화손해보험㈜ (주3)5,565,579,030실화배상 10억원 포함
소 계21,225,579,030
제조물 책임보험국내AIG손해보험㈜300,000,000
합 계21,525,579,030

(주1) (주)상상인저축은행,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외 6곳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보험금 2,050,000,000원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주2) (주)상상인저축은행,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외 6곳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보험금 11,610,000,000원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주3) (주)상상인저축은행,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외 6곳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보험금 4,565,579,030원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또한, 회사의 차량운반구는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회사는 가스사고 배상보험 및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과 근로자재해 보장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4. 무형자산(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원)
구분기초취득처분/제각상각비기말
취득원가:
특허권91,806,744---91,806,744
상표권11,212,671---11,212,671
의장권81,874,417-(1,621,200)-80,253,217
소프트웨어625,143,8013,635,000(8,390,000)-620,388,801
회원권993,405,900---993,405,900
합 계1,803,443,5333,635,000(10,011,200)-1,797,067,333
상각누계액:
특허권(86,158,207)--(4,320,574)(90,478,781)
상표권(9,676,153)--(266,848)(9,943,001)
의장권(69,694,915)-1,617,200(3,327,700)(71,405,415)
소프트웨어(619,951,866)-8,388,000(2,353,116)(613,916,982)
회원권(76,518,950)---(76,518,950)
합 계(862,000,091)-10,005,200(10,268,238)(862,263,129)
손상누계액:
회원권(6,846,950)---(6,846,950)
순장부금액:
특허권5,648,537--(4,320,574)1,327,963
상표권1,536,518--(266,848)1,269,670
의장권12,179,502-(4,000)(3,327,700)8,847,802
소프트웨어5,191,9353,635,000(2,000)(2,353,116)6,471,819
회원권910,040,000---910,040,000
합 계934,596,4923,635,000(6,000)(10,268,238)927,957,254

② 전반기

(단위: 원)
구분기초취득처분/제각상각비기말
취득원가:
특허권96,855,344-(5,048,600)-91,806,744
상표권11,212,671---11,212,671
의장권85,054,117410,700(4,401,900)-81,062,917
소프트웨어625,143,801---625,143,801
회원권1,197,805,900---1,197,805,900
합 계2,016,071,833410,700(9,450,500)-2,007,032,033
상각누계액:
특허권(82,294,873)-5,047,600(4,844,734)(82,092,007)
상표권(9,142,457)--(266,848)(9,409,305)
의장권(71,303,255)-4,397,900(3,384,158)(70,289,513)
소프트웨어(606,733,466)--(8,521,971)(615,255,437)
회원권(76,518,950)---(76,518,950)
합 계(845,993,001)-9,445,500(17,017,711)(853,565,212)
손상누계액:
회원권(6,846,950)---(6,846,950)
순장부금액:
특허권14,560,471-(1,000)(4,844,734)9,714,737
상표권2,070,214--(266,848)1,803,366
의장권13,750,862410,700(4,000)(3,384,158)10,773,404
소프트웨어18,410,335--(8,521,971)9,888,364
회원권1,114,440,000---1,114,440,000
합 계1,163,231,882410,700(5,000)(17,017,711)1,146,619,871

한편,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각각 493,912,181원 및 446,761,347원입니다.

15. 차입금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차입처용도이자율(%)만기일당반기말전기말
단기차입금(주)상상인증권운영자금82026.09.094,000,000,000-
조준배운영자금4.62027.06.18100,000,000-
운영자금4.62027.06.22200,000,000-
국민은행매출채권할인4.742026.07.2859,071,980-
소계4,359,071,980-
유동성장기부채30,906,25081,361,995
단기차입금 합계4,389,978,23081,361,995
장기차입금신한은행매출채권할인(*)2.75~4.002026.11.1530,906,25081,361,995
장기차입금 소계30,906,25081,361,995
유동성 차감(30,906,250)(81,361,995)
장기차입금 합계--

(*)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매출채권을 담보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28).

16. 매입채무및기타채무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매입채무4,791,247,7402,710,985,101
미지급금2,742,442,4653,047,825,047
합 계7,533,690,2055,758,810,148

17. 전환사채(1) 당반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내용
사채의 명칭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합계
발행일2023-12-262025-03-192025-05-092025-11-272026-03-232026-03-262026-05-292026-06-05
최장만기일2026-12-262028-03-192028-05-082028-11-272027-03-232027-03-262029-05-292029-06-05
보장수익률2%6%8%6%8%8%8%8%
발행가액23,900,000,00024,000,000,0003,000,000,0006,000,000,0005,000,000,0007,501,000,00025,000,000,0005,000,000,00099,401,000,000
행사(21,500,000,000)(7,539,244,000)(3,000,000,000)-----(32,039,244,000)
상환(1,900,000,000)(6,000,000,000)-(3,000,000,000)----(10,900,000,000)
재발행-6,000,000,000------6,000,000,000
전환권조정---(206,803,219)(1,407,923,835)(2,104,724,805)(2,076,585,411)(428,890,374)(6,224,927,644)
사채상환할증금30,604,000661,822,014-122,569,554670,600,0001,006,034,1201,550,075,000310,015,0004,351,719,688
합 계530,604,00017,122,578,014-2,915,766,3354,262,676,1656,402,309,31524,473,489,5894,881,124,62660,588,548,044

(2) 전환사채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사채의 명칭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23,900,000,000원24,000,000,000원3,000,000,000원6,000,000,000원
발행가액권면금액의 100%권면금액의 100%권면금액의 100%권면금액의 100%
보장수익률2.00%6.00%8.00%6.00%
유효이자율연 11.7825%연 17.9891%연 10.2055%연 10.3781%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2026년 12월 2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12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3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0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05월 0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398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05월 0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398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행사(전환)가액4,680원3,087원3,931원4,152원
행사(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기명식 보통주기명식 보통주기명식 보통주
행사(전환청구)기간2024년 12월 26일부터2026년 11월 26일까지2026년 03월 19일2028년 02월 19일2026년 05월 09일2028년 04월 08일2026년 11월 27일2028년 10월 27일
행사(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서 정하는 기준 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 ·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 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행사청구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행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행회사는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1) 내지 3)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5) 위 1) 내지 4)와는 별개로 상기 4)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1) 내지 3)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내로 한다. 6) 위 1) 내지 5)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다 음- 조정 후 전환가격=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15일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15일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1)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서 정하는 기준 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 ·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 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행사청구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행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행회사는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1) 내지 3)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5) 위 1) 내지 4)와는 별개로 상기 4)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1) 내지 3)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내로 한다.6) 위 1) 내지 5)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2026년 04월 10일, 2026년 08월 25일, 2027년 01월 09일, 2027년 05월 24일, 2027년 10월 09일, 2028년 02월 24일, 2028년 07월 09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70% 이상이어야 한다.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2026년 04월 10일, 2026년 08월 25일, 2027년 01월 09일, 2027년 05월 24일, 2027년 10월 09일, 2028년 02월 24일, 2028년 07월 09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행사(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 : 4,515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최저 조정가액 : 2,160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최저 조정가액 : 1,734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최저 조정가액 : 2,907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1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09일 ]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1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신주의 배당분기산일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개시일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사채의 명칭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5,000,000,000원7,501,000,000원25,000,000,000원5,000,000,000원
발행가액권면금액의 100%권면금액의 100%권면금액의 100%권면금액의 100%
보장수익률8.00%8.00%8.00%8.00%
유효이자율15.6056%15.5001%11.0056%11.1154%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3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3월 2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5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0.139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6월 0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0.139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행사(전환)가액3,591원4,217원3,453원3,412원
행사(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기명식 보통주기명식 보통주기명식 보통주
행사(전환청구)기간2027년 03월 23일부터2029년 02월 23일까지2027년 03월 26일부터2029년 02월 26일까지2027년 05월 29일부터2029년 04월 29일까지2027년 06월 05일부터2029년 05월 05일까지
행사(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조정후전환가격= 조정전전환가격 ×[{A+(B×C/D)} / (A+B)]A: 기발행주식수B: 신규 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액D: 시가다만,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2026년 04월 10일, 2026년 08월 25일, 2027년 01월 09일, 2027년 05월 24일, 2027년 10월 09일, 2028년 02월 24일, 2028년 07월 09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70% 이상이어야 한다.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2026년 04월 10일, 2026년 08월 25일, 2027년 01월 09일, 2027년 05월 24일, 2027년 10월 09일, 2028년 02월 24일, 2028년 07월 09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조정후전환가격= 조정전전환가격 ×[{A+(B×C/D)} / (A+B)]A: 기발행주식수B: 신규 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액D: 시가다만,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2026년 04월 10일, 2026년 08월 25일, 2027년 01월 09일, 2027년 05월 24일, 2027년 10월 09일, 2028년 02월 24일, 2028년 07월 09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70% 이상이어야 한다.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2026년 04월 10일, 2026년 08월 25일, 2027년 01월 09일, 2027년 05월 24일, 2027년 10월 09일, 2028년 02월 24일, 2028년 07월 09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조정후전환가격= 조정전전환가격 ×[{A+(B×C/D)} / (A+B)]A: 기발행주식수B: 신규 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액D: 시가다만,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까지로 한다.(5) 상기 (4)목에 따라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는 이후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고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단, 조정일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6)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조정후전환가격= 조정전전환가격 ×[{A+(B×C/D)} / (A+B)]A: 기발행주식수B: 신규 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액D: 시가다만,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70% 이상이어야 한다.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행사(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 : 2,514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최저 조정가액 : 2,952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최저 조정가액 : 2,417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최저 조정가액 : 2,388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1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1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5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0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익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1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 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 전체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장수익률 8%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건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1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 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 전체 금액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장수익률 8%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인 금 이백오십억원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도달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2027년 5월 29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생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제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인 연 복리 8%(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인 금 오십억원 기준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도달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2027년 6월 05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생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제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인 연 복리 8%(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주의 배당분기산일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개시일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3) 전환사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내용
사채의 명칭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합계
전기초10,705,466,304-------10,705,466,304
발행-21,379,567,2252,932,700,9885,745,565,424----30,057,833,637
행사(5,505,547,104)-------(5,505,547,104)
상환(2,016,295,200)(5,952,591,329)------(7,968,886,529)
재발행-6,170,264,862------6,170,264,862
이자비용인식(전기)-2,714,078,421123,984,92747,934,521----2,885,997,869
전기말3,183,624,00024,311,319,1793,056,685,9155,793,499,945----36,345,129,039
당기초3,183,624,00024,311,319,1793,056,685,9155,793,499,945----36,345,129,039
발행----5,000,000,0007,501,000,00025,000,000,0005,000,000,00042,501,000,000
행사(2,500,000,000)(7,539,244,000)(3,000,000,000)-----(13,039,244,000)
상환-(6,000,000,000)-(3,000,000,000)----(9,000,000,000)
재발행-6,000,000,000------6,000,000,000
사채상환할증금(153,020,000)(567,784,725)(123,648,240)(122,884,446)(853,721,026)(1,264,637,527)(732,917,997)(151,769,621)(3,970,383,582)
이자비용인식(당기)-918,287,56066,962,325245,150,836116,397,191165,946,842206,407,58632,894,2471,752,046,587
당반기말530,604,00017,122,578,014-2,915,766,3354,262,676,1656,402,309,31524,473,489,5894,881,124,62660,588,548,044

(4) 회사는 복합금융상품 발행 시 주가 변동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조건이 존재하더라도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의 전환권대가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여 재측정하지 아니합니다.

18. 퇴직급여제도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가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당반기 및 전반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각각 200,518,120원 및 185,147,400원입니다.

19. 충당부채회사는 판매한 제품의 판매보증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금액을 추산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원)
계정기초증감기말
판매보증충당부채470,619,94997,550,528568,170,477

② 전반기

(단위: 원)
계정기초증감기말
판매보증충당부채832,413,172(437,912,989)394,500,183

20. 자본금 및 기타자본항목(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500,000,000주500,000,000주
1주의 액면금액500원500원
보통주 발행주식수52,599,610주48,754,156주
자본금26,299,805,00024,377,078,000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83,609,705,33671,248,987,901
전환권대가4,975,855,7581,423,232,011
기타자본잉여금984,732,932387,053,510
합계89,570,294,02673,059,273,422

(3) 당반기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자본금자본잉여금합계
기초24,377,078,00073,059,273,42297,436,351,422
전환사채 발행-5,244,273,7615,244,273,761
전환사채 상환-129,936,949129,936,949
전환청구권 행사1,922,727,00011,136,809,89413,059,536,894
합계26,299,805,00089,570,294,026115,870,099,026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15,902,204
지분법자본변동(161,604,720)(796,591,820)
유형자산재평가이익22,932,959,63422,932,959,634
합계22,771,354,91422,152,270,018

(5)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자기주식(67,572,960)(67,572,960)
주식매수선택권5,030,949,3304,075,195,965
기타자본조정199,160,185199,160,185
합계5,162,536,5554,206,783,190

① 회사는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게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회차발행주식수행사가능주식부여일부여방법행사가격행사가능기간
1차524,64663,2222021-03-29신주교부방식5,2302024.03.29~2028.03.28
2차460,53927,6842022-03-29신주교부방식3,4252025.03.29~2029.03.28
3차361,32676,9112023-03-28신주교부방식2,3352026.03.28~2030.03.27
4차464,500359,5002024-03-28신주교부방식14,6452026.03.28~2031.03.27
6차222,700221,0002026-03-26신주교부방식3,9802028.03.26~2031.03.25

② 당반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단위: 주, 원)
발행할 주식수(*)평가금액
기초증가소멸행사기말기초증가소멸행사기말
1차63,222---63,222173,228,28021,475,561--194,703,841
2차27,684---27,68462,333,0138,214,058--70,547,071
3차76,911---76,91181,894,69714,683,681--96,578,378
4차364,500-(5,000)-359,5003,757,739,975899,494,481(51,546,501)-4,605,687,955
6차-222,700(1,700)-221,000-63,432,085--63,432,085
합계532,317222,700(6,700)-748,3174,075,195,9651,007,299,866(51,546,501)-5,030,949,330

(*)주식선택권 발행할 주식수는 전기중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배정유상증자,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한 주식수 입니다.

③ 회사는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동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무위험이자율기대행사기간예상주가변동성
1차1.13%4년38.72%
2차3.00%4년47.20%
3차3.24%4년46.19%
4차3.34%5년88.66%
6차3.31%3년76.84%

④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인식한 보상원가는 955,753,365원 및 2,094,535,716원입니다.(6)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결손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253,559,230253,559,230
임의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30,952,64930,952,649
기타이익잉여금15,902,204-
미처리결손금(30,557,396,330)(33,185,283,994)
합 계(30,256,982,247)(32,900,772,115)

(*) 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21. 매출액 및 매출원가(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제품매출5,107,666,4977,470,379,2433,623,420,5416,026,274,657
상품매출4,343,252,7658,857,292,8294,739,949,5927,267,929,521
공사매출1,200,701,2911,685,234,4211,403,202,2031,606,230,370
합 계10,651,620,55318,012,906,4939,766,572,33614,900,434,548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원가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제품매출원가3,860,957,6546,013,138,7783,770,361,7476,334,547,663
상품매출원가3,794,812,8317,550,099,4703,803,994,5085,793,931,816
공사매출원가1,255,290,4322,116,365,9391,166,817,7031,371,684,258
합 계8,911,060,91715,679,604,1878,741,173,95813,500,163,737

22. 영업이익(손실)(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재고자산의 변동(1,052,335,269)(1,953,801,261)(1,297,912,636)(2,638,885,104)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7,631,173,64113,881,991,6738,072,824,26013,117,577,466
소모품비56,760,372168,717,75739,341,54868,641,039
종업원급여1,827,387,1963,450,329,8131,624,630,4053,115,091,986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606,613,9001,034,820,469220,496,413417,325,921
지급수수료1,986,765,4582,486,356,688752,957,7751,215,057,820
외주비1,230,614,3322,103,564,8381,110,064,5461,392,158,677
접대비97,395,025198,979,614113,146,482202,567,611
운반비54,302,360104,807,46074,424,050137,008,516
세금과공과9,881,85822,869,9116,216,57013,231,820
판매수수료27,536,363503,945,47054,187,553298,947,684
기타929,618,9671,824,123,8071,794,139,8622,179,676,909
합 계(*)13,405,714,20323,826,706,23912,564,516,82819,518,400,345

(*)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급여1,507,053,4492,835,626,8271,301,362,7172,514,264,211
퇴직급여108,832,720200,518,120100,576,200185,147,400
복리후생비211,501,027414,184,866222,691,488415,680,375
합 계1,827,387,1963,450,329,8131,624,630,4053,115,091,986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급여939,463,9641,796,122,141803,403,0471,504,098,208
퇴직급여79,914,000149,966,00073,941,000132,533,000
복리후생비142,926,967278,043,646146,954,952273,566,213
여비교통비41,325,41362,760,65350,310,40368,224,112
접대비96,501,106197,429,158111,751,082199,916,511
세금과공과9,842,07822,707,1316,188,79013,120,040
무형자산상각비3,377,22710,268,2388,141,32117,017,711
감가상각비339,184,010564,400,572155,087,336286,287,393
보험료18,997,94323,845,21214,367,69136,386,091
차량유지비31,003,43964,416,04238,179,76365,234,263
경상연구개발비249,648,790493,912,181217,819,508446,761,347
운반비50,617,26098,199,56066,824,050123,878,916
지급수수료1,952,661,5912,408,198,029595,944,6371,023,573,148
광고선전비64,058,978103,289,13952,161,032108,149,691
대손상각비(216,971)(866,620)19,241,904(236,013,908)
판매수수료27,536,363503,945,47054,187,553298,947,684
기타447,811,1281,370,465,5001,408,838,8011,656,556,188
합 계4,494,653,2868,147,102,0523,823,342,8706,018,236,608

23. 영업외손익(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수입임대료16,329,54516,329,545--
잡이익29,700,07135,744,25422,893,110114,014,561
합 계46,029,61652,073,79922,893,110114,014,561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유형자산처분손실2,994,6163,056,416--
무형자산처분손실5,0006,0003,0005,000
기부금210,000420,000210,00025,170,000
잡손실(15,348,138)90,668,330413,063,675414,369,903
합 계(12,138,522)94,150,746413,276,675439,544,903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이자수익239,146,579327,882,638318,964,432372,602,432
배당금수익---1,290,000
외환차익7,384,7697,641,79029,237,66031,907,280
외화환산이익--4,775,3694,775,369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2,605,951,2002,605,951,200--
파생상품거래이익---20,047,456
파생상품평가이익1,688,446,9912,362,639,448--
사채상환이익328,990,400404,935,802--
합 계4,869,919,9395,709,050,878352,977,461430,622,537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이자비용1,622,745,2152,805,588,6711,046,224,3561,403,074,873
외환차손15,931,79931,891,0884,554,8154,698,043
외화환산손실(3,843,790)684,762(232,889)-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손실1,543,967,0001,543,967,000402,939,271402,939,271
파생상품거래손실--(72,480,000)2,618,156,456
파생상품평가손실1,023,323,0281,023,323,028105,600,000105,600,000
사채상환손실--47,557,00047,557,000
합 계4,202,123,2525,405,454,5491,534,162,5534,582,025,643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관계기업투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19,610,032,33019,610,032,330--
관계기업투자주식 처분이익474,780,813474,780,813--
합 계20,084,813,14320,084,813,143--

(6)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관계기업투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175,267,177519,547,94554,435,989122,238,761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3,142,707,9647,697,910,8387,782,415,8897,782,415,889
지분법손실3,181,925,7083,291,154,735468,325,6301,508,525,096
합 계6,499,900,84911,508,613,5188,305,177,5089,413,179,746

24. 법인세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법인세수익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법인세부담액:
당기 법인세부담액--
과거기간 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합 계--
이연법인세 변동액1,449,659,792488,455,537
총법인세효과1,449,659,792488,455,537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1,053,628,195)(488,455,537)
법인세비용(수익)396,031,597-

25. 주당손익(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본주당손익의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보통주 반기순이익(손실)2,627,887,664(18,508,078,99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49,638,20948,501,100
기본주당손익53(382)

(2) 당반기 및 전반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

(단위: 주)
구 분주식수누적주식수일수적수
기초48,749,42448,749,424894,338,698,736
전환청구권 행사583,08849,332,512452,219,963,040
전환청구권 행사849,61750,182,12912602,185,548
전환청구권 행사232,24250,414,371150,414,371
전환청구권 행사553,58650,967,957150,967,957
전환청구권 행사113,37851,081,3354204,325,340
전환청구권 행사518,30251,599,6376309,597,822
전환청구권 행사259,15151,858,788151,858,788
전환청구권 행사153,00052,011,788152,011,788
전환청구권 행사583,09052,594,878211,104,492,438
합계1818,984,515,828
가중평균유통주식수49,638,209

② 전반기

(단위: 주)
구 분주식수누적주식수일수적수
기초47,700,65347,700,653147,700,653
전환청구권 행사206,16747,906,820147,906,820
전환청구권 행사158,11448,064,9343144,194,802
전환청구권 행사1,24048,066,174148,066,174
전환청구권 행사232,52148,298,6958386,389,560
전환청구권 행사24,80148,323,4965241,617,480
전환청구권 행사46,50448,370,000296,740,000
전환청구권 행사46,50448,416,50412580,998,048
전환청구권 행사77,50748,494,0111155,576,811,265
유상증자(제3배정 유상증자)241,57448,735,585331,608,274,305
합계1818,778,699,107
가중평균유통주식수48,501,100

(3) 희석주당이익

회사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주식선택권 등이 있으며 희석주당순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에는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이 동일합니다.

26. 영업활동 현금흐름(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Ⅰ.반기순이익(손실)2,627,887,664(18,508,078,991)
Ⅱ.조정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법인세비용396,031,597-
감가상각비1,024,552,231400,308,210
무형자산상각비10,268,23817,017,711
무형자산처분손실6,0005,000
대손상각비전입(환입)액(866,620)(236,013,908)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20,047,171(4,496,149)
판매보증충당부채전입(환입)액97,550,528(437,912,989)
주식보상비용955,753,3652,094,535,716
이자비용2,805,588,6711,403,074,873
사채상환손실-47,557,000
지분법평가손실3,291,154,7351,508,525,096
관계기업투자주식 처분손실519,547,945122,238,761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7,697,910,8387,782,415,889
외화환산손실684,76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1,543,967,000402,939,271
유형자산처분손실3,056,416-
파생상품거래손실-2,618,156,456
파생상품평가손실1,023,323,028105,600,000
사용권자산처분손실183,997-
소 계19,388,759,90215,823,950,937
현금의 유출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이자수익(327,882,638)(372,602,432)
외화환산이익-(4,775,369)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2,605,951,200)-
관계기업투자주식 처분이익(474,780,813)-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환입(19,610,032,330)-
파생상품거래이익-(20,047,456)
파생상품평가이익(2,362,639,448)-
사채상환이익(404,935,802)-
소 계(25,786,222,231)(397,425,257)
Ⅲ.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매출채권(1,197,672,476)5,910,770,259
미수금(488,866,981)(128,685,030)
선급금(641,577,041)(2,682,995,131)
선급비용40,784,09826,889,666
재고자산(1,956,487,256)(2,701,388,140)
보증금335,000,000-
매입채무2,079,577,8771,314,725,129
미지급금(306,676,975)210,185,435
미지급비용(659,720)1,739,239
예수금8,487,560(7,833,170)
선수금408,678,1751,095,476,376
소 계(1,719,412,739)3,038,884,633
Ⅳ.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Ⅰ+Ⅱ+Ⅲ)(5,488,987,404)(42,668,678)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투자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48,914,795
장기매출채권의 유동성 대체330,899,268479,815,023
매출채권의 지분증권 대체-320,530,000
기중 리스인식85,063,517236,049,481
파생상품금융부채 평가손실-105,600,000
전환권대가 이연법인세1,053,628,195-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3,843,889159,173,892
지분법자본변동634,987,100294,455,959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13,039,244,0005,431,262,544
전환사채의 대용납입7,501,000,000-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및 자본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합 계
단기차입금전환사채리스부채
당기초81,361,99536,345,129,039481,432,56336,907,923,597
발행12,282,694,87044,677,045,390-56,959,740,260
행사-(12,780,737,170)-(12,780,737,170)
상환(7,923,622,890)(9,404,935,802)(101,448,266)(17,430,006,958)
상각액-1,752,046,58721,648,5071,773,695,094
사용권자산의 증감--85,063,51785,063,517
기타(50,455,745)-(2,152,058)(52,607,803)
당반기말4,389,978,23060,588,548,044484,544,26365,463,070,537
(단위: 원)
구 분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합 계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전환사채리스부채
전기초7,537,338,25612,878,910,31210,705,466,304182,939,34031,304,654,212
발행3,068,653,080-24,276,864,380-27,345,517,460
행사--(5,431,262,544)-(5,431,262,544)
상환(9,613,113,202)(12,800,000,000)(2,016,295,200)(63,964,720)(24,493,373,122)
상각액--987,683,9968,417,236996,101,232
사용권자산의 증감---236,049,481236,049,481
유동성 대체48,914,795(48,914,795)---
전반기말1,041,792,92929,995,51728,522,456,936363,441,33729,957,686,719

27. 특수관계자거래(1)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관계
(주)아리바이오관계기업
(주)아리바이오랩관계기업
대표이사최대주주
임직원기타특수관계자
주요주주기타특수관계자
세렌투스홀딩스(주)기타특수관계자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자명특수관계자 구분거래내역당반기전반기
<매출 등>
임직원기타특수관계자주식보상비용955,753,3652,094,535,716
(주)아리바이오관계기업이자수익197,994,519-
(주)아리바이오관계기업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2,605,951,200-
합 계3,759,699,0842,094,535,716
<매입 등>
(주)아리바이오관계기업전환사채 취득8,100,000,0009,800,000,000
(주)아리바이오관계기업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손실1,543,967,000-
세렌투스홀딩스(주)기타특수관계자이자비용2,785,205-
세렌투스홀딩스(주)기타특수관계자전환사채 취득800,000,000
합 계10,446,752,2059,800,000,000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자명특수관계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주)아리바이오관계기업15,009,648,50014,647,664,300
세렌투스홀딩스(주)(*)기타특수관계자800,000,000-
합 계15,809,648,50014,647,664,300

(*)회사는 아리바이오 24회차 전환사채를 세렌투스홀딩스로부터 취득하고, 2026년 7월 9일 재매각하였습니다.

(4)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변동 내역은 없으며,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전반기
임직원(*1)임직원(*2)
기초--
대여1,050,000,000100,000,000
감소(1,050,000,000)-
기말-100,000,000

(*1) 전반기 임직원에 10.5억 단기 대여 후 전액 회수 완료하였습니다.(*2) 전반기 임직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단기대여금 1억원을 신규로 지급하였습니다.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전기
세렌투스홀딩스(주)임직원(*1)
기초--
차입1,000,000,0001,000,000,000
상환(*1)(1,000,000,000)(1,000,000,000)
기말--

(*1) 전반기 운영자금 목적으로 임직원에 10억 단기 차입 후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6)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및 담보자산은 없습니다 .

(7)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 및 담보의 내역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자특수관계자 구분회사명관련 부채
(주)상상인저축은행,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기타특수관계자세렌투스홀딩스(주)제3회차 전환사채 담보

(*) 회사가 발행한 제3회차 전환사채의 담보 제공을 위하여, 세렌투스홀딩스(주)가 보유한 (주)아리바이오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가액 20억원)에 대해 상상인저축은행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8)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회사는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등을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단기급여167,850,002170,100,002
퇴직급여7,764,00010,791,667
주식보상비용28,702,300303,371,056
합 계204,316,302484,262,725

28.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계류중인 소송사건

(단위: 원)
사건명관할법원피고원고내용소송금액진행경과
채무부존재확인 소(*1)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주식회사 이지이엔씨회사 외 1명이지이엔씨-커프이노베이션 채무부존재 확인4,500,000,0001심 소송 진행 중

(*1) 회사는 ㈜커프이노베이션의 채무와 관련하여 (주)아리바이오가 제공한 연대보증과 관련된 담보로, 회사가 보유한 (주)아리바이오 주식 240,000주 및 기타유동금융자산 10억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채무의 규모는 45억원이며, 채무자는 2025년 4월 30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인 (주)이지이엔씨는 질권 실행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13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압류 이의신청 및 예탁유가증권 특별현금화명령 사건 등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는 상기 소송의 최종 결과 및 그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보증제공자보증제공처보증내역보증약정금액
서울보증보험(주)매출처 등이행보증, 인허가, 공탁 등16,238,320,597
전기공사공제조합매출처 등입찰, 지급, 계약및하자, 기타보증1,971,000,000
주요주주 및 대표이사서울보증보험연대보증497,810,930
합 계18,707,131,527

(3) 담보제공자산 내역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담보제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담보제공자산자산장부금액전환사채제공금액제공처제공사유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1)40,026,965,24725,000,000,00032,500,000,000(주)상상인저축은행,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외 6곳제8회차 전환사채 담보
(주)아리바이오 주식 240,000주(*2)5,039,077,550해당없음5,039,077,550(주)이지이엔씨타인 채무에 대한 질권 설정 담보
기타유동금융자산(*2)1,000,000,000해당없음1,000,000,000(주)이지이엔씨가 지정한 제3자타인 채무에 대한 질권 설정 담보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200좌)(*3)73,529,600해당없음73,529,600전기공사공제조합하자보수보증용/입찰/계약및하자 담보 제공
토지, 건물(*4)11,871,851,6576,000,000,0007,200,000,000(주)상상인저축은행,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제3회차 및 제7회차 전환사채 담보
(주)아리바이오랩 주식3,948,813주(*5)11,609,510,220해당없음8,000,000,000(주)상상인증권예탁증권 담보융자거래

(*1) 제8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담보로 코리아신탁주식회사를 통하여 (주)상상인저축은행과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외 6곳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 한도 325억 원)- 기계기구 등에 대한 양도담보 및 관련 확약서 체결-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공동 1순위근질권 설정(*2) 한편,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주)커프이노베이션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아리바이오 주식 240,000주(취득가액 59억원, 시가 약 50억원)과 기타유동금융자산 10억 원을 (주)이지이엔씨와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200좌는 하자보수보증을 위한 담보 제공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4) 제3회차 및 제7회차 전환사채 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코리아신탁주식회사를 통하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 한도 72억 원)-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공동 1순위근질권 설정(*5) 당반기 중 (주)상상인증권과의 예탁증권 담보융자거래(융자금액 40억원)와 관련하여 (주)아리바이오랩 주식 3,948,813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금융기관과의 약정한도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금융기관과의 주요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금융기관명대출종류약정한도액실행액
(주)신한은행매출채권할인 약정40,906,00030,906,250
(주)하나은행매출채권할인 약정800,000,000-
(주)하나은행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6,300,000,000-
(주)우리은행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3,500,000,000-
(주)국민은행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1,000,000,00059,071,980
서울보증보험(주)이행한도 약정16,238,320,59716,238,320,597
NH투자증권(주)보통담보대출500,000,000-
합 계28,379,226,59716,328,298,827

(5) 양도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매출채권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회사는 현금을 수령하고 금융기관 등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매출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시에 수령한 금액은 차입금 등 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양도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매출채권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금융기관 등에 양도된 매출채권의 장부금액106,208,780103,701,200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89,978,23081,361,995

29. 재무위험관리 및 정책회사의 주요 금융부채는 차입금,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금융부채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 현금 및 단기예금과 같은 다양한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입니다.회사의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절차를 검토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1) 시장위험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 환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의 민감도 분석은 당반기말 및 전기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① 이자율위험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및 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회사는 내부적으로 이자율 1% 변동을 기준으로 이자율위험을 측정하고 있으며, 상기의 변동비율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베이시스포인트 (bp) 변동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 100 bp- 100 bp+ 100 bp- 100 bp
차입금(48,745,225)48,745,225(14,352,298)14,352,298

② 환율변동위험회사는 매출 및 매입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야기되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자산부채자산부채
CNY-45,679,649-271,969,207

회사는 내부적으로 원화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능한 환율변동이 회사의 세전순손익 및 자본(법인세효과반영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5% 상승시5% 하락시5% 상승시5% 하락시
CNY(2,283,982)2,283,982(13,598,460)13,598,460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③ 가격위험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상장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상장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회사의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는 경영진의판단에 따라 비경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회사의 비금융업 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바, 신용위험에 노출된 최대 금액은 각 보고기간말 현재 장부금액으로 한정됩니다.① 매출채권및기타채권회사는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용검증절차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여 신용상태가 건전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회사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등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수행하고 있으며, 매 보고기간말에 개별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매출채권13,134,558,98511,987,342,254
미수금1,166,446,214677,579,233
합 계14,301,005,19912,664,921,487

② 기타자산현금, 예금 및 대여금 등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기타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신용위험 노출정도는 최대 해당 금융상품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한편,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아니한 기타의 금융자산은 적절한 담보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하나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ㆍ단기금융상품등을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3) 유동성위험회사는 자체적인 유동성 전략 및 계획을 통하여 자금부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방법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만기와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자금조달 집중위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금조달의 원천에 대한 접근은 충분히 용이하며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동일 차입처로부터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리스부채를 포함)별 상환계획으로서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의 금액(이자금액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원)
구 분6개월 이내6개월 ~ 1년1년 ~ 5년5년 초과합 계
차입금4,168,670,151313,447,123--4,482,117,274
리스부채96,797,81288,169,292380,719,985-565,687,089
매입채무및기타채무7,533,690,205---7,533,690,205
기타금융부채-1,833,819,851243,493,462-2,077,313,313
전환사채21,801,841,97045,301,342,216--67,103,184,186
합 계33,601,000,13847,536,778,482624,213,447-81,761,992,067

② 전기말

(단위: 원)
구 분6개월 이내6개월 ~ 1년1년 ~ 5년5년 초과합 계
차입금55,548,87348,152,328--103,701,201
리스부채92,084,33081,511,300389,084,299-562,679,929
매입채무및기타채무5,758,810,148---5,758,810,148
기타금융부채-1,951,923,0089,153,182-1,961,076,190
전환사채31,519,088,2406,295,454,000--37,814,542,240
합 계37,425,531,5918,377,040,636398,237,481-46,200,809,708

(4) 자본위험의 관리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회사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당정책을 수정하거나 자본감소 혹은 신주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중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회사는 순부채를 자기자본과 순부채를 합한 총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을 사용하여 감독하고 있으며, 순부채는 총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총부채82,865,010,73550,694,370,560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9,479,915,855628,094,180
순부채73,385,094,88050,066,276,380
자기자본113,547,008,24890,894,632,515
순부채및자기자본186,932,103,128140,960,908,895
부채비율39.26%35.52%

30.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원)
구 분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합 계
[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9,479,915,855-9,479,915,855
매출채권및기타채권13,398,676,655-13,398,676,655
기타유동금융자산5,199,293,5313,793,472,3848,992,765,915
소 계28,077,886,0413,793,472,38431,871,358,425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6,214,157,26016,214,157,260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450,434,298-450,434,298
기타비유동금융자산433,920,000-433,920,000
소 계884,354,29816,214,157,26017,098,511,558
합 계28,962,240,33920,007,629,64448,969,869,983

② 전기말

(단위: 원)
구 분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합 계
[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628,094,180--628,094,180
매출채권및기타채권11,430,827,055--11,430,827,055
기타금융자산4,124,085,001--4,124,085,001
소 계16,183,006,236--16,183,006,236
[비유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31,959,460131,959,46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4,920,213,600-14,920,213,600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781,333,566--781,333,566
기타비유동금융자산455,048,000--455,048,000
소 계1,236,381,56614,920,213,600131,959,46016,288,554,626
합 계17,419,387,80214,920,213,600131,959,46032,471,560,862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상품공정가치로측정하는 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상품공정가치로측정하는 금융상품
[유동]
차입금4,389,978,230-81,361,995-
매입채무및기타채무7,533,690,205-5,758,810,148-
기타유동금융부채139,105,5311,694,714,32079,873,7511,872,049,257
전환사채60,588,548,044-36,345,129,039-
소 계72,651,322,0101,694,714,32042,265,174,9331,872,049,257
[비유동]
기타비유동금융부채243,493,462-9,153,182-
소 계243,493,462-9,153,182-
합 계72,894,815,4721,694,714,32042,274,328,1151,872,049,257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포괄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원)
구 분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합 계
당반기손익:
이자수익327,882,638---327,882,638
외환차손익--(24,249,298)-(24,249,298)
외화환산손익--(684,762)-(684,76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2,605,951,200--2,605,951,200
파생상품평가손익-1,593,109,241-(253,792,821)1,339,316,42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손익-(1,543,967,000)--(1,543,967,000)
사채상환이익--404,935,802-404,935,802
이자비용--(2,805,588,671)-(2,805,588,671)
대손상각비(환입)(866,620)---(866,620)

② 전반기

(단위: 원)
구 분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합 계
당반기손익:
이자수익372,602,432-----372,602,432
배당금수익--1,290,000---1,290,000
외환차손익----27,209,237-27,209,237
외화환산손익----4,775,369-4,775,369
파생상품거래손익---(332,509,000)-(2,265,600,000)(2,598,109,000)
파생상품평가손익-----(105,600,000)(105,6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402,939,271)----(402,939,271)
사채상환손실----(47,557,000)-(47,557,000)
이자비용----(1,403,074,873)-(1,403,074,873)
대손상각비(236,013,908)-----(236,013,908)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현금흐름위험회피---278,872,156--278,872,156

31. 공정가치(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6,214,157,26016,214,157,26014,920,213,60014,920,213,6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31,959,460131,959,460
파생상품자산3,793,472,3843,793,472,384--
소 계20,007,629,64420,007,629,64415,052,173,06015,052,173,060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9,479,915,8559,479,915,855628,094,180628,094,180
매출채권및기타채권13,849,110,95313,849,110,95312,212,160,62112,212,160,621
기타금융자산5,633,213,5315,633,213,5314,579,133,0014,579,133,001
소 계28,962,240,33928,962,240,33917,419,387,80217,419,387,802
합 계48,969,869,98348,969,869,98332,471,560,86232,471,560,862
[금융부채]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1,694,714,3201,694,714,3201,872,049,2571,872,049,257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차입금4,389,978,2304,389,978,23081,361,99581,361,995
매입채무및기타채무7,533,690,2057,533,690,2055,758,810,1485,758,810,148
리스부채484,544,263484,544,263481,432,563481,432,563
기타금융부채382,598,993382,598,99389,026,93389,026,933
전환사채60,588,548,04460,588,548,04436,345,129,03936,345,129,039
소 계73,379,359,73573,379,359,73542,755,760,67842,755,760,678
합 계75,074,074,05575,074,074,05544,627,809,93544,627,809,935

(2) 공정가치 서열체계회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1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2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3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3) 공정가치측정에 적용된 평가기법 가정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있다면 해당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측정대상 금융상품과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다면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합니다. 평가기법에는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 또는 관측 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에서의 가격을 참고하거나 현금흐름할인방법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공시되는 가격이 있다면 해당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가격으로 측정합니다.(4)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수준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말

구 분수준1수준2수준3(*2)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16,214,157,26016,214,157,260
파생상품자산--3,793,472,3843,793,472,384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부채]
파생상품부채--1,694,714,3201,694,714,320

(*1)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1,000,000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2) 당반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구 분공정가치수준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5,809,648,500수준3이항모형(TF모형)주가변동성, 할인율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404,508,760수준3순자산가치평가모형-
파생상품자산3,793,472,384수준3이항모형(TF모형)주가변동성, 할인율
파생상품부채1,694,714,320수준3이항모형(TF모형)주가변동성, 할인율

② 전기말

구 분수준3(*2)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14,920,213,60014,920,213,6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131,959,460131,959,460
합 계15,052,173,06015,052,173,060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부채]
파생상품부채1,872,049,2571,872,049,257
합 계1,872,049,2571,872,049,257

(*1)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융자산 11,000,000원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2)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구 분공정가치수준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4,647,664,300수준3이항모형(TF모형)주가변동성, 할인율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269,594,300수준3순자산가치평가모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31,959,460수준3순자산가치평가모형-
파생상품부채1,872,049,257수준3이항모형(TF모형)주가변동성, 할인율

32. 보고기간후 사건 (1) 합병의 결정회사는 2024년 8월 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관계기업인 (주)아리바이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병기일을2026년 12월 4일로 결정하였으나 회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금융감독원 승인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2) 5회차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회사는 2026년 7월 31일 5회차 전환사채 중 일부에 대해 사채권자와의 별도 합의를 수행하였으며, 조기상환을 통해 만기 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에 관한 사항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변동사항 발생시 외 사업보고서에 기재 예정)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고
2024년 06월 14일주식매수선택권행사보통주33,7965005,230-
2024년 06월 17일전환권행사보통주988,6935002,478-
2024년 06월 18일전환권행사보통주3,767,9315002,478-
2024년 06월 19일전환권행사보통주931,0665002,478-
2024년 06월 20일전환권행사보통주277,1125002,478-
2024년 06월 21일전환권행사보통주98,0615002,478-
2024년 06월 24일전환권행사보통주2,1385002,478-
2024년 06월 25일전환권행사보통주32,2025002,478-
2024년 07월 04일전환권행사보통주2,4215002,478-
2024년 07월 08일전환권행사보통주302,6635002,478-
2024년 07월 10일전환권행사보통주464,0835002,478-
2024년 07월 11일전환권행사보통주70,6215002,478-
2024년 07월 15일신주인수권행사보통주8,071,0255002,478-
2024년 07월 16일전환권행사보통주391,4445002,478-
2024년 07월 17일전환권행사보통주278,4495002,478-
2024년 07월 18일전환권행사보통주464,0835002,478-
2024년 07월 25일주식매수선택권행사보통주90,4025005,230-
2024년 12월 26일전환권행사보통주752,1245006,451-
2024년 12월 27일전환권행사보통주407,0655006,451-
2024년 12월 30일전환권행사보통주498,8325006,451-
2024년 12월 31일전환권행사보통주483,0245006,451-
2025년 01월 02일전환권행사보통주206,1675006,451-
2025년 01월 03일전환권행사보통주158,1145006,451-
2025년 01월 06일전환권행사보통주1,2405006,451-
2025년 01월 07일전환권행사보통주232,5215006,451-
2025년 01월 15일전환권행사보통주24,8015006,451-
2025년 01월 20일전환권행사보통주46,5045006,451-
2025년 01월 22일전환권행사보통주46,5045006,451-
2025년 02월 03일전환권행사보통주77,5075006,451-
2025년 05월 30일유상증자(제3자배정)보통주241,5745003,353-
2025년 08월 28일전환권행사보통주13,8395005,058-
2026년 03월 31일전환권행사보통주583,0885003,087-
2026년 05월 15일전환권행사보통주849,6175003,531-
2026년 05월 27일전환권행사보통주232,2425003,087-
2026년 05월 28일전환권행사보통주553,5865004,516-
2026년 05월 29일전환권행사보통주113,3785003,087-
2026년 06월 02일전환권행사보통주518,3025003,087-
2026년 06월 08일전환권행사보통주259,1515003,087-
2026년 06월 09일전환권행사보통주153,0005003,087-
2026년 06월 10일전환권행사보통주583,0905003,087-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회차발행일만기일권면(전자등록)총액전환대상주식의 종류전환청구가능기간전환조건미상환사채비고
전환비율(%)전환가액권면(전자등록)총액전환가능주식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2023년 12월 26일2026년 12월 26일23,900기명식보통주2024년 12월 26일 ~ 2026년 11월 26일1004,516500110,717-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32025년 03월 19일2028년 03월 19일24,000기명식보통주2026년 03월 19일 ~ 2028년 02월 19일1003,08716,4615,332,282-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72025년 11월 27일2028년 11월 27일6,000기명식보통주2026년 11월 27일 ~ 2028년 10월 27일1004,1363,000800,854-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62026년 03월 23일2029년 03월 23일5,000기명식보통주2027년 03월 23일 ~ 2029년 02월 23일1003,5915,0001,392,369-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52026년 03월 26일2029년 03월 26일7,501기명식보통주2027년 03월 26일 ~ 2029년 02월 26일1004,2177,5011,778,752-
제8회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82026년 05월 29일2029년 05월 29일25,000기명식보통주2027년 05월 29일 ~2029년 04월 29일1003,45325,0007,240,081-
제 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92026년 06월 05일2026년 06월 05일5,000기명식보통주2027년 06월 05일 ~2029년 05월 05일1003,4125,0001,465,416-
합 계---96,401----62,46218,120,471-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회차발행일만기일권면(전자등록)총액행사대상주식의 종류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행사조건미상환사채미행사신주인수권비고
행사비율(%)행사가액권면(전자등록)총액행사가능주식수
------------
합 계-----------

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라.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주)소룩스회사채사모2025년 03월 19일24,0002.00-2028년 03월 19일일부 주식전환-
(주)소룩스회사채사모2025년 05월 09일3,0004.00-2028년 05월 08일전량 주식 전환-
(주)소룩스회사채사모2025년 11월 27일6,0002.00-2028년 11월 27일--
(주)소룩스회사채사모2026년 03월 23일5,0004.00-2029년 03월 23일--
(주)소룩스회사채사모2026년 03월 26일7,5014.00-2029년 03월 26일--
(주)소룩스회사채사모2026년 05월 29일25,0002.00-2029년 05월 29일--
(주)소룩스회사채사모2026년 06월 05일5,0002.00-2029년 06월 05일--
합 계---75,501-----

마.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 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바.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합 계발행 한도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사.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50016,46145,501----62,462
합계50016,46145,501----62,462

아.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15년이하15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자.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회차납입일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 내역금액차이발생사유용도차이발생사유
사용용도조달금액사용내용사용금액
제3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32025년 03월 19일운영자금1,000운영자금1,000--
제3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32025년 03월 19일채무상환자금20,000채무상환자금20,000--
제3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32025년 03월 19일타법인 증권 취득자금3,00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3,000---
제4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42025년 05월 09일타법인 증권 취득자금3,00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3,000--
유상증자(제3자배정)-2025년 05월 29일타법인 증권 취득자금810운영자금810-발행회사의 납입일정 연기
제7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72025년 11월 27일운영자금 및 기타자금6,000운영자금 및 기타자금6,000--
제6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62026년 03월 23일운영자금 및 기타자금6,000운영자금 및 기타자금6,000--
제5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52026년 03월 26일타법인 증권 취득자금7,501타법인 증권 취득자금7,501--
제8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82026년 05월 29일운영자금9,000운영자금9,000--
제8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82026년 05월 29일채무상환자금7,200채무상환자금7,200--
제8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82026년 05월 29일타법인 증권 취득자금8,80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8,800--
제9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92026년 06월 05일운영자금5,000운영자금5,000--

나.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천원)
구분계정과목채권금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설정률
제 31 기 반기 (2026년 2분기)매출채권13,134,559308,2862.35%
선급금3,761,5972,398,29763.76%
단기대여금3,738,87450,0001.34%
미수수익526,03815,6182.97%
미수금1,166,446143,60812.31%
합계22,327,5142,915,81013.06%
제 30 기말 (2025년)매출채권11,987,342309,1532.58%
선급금3,120,0202,398,29776.87%
단기대여금2,726,61450,0001.83%
미수수익463,08915,6183.37%
미수금677,579143,60821.19%
합계18,974,6452,916,67615.37%
제 29 기말 (2024년)매출채권17,192,565660,3713.84%
선급금748,4097,0950.95%
단기대여금2,682,37450,0001.86%
미수수익339,73915,6184.60%
합계20,963,087733,0843.50%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구 분제 31 기 반기(2026년 2분기)제 30 기(2025년)제 29 기(2024년)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2,916,676733,084358,379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② 상각채권회수액---
③ 기타증감액---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866)2,183,592374,705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2,915,8102,916,676733,084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기대신용손실률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미래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연령분석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채권 : 채권의 연령 및 담보여부 등 대금회수 가능성을 판단하였을 때, 회수가능성이 높은 채권으로 합리적인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부실)채권 : 지급의 거절이나 채무자의 부도, 파산, 청산, 법정관리, 도주, 실종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으로서 장기회수지연채권과 동일하게 변제기일, 담보여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손예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천원)
경과기간3개월 이하3개월 초과 6개월 이하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1년 초과계
금액일반12,848,688-990284,88113,134,559
계12,848,688-990284,88113,134,559
구성비율97.82%-0.01%2.17%100.00%

다.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계정과목제 31기 반기(2026년 2분기)제 30기말 (2025년)제 29기말 (2024년)
전사 (조명사업)상품282,498121,35844,874
원재료2,631,9251,539,2461,084,404
제품1,268,235568,253865,905
미착품-17,36186,557
합계4,182,6582,246,2172,081,740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2.13%1.59%1.80%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9.8회15.7회21.0회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① 실사일자당사는 2025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지속적인 재고실사를 하였으며, 독립적인 외부감사인 입회하에 2026년 1월 2일 2025사업연도의 재고를 파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매월 말 자체적인 재고실사 수행을 통해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수량을 확인하여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재고자산을 확정하였습니다. ② 재고실사 시 감사인의 입회여부당사의 재고실사 시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실시되었습니다.③ 장기화재고등 현황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취득원가보유금액평가충당금장부가액
상품336,253,199336,253,199(53,755,233)282,497,966
원재료2,834,235,4252,834,235,425(202,310,501)2,631,924,924
제품1,300,632,6791,300,632,679(32,398,055)1,268,234,624
미착품----
합계4,471,121,3034,471,121,303(288,463,789)4,182,657,514

라. 수주계약 현황 수주계약현황 및 잔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II.사업의 내용-4.매출 및 수주상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금융상품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된 평가기법 가정,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수준별 내역 등은 'III.재무에 관한 사항_5. 재무제표 주석 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III.재무에 관한 사항_5. 재무제표 주석 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에 기재 예정)

2. 개요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에 기재 예정)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에 기재 예정)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에 기재 예정)

5. 부외거래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에 기재 예정)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에 기재 예정)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구분감사인감사의견의견변형사유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제31기 2분기(당반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
연결감사보고서------
제30기(전기)감사보고서한울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수익인식, 관계기업투자주식
연결감사보고서------
제29기(전전기)감사보고서한울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수익인식, 관계기업투자주식
연결감사보고서------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수시간보수시간
제31기 2분기(당반기)삼일회계법인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2401,840--
제30기(전기)한울회계법인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중간(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1451,2912111,815
제29기(전전기)한울회계법인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중간(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1301,2201311,246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31기 2분기(당반기)-----
제30기(전기)2025.09.08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용역2025.09.08~2025.12.3057삼일회계법인
------

4.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네트워크회계법인명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31기 2분기 (당반기)------
------
제30기 (전기)------
------
제29기 (전전기)------
------

5.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2026년 05월 27일감사위원회서면회의감사계획
22026년 07월 29일감사위원회대면회의반기감사결과 회의

6. 회계감사인의 변경

변경사업연도변경 전변경 후변경 사유비 고
제31기(2026년)한울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 31기 2분기(당반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 30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6.03.11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 29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5.03.11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평가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 31기 2분기(당반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 30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6.03.11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 29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5.03.11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사업연도구분감사인유형(감사/검토)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지적사항회사의대응조치
제 31기 2분기(당반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검토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 30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한울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 29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한울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라.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 현황 본 항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와 함께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마.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본 항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와 함께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구성 현황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5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독립이사 2인 총 8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소집권자인 정재준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이사의 주요 약력 및 업무는 '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독립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독립(사외)이사* 수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해임중도퇴임
822-2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주1) 2026년 03월 26일 제 30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김대복, 박종민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주2) 기타비상무이사 김혜인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이진성은 각각 2025년 12월 8일, 2025년 12월 22일 해당 직을 사임하였으나, 상법 제386조 및 동법 제393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2026년 03월 26일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였습니다.주3) 2026년 06월 29일 사외이사(독립이사) 전영주가 사임하였습니다.

(3)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구분내용
제3조 (권한)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 (구성)①이사회는 이사 전원(독립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②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③이사회에는 총 이사수의 3분의 1이상의 독립이사를 둔다.
제5조 (의장)①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이 별도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②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제7조 (소집권자)①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거나,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 구두, 전화,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이사회의 주요 활동 내역

회차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여부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
정재준(출석률:100%)김회천(출석률:100%)성수현(출석률:100%)김병록(출석률:100%)박영찬(출석률:100%)김혜인(출석률:93%)이진성(출석률:0%)전영주(출석률:100%)김대복(출석률:100%)박종민(출석률:100%)
찬반여부
126.01.07제 1호 의안 : 제6회차 전환사채 발행일정 변경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불참참석--
226.01.15제 1호 의안 : 제6회차 전환사채 발행일정 변경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불참참석--
326.01.20제 1호 의안 : 합병계약서 일부 변경 승인의 건제 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부 변경의 건제 3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도입의 일정 연기의 건제 4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불참참석--
426.01.23제 1호 의안 :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일정 변경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불참참석--
526.02.06제 1호 의안 :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일정 변경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불참참석--
626.02.09제 1호 의안 : 제3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 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불참참석--
726.02.13제 1호 의안 : 제6회차 전환사채 발행일정 변경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불참참석--
826.02.20제 1호 의안 : 합병계약서 일부 변경 승인의 건제 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부 변경의 건제 3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도입의 일정 연기의 건제 4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불참참석--
926.02.27제 1호 의안 :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일정 변경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불참참석--
1026.03.09제 1호 의안 : PFV 주식 담보대출 변경계약 승인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불참참석--
1126.03.11제 1호 의안 : 제30기(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의 건제 2호 의안 : 제30기(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제 3호 의안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불참참석--
1226.03.13제 1호 의안 : 제6회차 전환사채 발행일정 및 인수인 변경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불참참석--
1326.03.18제 1호 의안 :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일정 및 인수인 변경의 건제 2호 의안 :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승인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불참참석--
1426.03.27제 1호 의안 : 합병계약서 일부 변경 승인의 건제 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부 변경의 건제 3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도입의 일정 연기의 건제 4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1526.03.31제 1호 의안 : 전환사채(제3회차) 만기전 취득의 건제 2호 의안 : 전환사채(제3회차) 재매각 결정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1626.04.15제 1호 의안 : 주식회사 아리바이오 제 12회~15회 전환사채 만기전 조기상환(put option) 행사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1726.04.27제 1호 의안 : 합병계약서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도입의 일정 연기의 건 제 4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1826.05.12제 1호 의안 : 제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1926.05.14제 1호 의안 : 제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2026.05.19제 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 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도입의 건 제 3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2126.05.21제 1호 의안 : 제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계약내용 일부 변경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2226.05.27제 1호 의안 : 공급계약 체결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2326.05.28제 1호 의안 : 제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계약내용 일부 변경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2426.05.29제 1호 의안 : 전환사채(제3회차 및 제7회차) 만기전 취득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2526.06.02제 1호 의안 : 자기 전환사채(제3회차) 재매각 결정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2626.06.04제 1호 의안 : 공급계약 체결의 건(2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2726.06.09제 1호 의안 : 주식담보대출계약 체결의 건 제 2호 의안 : 타법인 출자증권(전환사채권) 취득 결정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2826.06.11제 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안건 일부 변경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2926.06.23제 1호 의안 : 합병계약서 일부 변경 승인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3026.06.29제 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안건 일부 변경의 건가결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불참--참석참석

주1) 2026년 03월 26일 제 30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김대복, 박종민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주2) 기타비상무이사 김혜인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이진성은 각각 2025년 12월 8일, 2025년 12월 22일 해당 직을 사임하였으나, 상법 제386조 및 동법 제393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2026년 03월 26일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였습니다.주4) 2026년 06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김병록, 박영찬 및 기타비상무이사 김혜인이 신규 선임되었으며, 사외이사(독립이사) 전영주가 사임하였습니다. 다. 이사회내 위원회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 및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명구성소속이사설치목적 및 권한사항비 고
내부거래위원회기타비상무이사 1명독립이사 2명김혜인김대복박종민- 설치목적: 내부통제강화를 통한 내부거래 투명성 확보- 권한사항: 1)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 및 승인 2) 자본금 5% 이상의 타법인 출자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주) 감사위원회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2)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현황

회차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여부내부거래위원회
전영주(출석률:-%)김대복(출석률:-%)박종민(출석률:-%)김혜인(출석률:-%)
찬반여부
--------

주1) 2026년 03월 26일 제 30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김대복, 박종민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주2) 2026년 06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김혜인이 신규 선임되었으며, 사외이사(독립이사) 전영주가 사임하였습니다.주3)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내부거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당사는 상법을 준수하여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규정함에 따라,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후보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1) 이사의 임기 및 연임여부 등

성 명역할추천인임기연임여부(주1)연임횟수회사와의거래최대주주와의 관계
정재준대표이사(사내이사)이사회2026.06~2029.06해당1회없음본인
김회천사내이사이사회2025.03~2028.03미해당-없음해당없음
성수현사내이사이사회2026.03~2029.03미해당-없음해당없음
김병록사내이사이사회2026.06~2029.06미해당-없음해당없음
박영찬사내이사이사회2026.06~2029.06미해당-없음해당없음
김혜인기타비상무이사이사회2026.06~2029.06미해당-없음해당없음
김대복독립이사이사회2026.03~2029.03미해당-없음해당없음
박종민독립이사이사회2026.03~2029.03미해당-없음해당없음

주1) 상기 연임횟수는 최초 선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였습니다. (2) 독립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당사는 별도의 독립이사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 독립이사의 전문성 (1) 독립이사 업무지원 조직당사는 독립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기획실에서 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참석 독립(사외)이사*불참시 사유주요 교육내용
2024년 07월 15일삼일회계법인강충구손창환이진성-[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와 대응]-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운영 외- 내부회계관리제도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도 장치 변화 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법제화 "외감법 시행세칙 별표 6"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Lesson learned
2024년 12월 31일코스닥협회강충구손창환이진성-[코스닥 내부감사포럼]- 신외부감사법 관련 제도 변화- 신외부감사법상 내부감사의 법적 책임- 내부감사의 재무제표 주요 점검사항
2025년 06월 22일코스닥협회이진성 전영주-[2025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이슈 전문연수] 1. 상장법인 금융감독원 공시 관련 주요사례 2. 상장법인 한국거래소 공시 관련 주요 사례 3.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4. 최근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주주제안 그리고 사외이사 등의 역할 5.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핵심 이슈 6. 최근 코스닥 등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 7.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해와 사외이사의 대응전략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주1) 사외이사 강충구, 손창환은 2025년 3월 26일 일신상의 이유로 해당 직을 사임하였습니다.주2) 사외이사 전영주는 2025년 3월 26일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주3) 2026년 03월 26일 제 30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김대복, 박종민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주4) 2026년 06월 29일 감사위원인 독립이사 전영주가 사임하였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2026년 06월 30일) 현재 1인의 기타비상무이사와 2인의 독립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 위원 중 재무전문가는 박종민 위원이며, 관련 법령의 경력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성명독립(사외)이사*여부경력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전문가 유형관련 경력
김혜인-現)아리바이오 글로벌임상개발팀 / 차장前) 아주대학교 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약학과 석사---
김대복예現) 에스비에이드 대표이사前)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영업본부장, 경기영업본부장---
박종민예現) 회계법인 여일前) 삼일회계법인예1호 유형(회계사)2018 ~ 2020 삼일회계법인 Global본부 감사업무2020 ~ 2025 삼일회계법인 평가검토팀2025 ~ 현재 회계법인 여일 평가 및 용역업무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전문가 유형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상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회계ㆍ재무전문가 유형입니다

ㆍ1호 유형: 회계사 및 자격관련 업무 경력이 모두 5년 이상인지 여부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ㆍ책임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출기준의 주요내용선출기준의 충족 여부관련 법령 등
3명의 이사로 구성충족(3명)「상법」제415조의2 제2항,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9조
독립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충족(3명 중 2명)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충족(박종민 위원)「상법」제542조의11 제2항,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9조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충족(전영주 위원)「상법」제542조의11 제2항,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그 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충족(해당사항 없음)「상법」제542조의11 제3항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해서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이사회의 심의내용과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회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내역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감사위원의 성명
이진성(출석률:0%)김혜인(출석률:100%)전영주(출석률:100%)김대복(출석률:-%)박종민(출석률:-%)
찬 반 여 부
12026.03.11제1호 의안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가결불참찬성찬성--
22026.06.29제1호 의안 : 감사위원장 선출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주1) 2026년 03월 26일 제 30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김대복, 박종민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주2) 기타비상무이사 김혜인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이진성은 각각 2025년 12월 8일, 2025년 12월 22일 해당 직을 사임하였으나, 상법 제386조 및 동법 제393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2026년 03월 26일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였습니다.주3) 2026년 06월 29일 감사위원인 기타비상무이사 김혜인이 선임되었으며, 감사위원인 독립이사 전영주가 사임하였습니다.

라.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참석 감사위원불참시 사유주요 교육내용
2024년 07월 15일삼일회계법인강충구손창환이진성-[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와 대응]-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운영 외- 내부회계관리제도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도 장치 변화 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법제화 "외감법 시행세칙 별표 6"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Lesson learned
2024년 12월 31일코스닥협회강충구손창환이진성-[코스닥 내부감사포럼]- 신외부감사법 관련 제도 변화- 신외부감사법상 내부감사의 법적 책임- 내부감사의 재무제표 주요 점검사항
2025년 06월 22일코스닥협회이진성 전영주김혜인-2025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이슈 전문연수 1. 상장법인 금융감독원 공시 관련 주요사례 2. 상장법인 한국거래소 공시 관련 주요 사례 3.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4. 최근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주주제안 그리고 사외이사 등의 역할 5.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핵심 이슈 6. 최근 코스닥 등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 7.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해와 사외이사의 대응전략

주1) 감사위원회 위원 손창환, 강충구는 2025년 3월 26일 일신상의 이유로 해당 직을 사임하였습니다.주2) 감사위원회 위원 김혜인, 전영주는 2025년 3월 26일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주3) 2026년 03월 26일 제 30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김대복, 박종민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주4) 기타비상무이사 김혜인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이진성은 각각 2025년 12월 8일, 2025년 12월 22일 해당 직을 사임하였으나, 상법 제386조 및 동법 제393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2026년 03월 26일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였습니다.주5) 2026년 06월 29일 감사위원인 기타비상무이사 김혜인이 선임되었으며, 감사위원인 독립이사 전영주가 사임하였습니다.

마.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기획실3이사(0년 10개월)대리(2년 10개월)대리(1년 10개월)감사위원회 개최, 회계 및 내부통제 정보 제공,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감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직무 수행 지원

바.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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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미도입
실시여부--실시

주1) 당사는 2026년 03월 26일 제30기 정기주주총회와 2026년 06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나. 소수주주권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보통주52,599,610-
우선주--
의결권없는 주식수(B)보통주--
우선주--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보통주--
우선주--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보통주4,732자기주식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보통주52,594,878-
우선주--

마. 주식사무

구분내용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제10조(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준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외국주식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12월 31일정기주주총회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1)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 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 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 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2)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권의 종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명의개서대리인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07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3층 (02-2073-8114)
주주의 특전없음
공고게재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oldings.aribiogroup.com/)에 공고.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안건결의내용비고
2024.03.28(제 28기 정기주주총회)제1호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3호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외이사 이진성 선임의 건제4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감사위원 손창환 선임의 건 제4-2호 감사위원 강충구 선임의 건 제4-3호 감사위원 이진성 선임의 건제5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6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7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부결부결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
2024.05.08(임시주주총회)제1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진성 선임의 건제2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1호 감사위원 강충구 선임의 건 제2-2호 감사위원 손창환 선임의 건 제2-3호 감사위원 이진성 선임의 건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
2025.03.26(제 29기 정기주주총회)제1호 제 29 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이월결손금처리 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이사(사외이사 포함) 선임의 건 제 3-1호 사내이사 김회천 선임의 건 제 3-2호 사외이사 전영주 선임의 건 제 3-3호 기타비상무이사 김혜인 선임의 건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4-1호 감사위원회 위원 전영주 선임의 건제5호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5-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혜인 선임의 건제6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진호 선임의 건 제 7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 8 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안건 미상정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
2026.03.26(제 30기 정기주주총회)제 1 호 의안 : 제 30 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월결손금처리 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 3 호 의안 : 사내이사 성수현 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대복 선임의 건제 5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종민 선임의 건제 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1호 의안 : 사내이사(대표이사) 정재준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2호 의안 : 사내이사 김회천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3호 의안 : 사내이사 성수현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7 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미결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미결
2026.06.29(임시주주총회)제 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1-1호 의안 : 사내이사 정재준 선임의 건(중임) 제 1-2호 의안 : 사내이사 박영찬 선임의 건 제 1-3호 의안 : 사내이사 김병록 선임의 건 제 1-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김혜인 선임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성수현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병록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기 초기 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정재준본인보통주4,582,9879.404,582,9878.71-
성수현특별관계자보통주0066,7070.13신규선임
김대복특별관계자보통주007,4600.01신규선임
김혜인특별관계자보통주0016,3410.03신규선임
계보통주4,582,9879.404,673,4958.88-
우선주-----

주1) 26년 06월 30일 기준 총 발행주식수는 52,599,610주이며, 작성기준일 이후 변동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2) 사내이사 성수현 및 독립이사 김대복은 2026년 03월 26일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주3) 기타비상무이사 김혜인은 2026년 06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 주요 경력

성명(생년월일)직책주요 경력비고
정재준(59.03.14)대표이사2023.06~現 ㈜소룩스 대표이사 2019~現 ㈜아리바이오 CEO 2022~現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겸임교수 2010~2019 아리바이오 CTO 2000~2013 EU Biotech Development Ltd CEO 2001~2003 Prolysis (Oxford) 연구자문 Board of Director 2000~2001 Institute of Biotechnology, Cambridge University 연구소 Research Fellow 1996~1998 한국과학재단 해외자문 자문위원 1995~2001 재영한국과학기술자협회 총괄회장 1995~1999 Rowett Research Institute 연구소 Senior Scientist 1992~1995 Hannah Research Institute 연구소 Research Scientist[학력] 영국 Glasgow University 이학박사-

(2)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유무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개인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현황 가. 최대주주 변동 내역 공시대상기간 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등의 주식소유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5% 이상 주주정재준4,582,9878.71최대주주
----
우리사주조합---

나.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 분주주소유주식비 고
소액주주수전체주주수비율(%)소액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율(%)
소액주주25,62525,63099.9844,141,38652,599,61083.92-

4.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당사는 2020년 11월 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최근 6개월 간 주가와 거래량을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 원,주)
종 류2026.012026.022026.032026.042026.052026.06
보통주최고 주가4,7004,1254,1453,9956,0205,780
최저 주가4,0403,2152,7203,4453,1604,260
평균 주가4,3443,7203,4603,7214,5344,869
월간 거래량16,146,5969,926,32089,366,24414,796,201147,920,25361,059,537
최고 일거래량1,683,9861,579,84122,697,1101,703,57258,245,17821,012,818
최저 일거래량320,721220,920362,942217,741433,471542,719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정재준남1959.03대표이사사내이사상근경영총괄(CEO)2026.04~現 ㈜아리바이오랩 대표이사2023.06~現 ㈜아리바이오홀딩스(구. ㈜소룩스) 대표이사 2019~現 ㈜아리바이오 CEO 2022~現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겸임교수 2010~2019 아리바이오 CTO 2000~2013 EU Biotech Development Ltd CEO 2001~2003 Prolysis (Oxford) 연구자문 Board of Director 2000~2001 Institute of Biotechnology, Cambridge University 연구소 Research Fellow 1996~1998 한국과학재단 해외자문 자문위원 1995~2001 재영한국과학기술자협회 총괄회장 1995~1999 Rowett Research Institute 연구소 Senior Scientist 1992~1995 Hannah Research Institute 연구소 Research Scientist[학력] 영국 Glasgow University 이학박사4,582,987-본인3년2029.06.30
김회천남1973.05사장사내이사상근경영총괄2025~현재 ㈜아리바이오홀딩스(구. ㈜소룩스) 사장2023~2025 법무법인(유) 시그니처 변호사2022~2023 현대차증권 소비자보호실장2014~2022 현대차증권 준법감시인--타인1년 6개월2028.03.26
성수현여1962.07부회장사내이사상근경영총괄2026~현재 ㈜아리바이오 대표이사2019~2025 ㈜아리바이오 부회장 2010~2019 ㈜아리바이오 대표이사 2003~2010 ㈜디에이치피코리아 대표이사66,707-타인4개월2029.03.26
김병록남1967.03사내이사사내이사상근경영총괄2026~현재 ㈜아리바이오랩 경영지배인 2025~현재 ㈜아리바이오홀딩스 부회장 2024~현재 ㈜아리바이오 부회장--타인1개월2029.06.29
박영찬남1968.01사내이사사내이사상근B2G영업2019~현재 ㈜아리바이오 마린사업부 이사 2017~2019 ㈜에타모비타 대표이사 2015~2017 ㈜아리바이오테크 대표이사--타인1개월2029.06.29
김혜인여1990.02기타비상무이사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2016~현재 아리바이오 글로벌임상개발팀 / 차장 2020~2022 아주대학교 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약학과 석사16,34116,341타인1개월2029.06.29
김현수남1972.11부사장미등기상근관리총괄2026~현재 ㈜아리바이오홀딩스(구. ㈜소룩스) 관리총괄 부사장2010~2025 현대차증권 WM사업본부2000~2010 현대증권 e-Business부1998~1999 남양유업1996 전남대학교 무역학과 학사--타인1년 2개월-
김대복남1965.09독립이사독립이사비상근-2024~현재 (주)에스비에이드 대표이사1990~2024 신용보증기금7,460-타인4개월2029.03.26
박종민남1991.09독립이사독립이사비상근-2025~현재 회계법인 여일2018~2025 삼일회계법인--타인4개월2029.03.26
박상기남1958.01고문미등기상근R&D 총괄2015~현재 ㈜소룩스 부사장2012~2015 ㈜미미라이팅 CTO1987~2012 ㈜효성전기 전무1987 아주대 전자공학과 학사8,291-타인11년 1개월-
천은희여1967.04부사장미등기상근B2B사업영업2015~현재 ㈜소룩스 B2B사업 부사장2013~2016 금아산업 감사1995~1996 푸른조명1993 한양여자대학교 전자계산과 학사50-타인10년 7개월-

주1) 기타비상무이사 김혜인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이진성은 각각 2025년 12월 8일, 2025년 12월 22일 해당 직을 사임하였으나, 상법 제386조 및 동법 제393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차기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였고, 2026년 03월 26일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2)와 같이 신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으로 인하여 사임하게 되었습니다.주2) 사외이사 김대복과 박종민은 2026년 03월 26일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주3) 미등기임원 노미숙은 2026년 03월 31일 사임하였습니다.주4) 2026년 06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김병록, 박영찬 및 기타비상무이사 김혜인이 신규 선임되었으며, 사외이사(독립이사) 전영주가 사임하였습니다.

한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임의 타회사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당사직책겸직회사명직책(담당업무)비고
정재준대표이사 (상근/등기)(주)아리바이오CEO(공동대표)-
성수현사내이사(상근/등기)(주)아리바이오CEO(공동대표)-
김병록사내이사(상근/등기)(주)아리바이오랩경영지배인-
박영찬사내이사(상근/등기)(주)아리바이오마린사업부 이사-
김혜인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등기)(주)아리바이오글로벌임상개발팀 차장-
김대복독립이사(비상근/등기)(주)에스비에이드대표이사-
박종민독립이사(비상근/등기)회계법인 여일공인회계사(CPA)-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천원)
직원소속 외근로자비고
사업부문성별직 원 수평 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 액1인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합 계
전체(단시간근로자)전체(단시간근로자)
전사남76-1-773년7개월1,796,76923,335----
전사여31---312년8개월559,69918,055-
합 계1070101083년4개월2,356,46821,819-

주1) 직원 현황에는 등기임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주2) 연간급여총액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 및 상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제외되었습니다.주3) 평균근속연수와 1인 평균급여액은 직원수 합계와 급여 총액을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다.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당반기(31기 2분기)전기(30기)전전기(29기)
육아휴직 사용자수(남)1--
육아휴직 사용자수(여)234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334
육아휴직 사용률(남)1.30%0.00%0.00%
육아휴직 사용률(여)6.45%9.68%15.38%
육아휴직 사용률(전체)2.78%2.75%3.81%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남)---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여)---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01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111

라. 유연근무제도 사용현황

(단위 : 명)
구분당반기(31기 2분기)전기(30기)전전기(29기)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부부부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사용자 수---

마.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천원)
구 분인원수연간급여 총액1인평균 급여액비고
미등기임원11444,27840,389-

주1) 연간급여총액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 총액입니다.

주2) 2026년 중 사임한 미등기임원에게 지급된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구 분인원수주주총회 승인금액비고
당기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81,000-
----
전기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51,000-
----
전전기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71,000-
감사-100주)

주) 당사는 전전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주)
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10167,85016,785-64,880100,000582,960---
전기10299,50029,950-64,880-422,229---
전전기9369,66741,074-29,88035,00061,403---

주) 해당 기중 사임한 사내, 독립(사외), 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하였습니다.2-2. 유형별

(단위 : 천원, 주)
구 분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5131,85026,370--100,00028,702,300---
전기5223,50044,700-------
전전기5284,53356,907-------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
전기----------
전전기----------
감사위원회 위원당기536,0007,200-------
전기576,00015,200-------
전전기364,00021,333-------
감사당기----------
전기----------
전전기121,13321,133-------

주) 해당 기중 사임한 사내, 독립(사외), 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하였습니다.

2-3. 소득 종류별

(단위 : 천원)
구 분사업연도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기타근로 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131,850------
전기223,500------
전전기284,533------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
전기-------
전전기-------
감사위원회 위원당기36,000------
전기76,000------
전전기64,000------
감사당기-------
전기-------
전전기21,133------

주) 해당 기중 사임한 사내, 독립(사외), 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하였습니다.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3-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구 분보수 종류보수 명칭지급 기준
등기이사급여기본급사내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임원위촉계약서에 의거하여 지급
독립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급여기본급사내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임원위촉계약서에 의거하여 지급
감사위원회 위원급여기본급사내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임원위촉계약서에 의거하여 지급

3-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단위 : 천원, %)
사업연도이사의보수 총액*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감사의보수총액**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영업이익총 주주 수익률 (TSR)*기타 지표
당기167,85016,785--(확인)-
전기299,50029,950--(6,717,470)-45.19-
전전기369,66741,074--(6,618,788)-67.96-

*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x 100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4.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주)
이름사업연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종류수량금액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행사가격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
----------
전기------------
----------
전전기------------
----------

4-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이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
--------------

4-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이름부여일/지급일(취소일)명칭신규부여수량누적부여수량당기주식지급수량누적변동수량기말미지급수량가득조건지급시기부여근거 및절차
지급취소
------------
------------

4-3. 산정기준 및 방법

※ 공시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5억원 이상의 보수 집행 대상자 및 내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5.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주)
이름사업연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종류수량금액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행사가격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
----------
전기------------
----------
전전기------------
----------

5-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이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
--------------

5-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이름부여일/지급일(취소일)명칭신규부여수량누적부여수량당기주식지급수량누적변동수량기말미지급수량가득조건지급시기부여근거 및절차
지급취소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원)
구 분부여받은인원수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비고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2216,007,000-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7212,886,031-
계9428,893,031-

주) 사임한 임원은 인원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공정가치 산출방법>* 2021년 3월 29일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2) 공정가치 산정 가정- 권리부여일의 전일주가 : 7,333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 5,230원- 무위험이자율 : 1.13% (2021년 03월 29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기대행사기간 : 7년- 예상주가변동성 : 38.72%* 2022년 3월 29일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2) 공정가치 산정 가정- 권리부여일의 전일주가 : 4,267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 3,425원- 무위험이자율 : 3.00% (2022년 03월 29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기대행사기간 : 7년- 예상주가변동성 : 47.20%* 2023년 3월 28일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2) 공정가치 산정 가정- 권리부여일의 전일주가 : 2,207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 2,335원- 무위험이자율 : 3.24% (2023년 03월 28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기대행사기간 : 7년- 예상주가변동성 : 46.19%* 2024년 3월 28일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2) 공정가치 산정 가정- 권리부여일의 전일주가 : 16,806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 14,645원 - 무위험이자율 : 3.34% (2024년 03월 28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기대행사기간 : 7년- 예상주가변동성 : 88.66%* 2025년 3월 26일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2) 공정가치 산정 가정- 권리부여일의 전일주가 : 4,240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 3,951원- 무위험이자율 : 2.75% (2025년 03월 26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기대행사기간 : 7년- 예상주가변동성 : 117.94%* 2026년 3월 26일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2) 공정가치 산정 가정- 권리부여일의 전일주가 : 3,755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 3,980원- 무위험이자율 : 3.68% (2026년 03월 26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기대행사기간 : 5년- 예상주가변동성 : 76.84%<표2>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부여받은자관 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박상기미등기임원2021년 03월 29일신주교부방식-38,682--30,9457,737-2024.03.29 ~ 2028.03.285,230X-
박수일 외 20명직원2021년 03월 29일신주교부방식-485,964--93,253329,48963,2222024.03.29 ~ 2028.03.285,230X-
---소계-524,646--124,198337,22663,222--X-
박상기미등기임원2022년 03월 29일신주교부방식-29,976---29,976-2025.03.29 ~ 2029.03.283,425X-
박수일 외 23명직원2022년 03월 29일신주교부방식-430,563---402,87927,6842025.03.29 ~ 2029.03.283,425X-
---소계-460,539---432,85527,684--X-
박상기미등기임원2023년 03월 28일신주교부방식-26,115---26,115-2026.03.28 ~ 2030.03.272,335X-
박수일 외 35명직원2023년 03월 28일신주교부방식-335,211---258,30076,9112026.03.28 ~ 2030.03.272,335X-
---소계-361,326---284,41576,911--X-
박상기미등기임원2024년 03월 28일신주교부방식-10,000----10,0002026.03.28 ~ 2031.03.2714,645X-
박수일 외 120명직원2024년 03월 28일신주교부방식-454,500-5,000-105,000349,5002026.03.28 ~ 2031.03.2714,645X-
---소계-464,500-5,000-105,000359,5002026.03.28 ~ 2031.03.2714,645X-
김회천등기임원2026년 03월 26일신주교부방식-50,000----50,0002028.03.26 ~ 2031.03.253,980X-
김현수미등기임원2026년 03월 26일신주교부방식-35,000----35,0002028.03.26 ~ 2031.03.253,980X-
김OO 외 39명직원2026년 03월 26일신주교부방식-137,700-1,700-1,700136,0002028.03.26 ~ 2031.03.253,980X-
---소계-222,700-1,700-1,700221,000--X-
---합계-4,033,711-6,700124,1983,161,196748,317--X-

※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6년 06월 30일) 현재 종가 : 5,520원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계열회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계열회사의 수
상장비상장계
아리바이오그룹112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나. 계열회사 지배구조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이미지: 지배구조 현황2026.06.30기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의 겸직 현황

성명 및 직위겸직 계열사비 고
성명직위회사명직위
정재준사내이사(대표이사)(주)아리바이오랩사내이사(대표이사)-
정재준사내이사(대표이사)(주)아리바이오사내이사(대표이사)-
성수현사내이사(주)아리바이오사내이사(대표이사)-
김병록사내이사(주)아리바이오랩사내이사-
김혜인기타비상무이사(주)아리바이오직원-

라.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천원)
출자목적출자회사수총 출자금액
상장비상장계기초장부가액증가(감소)기말장부가액
취득(처분)평가손익
경영참여12377,080,790-9,211,18786,291,977
일반투자-------
단순투자-22197,544--197,544
계14577,278,334-9,211,18786,489,521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및 변경상황

(기준일 :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신고일자제목신고내용신고사항의 진행사항
2025.12.31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토지 양수 결정현재 산업단지 지정계획 인.허가 절차 및 양도자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종중토지의 취득이 지연되는 등 시행사와 업무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당초 예정이었던 양수기준일에 인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해지, 산업용지 매매계약 제3자 매각 등 방안을 고려 중이며, 추후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025.12.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진행 상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천원)
신고일자계약내역계약금액총액판매 ·공급금액대금수령금액
계약명계약상대방계약기간주요 계약조건당기누적당기누적
2025.01.17전기공사, 통신공사물품공급계약㈜정안디엔씨2025.01.17 ~ 2027.03.31대금지급 조건 : 검사를 완료한 후 현금 또는 60일 만기어음으로 대금 지급16,606,4015,095,39511,217,0675,095,3958,931,160
2026.05.28괴정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사 도급 계약괴정지역주택조합2026.07.31 ~2029.07.31대금지급 조건 : 매월 1회 기성불(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15,438,797----
2026.06.05아산 온천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전기(통신,전기소방)공사 계약주식회사 온양온천역메트로하임2026.09.30 ~2030.06.30대금지급 조건 : 매월 1회 기성불(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12,739,000----
2026.06.05전주시 기린대로 주상복합 개발사업 신축공사 전기(통신,전기소방)공사 계약유한회사 아일랜드2026.08.31 ~2029.04.30대금지급 조건 : 매월 1회 기성불(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11,500,000----

주1) 향후 상기 계약내역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정정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기타의 우발채무 등 당사의 기타 우발채무와 관련된 사항은 재무제표 주석 30. 우발상황 및 약정상황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 (1) 2024년 10월 17일 코스닥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공시를 통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를 사유로 하여 당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하였습니다. 회사에 대한 부과벌점은 6.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하였습니다.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합니다.회사의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공시불이행
내용-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 체결 지연 1건 - [정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 체결 지연 6건
사유발생일2023-06-29
공시일2024-08-20
지정예고일2024-09-19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2024-10-17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4. 근거규정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 사유발생일 : '23.06.29. - 공시일 : '24.08.20. - 최대주주 보유 주식 전량 담보제공 2. [정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 사유발생일 : '23.09.27. - 공시일 : '24.08.20. - 담보제공 연장 계약 3. [정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 사유발생일 : '23.12.26. - 공시일 : '24.08.20. - 담보제공 연장 계약 4. [정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 사유발생일 : '24.03.25. - 공시일 : '24.08.20. - 담보제공 연장 계약 5. [정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 사유발생일 : '24.06.24. - 공시일 : '24.08.20. - 담보제공 연장 계약 6. [정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 사유발생일 : '24.07.24. - 공시일 : '24.08.20. - BW행사로 취득한 신주 전량 담보제공 7. [정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 사유발생일 : '24.08.08. - 공시일 : '24.08.20. - 담보제공 연장 계약 ※ 관련공시 '24.08.20.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24.08.20. [정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24.08.20. [정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24.08.20. [정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24.08.20. [정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24.08.20. [정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24.08.20. [정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주1) 보고서 제출기준일(2026년 06월 30일) 현재 불성실공시 지정 유예가 해소되었습니다. (2) 2025년 12월 31일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4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를 통하여 당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회사에 대한 부과벌점은 4.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4.0점*400만원)을 대체 부과하였습니다. 당사에 부과된 공시 벌점은 0점입니다.회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공시번복,공시변경
내용ㅇ 공시번복 1건 -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ㅇ 공시변경 1건 - 전환사채권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원공시일2025-10-30
공시일2025-11-07
지정예고일2025-12-17
지정일2026-01-02
부과벌점0.0
공시위반제재금(원)16,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교체사유-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0.0
3. 근거규정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동사의 부과벌점은 4.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4.0점*400만원)을 대체부과*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공시번복]ㅇ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5.10.30 - 공 시 일 : 2025.11.07[공시변경]ㅇ 전환사채권(제5회차)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25.04.30 - 공 시 일 : 2025.11.07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2024년 8월 9일 (주)아리바이오와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합병계약을 통하여 당사는 존속법인이 되며 (주)아리바이오는 소멸법인이 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본 합병을 통해 양사 경영자원의 통합, 시너지효과 창출, 사업 경쟁력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합병법인의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합병계약은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서 합병등기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일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 승인에 필요한 주주 의결권의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액이 각사별로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이미지: [별지51]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00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별지51]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00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의 역할 및 의무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합병등의 사후정보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녹색경영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보호예수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파.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단위 : 원)
상호설립일주소주요사업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지배관계 근거주요종속회사 여부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1(주)아리바이오랩110111-1992670
--
비상장1(주)아리바이오110111-4448977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천원, 주, %)
법인명상장여부최초취득일자출자목적최초취득금액기초잔액증가(감소)기말잔액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수량지분율장부가액취득(처분)평가손익수량지분율장부가액총자산당기순손익
수량금액
바이올렛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비상장2021.08.10경영참여11,100,000166,720,6070.275,005---166,720,6070.275,00554,779,79030,205,218
케이클라비스용인덕성피에프브이제25호㈜(*1)비상장2022.04.28단순투자367,65036,7657.35194,589---36,7657.35194,58948,039,237-762,011
신동아건설(주)(*2)비상장2025.09.01단순투자2,95529-2,955---29-2,955591,551,305110,864,581
(주)아리바이오(*3)비상장2023.06.30경영참여62,109,8883,540,09414.4761,666,147--12,941,3143,540,09413.4274,607,461225,124,212-754,047
(주)아리바이오랩상장2026.04.30경영참여15,339,6383,948,81314.6915,339,638---3,730,1283,948,81314.0911,609,51021,990,575-2,073,416
합 계174,246,308-77,278,334---174,246,308-86,489,521--

주1) 바이올렛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케이클라비스용인덕성피에프브이제25호, (주)아리바이오는 2025년 기준 재무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주2) 신동아건설(주)는 2025년 기준 재무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주3) (주)아리바이오 및 (주)아리바이오랩은 2026년 1분기 기준 재무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4. 주요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가. 지적재산권 현황 [특허권]

번호구분내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주무관청
1특허권다양한 고정구조에 적용 가능한 형광등기구 및 이를 이용한 천정마감의 시공방법소룩스2006.11.102007.05.17형광등기구대한민국
2특허권과전압 차단기를 구비한 등기구소룩스2011.01.182011.03.30LED과전압대한민국
3특허권소금 성분을 포함하는 용액으로부터 질산염을 제거하는 방법소룩스2013.03.062013.12.10-대한민국
4특허권슬림 펜던트 조명장치소룩스2013.01.242014.06.19도넛펜던트대한민국
5특허권엣지형 평판조명소룩스2013.01.242014.08.19플렛엣지대한민국
6특허권중앙부에서 가장자리로 균일도를 제어하는 도광판 구조 및 이를 이용한 조명등소룩스2013.06.192014.08.26도넛펜던트대한민국
7특허권공간활용 효율과 조명 효율을 향상시킨 LED 조명등소룩스2014.01.202015.09.25피라미드대한민국
8특허권엘이디 조명기구소룩스2016.03.242016.06.27컨버터적용대한민국
9특허권색온도 조절 가능한 확산시트판이 구비된 LED 조명기구 및, 이의 제조방법소룩스2016.06.272016.11.29조달우수제품대한민국
10특허권방사선 지역용 LED 조명장치소룩스2016.05.302017.05.10원전RCB용대한민국
11특허권절연용 방열플라스틱판이 구비된 LED 조명장치소룩스2016.05.162017.05.10투광등기구대한민국
12특허권절연용 방열플라스틱판이 구비된 LED 조명장치소룩스2016.07.152017.05.10다운라이트대한민국
13특허권방사선 지역용 LED 조명장치소룩스2016.07.152017.05.18원전관리구역대한민국
14특허권색온도 조절 가능한 확산시트판이 구비된 LED 조명기구 및, 이의 제조방법소룩스2016.10.122017.06.26조달우수제품대한민국
15특허권LED패널의 LED 배열방법 및 이를 적용한 LED패널소룩스2017.02.272017.10.23우수제품실내용대한민국
16특허권엣지형 엘이디 조명기구소룩스2017.04.182018.09.11슬림엣지대한민국
17특허권KS규격의 색온도 및 고연색성을 구현한 LED 조명등기구소룩스2018.08.172019.04.12플렛엣지대한민국
18특허권조명장치소룩스2018.06.122019.11.28지하주차장조명대한민국
19특허권소화 스티커 부착형 조명소룩스2018.10.152020.05.18T바 엣지, 면조명대한민국
20특허권형광체 인쇄형 PCB기판 기반의 조명소룩스2018.10.152020.09.07플렛엣지대한민국
21특허권형광체 인쇄형 반사판 기반의 조명소룩스2018.10.152020.09.07슬림엣지대한민국
22특허권색변환 기반의 연색성 개선을 위한 엣지 조명소룩스2018.10.152020.10.27슬림엣지대한민국
23특허권퀀텀닷 일체형 확산판을 채택한 조명소룩스2018.10.152020.12.01엣지 전제품대한민국
24특허권톨게이트 천정등소룩스 / 한국도로공사2020.03.182021.07.16터널등대한민국
25특허권조명 장치소룩스2019.01.232021.02.16조달우수제품대한민국
26특허권광원 및 조명장치소룩스2021.06.142021.12.08광원대한민국
27특허권연색성 및 광효율을 향상시키는 퀀텀닷 LED 조명소룩스2021.09.032022.10.26조달우수제품대한민국
28특허권중앙부에서 가장자리로 균일도를 제어하는 도광판 구조 및 이를 이용한 조명등소룩스2013.06.192014.08.26도넛도광판대한민국

[디자인]

번호구분내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주무관청
1디자인천장매입등소룩스2016.10.262017.03.14아이센서대한민국
2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17.04.072017.09.07서클엣지 뒷판 set 디자인대한민국
3디자인천장칙착등용 프레임소룩스2017.04.072017.10.25서클엣지 프레임디자인대한민국
4디자인천장직착등용 프레임소룩스2017.04.072017.10.25슬림엣지대한민국
5디자인천장직착등 커버소룩스2017.06.152017.11.15UFO침실대한민국
6디자인천장직착등 프레임소룩스2017.06.162017.11.17관우밴딩대한민국
7디자인천장직착등 프레임소룩스2017.06.162017.11.17관우직각대한민국
8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17.04.072017.12.08슬림엣지(정사각프레임)대한민국
9디자인천장등소룩스2017.06.152018.02.01벨식탁등대한민국
10디자인천장직착등 프레임소룩스2017.06.152018.02.02유비 밴딩대한민국
11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17.06.152018.04.02슬림엣지대한민국
12디자인천장직착등 프레임소룩스2017.10.202018.04.02가람엣지대한민국
13디자인천장직착등 프레임소룩스2017.10.202018.04.02누리엣지대한민국
14디자인천장직착등 측면프레임소룩스2017.06.152018.05.29장비압출대한민국
15디자인천장직착등 측면프레임소룩스2017.12.052018.06.07H2O대한민국
16디자인천장직착등 측면프레임소룩스2018.01.152018.06.07보브직하대한민국
17디자인천장직착등용 브라켓소룩스2018.02.012018.07.09아이콘트롤스 거실등 브라켓대한민국
18디자인천장직착등용 브라켓소룩스2018.02.012018.07.09아이콘트롤스 주방등 브라켓대한민국
19디자인천장직착등 측면프레임소룩스2018.01.152018.08.07보브엣지대한민국
20디자인천장직착등 측면프레임소룩스2018.01.152018.08.07유닛엣지대한민국
21디자인천장등 커버소룩스2018.08.282018.11.02우주선대한민국
22디자인천장등소룩스2018.08.212019.03.14터닝대한민국
23디자인천장등소룩스2018.06.012019.03.28라이프대한민국
24디자인천장직착등 측면프레임소룩스2018.10.292019.05.09아이스엣지대한민국
25디자인천장등소룩스2018.11.092019.05.09우드식탁등대한민국
26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18.11.142019.05.09유닛홀엣지대한민국
27디자인천장등소룩스2018.11.162019.08.05슬림라운드대한민국
28디자인측면프레임소룩스2019.05.162020.01.15쿠크대한민국
29디자인측면프레임소룩스2019.05.162020.01.17홀대한민국
30디자인측면프레임소룩스2019.05.212020.01.29포티엣지대한민국
31디자인측면프레임소룩스2019.06.172020.02.06폴리엣지프레임대한민국
32디자인측면프레임소룩스2019.06.172020.02.06원스 프레임대한민국
33디자인천장직착등커버소룩스2019.08.092020.02.18포티대한민국
34디자인천장직착등커버소룩스2019.06.172020.02.27하늘대한민국
35디자인천장직착등 측면프레임소룩스2019.08.092020.03.05피오 프레임대한민국
36디자인측면프레임소룩스2019.05.212020.03.11스무스대한민국
37디자인천장직착등 측면프레임소룩스2019.11.052020.06.16유비원형대한민국
38디자인천장등 커버소룩스2019.12.032020.10.12네스트대한민국
39디자인천장직착등커버소룩스2019.06.172020.11.12폴리엣지대한민국
40디자인천장직착등용 프레임소룩스2019.05.282021.02.01갤럭시대한민국
41디자인천장직착등 프레임소룩스2020.05.282021.02.01벤틀리대한민국
42디자인엘이디 터널등소룩스2020.09.182021.02.01STS 터널등대한민국
43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0.05.282021.02.19갤럭시조합대한민국
44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0.06.012021.02.23FO대한민국
45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0.06.182021.02.23자이언트엣지대한민국
46디자인벽등소룩스2020.07.142021.02.23반달벽등대한민국
47디자인천장매입등소룩스2020.07.142021.02.23V센서대한민국
48디자인천장매입등소룩스2020.07.142021.02.23K6센서대한민국
49디자인엘이디 터널등소룩스2020.09.222021.03.08STS 터널등대한민국
50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1.02.042021.04.14다온 (건축특화조명)대한민국
51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1.02.042021.04.14DJ (건축특화조명)대한민국
52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1.02.042021.04.26DJ 프레임 (건축특화조명)대한민국
53디자인천장착 측면 프레임소룩스2020.11.062021.08.31유닛 사출 프레임대한민국
54디자인천장착 측면 프레임소룩스2020.11.062021.08.31유닛 사출 커버대한민국
55디자인천장착 측면 프레임소룩스2020.11.272021.08.31TOP 압출 프레임대한민국
56디자인천장착 측면 프레임소룩스2020.11.272021.08.31스타2대한민국
57디자인천장착 측면 프레임소룩스2020.11.272021.08.31스타2 압출 프레임대한민국
58디자인천장착 측면 프레임소룩스2020.11.272021.08.31스타1 압출 프레임대한민국
59디자인엘이디 투광등소룩스2021.03.042021.08.31스포츠 투광등대한민국
60디자인천장착 측면 프레임소룩스2021.01.282021.09.14비프2대한민국
61디자인천장착 측면 프레임소룩스2020.12.012021.09.29로라대한민국
62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1.03.162021.09.29DJ 직부등대한민국
63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1.02.082021.10.27마티스 프레임대한민국
64디자인천장직착등용 브라켓소룩스2021.02.082021.10.27회전형 브라켓대한민국
65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1.03.162021.11.02다온 프레임 (건축특화조명)대한민국
66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1.03.162021.11.02DJ 프레임 유사1 (건축화특화조명)대한민국
67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1.05.042021.11.29린대한민국
68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1.05.042021.11.29하루대한민국
69디자인천장매입등소룩스2021.04.302021.12.02하이 프레임대한민국
70디자인천장직착등 프레임소룩스2021.05.042021.12.29린 프레임대한민국
71디자인천장직착등 프레임소룩스2021.05.042021.12.29하루프레임대한민국
72디자인천장매입등소룩스2021.04.302022.01.26하이 정사각대한민국
73디자인천장매입등소룩스2021.04.302022.01.26하이 직사각대한민국
74디자인천장매입등소룩스2021.04.302022.01.26D2 매입등대한민국
75디자인천장매입등소룩스2021.04.302022.01.26올리브대한민국
76디자인천장매입등소룩스2021.04.302022.01.26D1대한민국
77디자인천장매입등소룩스2021.05.042022.02.16AT-2대한민국
78디자인천장매입등소룩스2021.05.042022.02.16AT-1대한민국
79디자인천장매입등소룩스2021.05.072022.02.16플러스 센서대한민국
80디자인천장매입등용 프레임소룩스2021.05.312022.02.16DL 프레임대한민국
81디자인천장매입등소룩스2021.05.312022.02.18DL대한민국
82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1.03.162022.02.28다온유사1 (건축특화조명)대한민국
83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1.02.082022.03.08마티스L대한민국
84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1.02.082022.03.08마티스 직부등대한민국
85디자인센서등소룩스2021.08.172022.03.23하이 원형대한민국
86디자인천장직착등 프레임소룩스2021.08.312022.03.29스톰 원형 프레임대한민국
87디자인천장직착등 프레임소룩스2021.08.312022.03.29스톰 프레임대한민국
88디자인천장등소룩스2022.01.212022.03.29슬림터치대한민국
89디자인천장직착등 측면프레임소룩스2021.11.162022.05.11포니 프레임대한민국
90디자인센서등소룩스2021.08.202022.07.05도스센서대한민국
91디자인천장직부등소룩스2021.08.202022.07.05프로직부대한민국
92디자인책상용 스탠드소룩스2021.08.272022.07.05스탠드대한민국
93디자인천장등용 커버 프레임소룩스2021.12.152022.09.07레이스웨이 램프 프레임대한민국
94디자인천장등용 커버 프레임소룩스2021.12.152022.09.07레이스웨이 몰드바 프레임대한민국
95디자인천장등용 커버 프레임소룩스2021.12.152022.09.13몰드바 램프 프레임대한민국
96디자인지하주차장용 천장등 프레임소룩스2021.12.152022.07.26몰드바 램프 프레임대한민국
97디자인천장직착등 프레임소룩스2022.04.012022.09.05큐브 프레임대한민국
98디자인천장직착등 모서리 프레임소룩스2022.04.012022.09.19큐브대한민국
99디자인조명등 모듈소룩스2022.04.142022.09.30클라우드 모듈대한민국
100디자인조명등소룩스2022.04.142022.11.10클라우드 스탠드대한민국
101디자인조명등소룩스2022.04.142022.11.10클라우드 펜던트대한민국
102디자인천장등 프레임소룩스2022.05.312022.10.17탭 프레임대한민국
103디자인천장직착등 프레임소룩스2022.06.032022.10.25스톰(사출) 프레임대한민국
104디자인천장직착등 프레임소룩스2022.06.032022.10.25스톰(사출) 프레임 원형대한민국
105디자인천장등 프레임소룩스2022.10.042023.04.07심플라인대한민국
106디자인천장등 프레임소룩스2022.10.042023.04.07GA대한민국
107디자인천장등 프레임소룩스2022.10.042023.04.07GB대한민국
108디자인공기청정기소룩스2023.01.022023.03.06오투클대한민국
109디자인천장직착등용 체결클립소룩스2023.03.072023.05.23스톰클립대한민국
110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3.05.232023.11.28루미나대한민국
111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3.05.232023.11.2830아트대한민국
112디자인조명등소룩스2024.04.172025.01.21WAEKUP대한민국
113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5.01.142025.08.28클라우드대한민국
114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5.01.142025.08.28슬림스톰대한민국
115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5.01.142025.08.28슬림스톰대한민국
116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5.01.212025.08.28유닛라운드대한민국
117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5.01.212025.08.28유닛라운드대한민국
118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5.02.062025.09.22유닛라운드대한민국
119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5.03.102025.08.27커브드대한민국
120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5.04.212025.08.28캔들대한민국
121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5.04.212025.08.28아이스큐브대한민국
122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5.04.222025.08.28미러대한민국
123디자인천장직착등소룩스2025.04.252025.08.28매그대한민국

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권 중 상기에 기재하지 아니한 디자인권은 60개입니다.

[상표권]

번호구분내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상표도안+Solux소룩스2015.08.122016.04.272015년 이후 소룩스상표대한민국
2상표도안+solux소룩스2015.09.212016.05.20원형 소룩스 상표대한민국
3상표상표소룩스2013.01.302014.01.27Donut Pendant대한민국
4상표상표소룩스2013.01.302014.01.27도넛펜던트대한민국
5상표상표소룩스2022.11.072023.04.18O2CLE / 오투클대한민국
6상표D DAYTIME소룩스2018.04.162019.04.30미주향 T바 면조명미국
7상표DAYTIME소룩스2018.04.162018.08.25도넛팬던트유럽
8상표상표소룩스2022.11.072024.03.19BPURE / 비퓨어대한민국
9상표상표소룩스2022.11.072024.03.19LINCLING / 링클링대한민국
10상표도안+O2CLE소룩스2022.11.252024.04.26O2CLE / 오투클 도안대한민국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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