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회생절차개시결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윌비스(00860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30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윌비스, 수원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 수원회생법원이 2026년 9월 30일 윌비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어요.
-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고 대표집행임원 송해진이 관리인을 맡게 됐어요.
- 회생채권과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10월 24일부터 2026년 11월 13일까지예요.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27년 2월 5일까지예요.
유의사항 2026년 9월 4일과 9월 8일에 회생절차개시신청 공시가 있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
| 1. 사건번호 | 2026회합219 | |||
| 2. 결정일자 | 2026-09-30 |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6-10-24 | ||
| 종료일 | 2026-11-13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6-11-14 | ||
| 종료일 | 2026-12-04 |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송해진(대표집행임원) |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6-09-30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 9. 30.부터 2026. 10. 23.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 10. 24.부터 2026. 11. 13.까지로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11. 14.부터 2026. 12. 4.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7. 2. 5.까지로 한다. | ||||
| ※ 관련공시 | 2026-09-0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9-08 회생절차개시신청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801234
접수번호 2026093080123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4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