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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엔 전환가액의조정 (제6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비투엔(307870, 코스닥)은 2026년 9월 30일 「전환가액의조정 (제6회차)」을 공시했어요.

회사
비투엔 3078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제6회차)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비투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6비상장1,0161,031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615,000,000,000KRW : South-Korean Won14,763,77014,548,981
3. 조정사유시가상승에 따른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가. 조정근거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100% 이하이어야 한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264.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33.8원 ③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1,211.9원 ④ 산술평균((①+②+③)/3) : 1,236.6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1,236.6원 ⑥ 조정한도(유상증자 등 반영) - 상향 조정한도 : 1,031원 (최초 발행가액) - 하향 조정한도 : 722원 (최초 발행가액의 70%) ⑦ 조정전 전환가액 : 1,016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⑥ 상향 조정한도] : 1,031원(원 단위 미만 절상) * 상기 '⑥ 조정한도' 및 '⑦ 조정전 전환가액'는 본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이미 조정된 전환가액입니다.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9-3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사항은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이사회 결의는 없습니다 -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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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900648

접수번호 2026093090064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