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엔 전환가액의조정 (제6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비투엔(307870, 코스닥)은 2026년 9월 30일 「전환가액의조정 (제6회차)」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6 | 비상장 | 1,016 | 1,031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6 | 1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4,763,770 | 14,548,981 |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근거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100% 이하이어야 한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264.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33.8원 ③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1,211.9원 ④ 산술평균((①+②+③)/3) : 1,236.6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1,236.6원 ⑥ 조정한도(유상증자 등 반영) - 상향 조정한도 : 1,031원 (최초 발행가액) - 하향 조정한도 : 722원 (최초 발행가액의 70%) ⑦ 조정전 전환가액 : 1,016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⑥ 상향 조정한도] : 1,031원(원 단위 미만 절상) * 상기 '⑥ 조정한도' 및 '⑦ 조정전 전환가액'는 본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이미 조정된 전환가액입니다.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9-3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이사회 결의는 없습니다 -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6-30 전환가액의조정(제6회차) 2026-04-0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 유상증자) 2026-04-01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6-03-3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6회차 CB) 2026-03-2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900648
접수번호 2026093090064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