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윌비스 회생절차개시결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윌비스(00860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30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윌비스 0086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보고서명
회생절차개시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윌비스

윌비스, 수원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 수원회생법원이 2026년 9월 30일 윌비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어요.
  •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고 대표집행임원 송해진이 관리인을 맡게 됐어요.
  • 회생채권과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10월 24일부터 2026년 11월 13일까지예요.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27년 2월 5일까지예요.

유의사항 2026년 9월 4일과 9월 8일에 회생절차개시신청 공시가 있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2026회합219
2. 결정일자2026-09-30
3. 관할법원수원회생법원
4. 결정내용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시작일2026-10-24
종료일2026-11-13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시작일2026-11-14
종료일2026-12-04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송해진(대표집행임원)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2026-09-30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 9. 30.부터 2026. 10. 23.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 10. 24.부터 2026. 11. 13.까지로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11. 14.부터 2026. 12. 4.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7. 2. 5.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2026-09-0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9-08 회생절차개시신청
※관련 공시법규자본시장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801234

접수번호 2026093080123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4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