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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켐바이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iADC 플랫폼 공동연구 및 기술도입 계약 체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이란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사항(임상시험 결과, 특허, 주요 계약 등)을 알리는 공시예요. 내용이 공시마다 크게 다르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리가켐바이오(14108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iADC 플랫폼 공동연구 및 기술도입 계약 체결)」을 공시했어요.

회사
리가켐바이오 1410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iADC 플랫폼 공동연구 및 기술도입 계약 체결)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리가켐바이오

리가켐바이오, 에이비온과 iADC 플랫폼 공동연구 및 기술도입 계약 체결

  • 리가켐바이오가 에이비온과 iADC 플랫폼 공동연구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어요.
  • 당사가 지정한 최대 5개 타겟의 iADC에 대해 전 세계 개발 및 상업화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어요.
  • 계약금은 독점적 타겟 지정권에 대한 대가이고, 공동연구 대가는 선급금과 연구 마일스톤으로 구성돼요.
  • 계약 금액과 구체적인 조건은 계약서상 비공개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요.

유의사항 동 계약은 향후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이행 여부가 달라지는 조건부 계약이에요. · 공동연구,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마일스톤 지급 및 제품 상업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계약 조건에 따라 연구·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 계약금, 타겟별 마일스톤 및 로열티는 지급 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반환되지 않아요. · 타겟별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iADC 플랫폼 공동연구 및 기술도입 계약 체결 (JOINT RESEARCH AND LICENSE AGREEMENT)
2. 주요내용※ 투자유의사항 동 계약은 향후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이행 여부가 달라지는 조건부 계약으로서, 공동연구,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당사의 마일스톤 지급 및 제품 상업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연구·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 상대방 - 에이비온 주식회사 (이하 "에이비온") - 국적: 대한민국 - 설립일: 2007년 4월 2) 계약 대상 - iADC : 에이비온의 인터페론 베타 변이체(IFN-β mutein) 기반 면역사이토카인-항체(Immunocytokine-Antibody)에 당사 고유의 AD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여, 링커를 매개로 페이로드를 결합한 면역사이토카인-항체약물접합체(Immunocytokine-Antibody Drug Conjugate) 3) 계약의 내용 - 에이비온의 인터페론 베타 변이체 기반 면역사이토카인-항체에 당사의 AD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iADC를 양사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당사가 지정한 타겟(최대 5개)의 iADC에 대하여 전 세계에서 개발 및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함 4) 계약 체결일 - 2026년 9월 30일 5) 계약 기간 - 2026년 9월 30일 ~ 마지막 제품의 로열티 지급 기간 만료일까지 6) 계약 지역 - 전 세계 7) 계약 금액 a. 계약의 대가(계약금): 독점적 타겟 지정권에 대한 대가 b. 공동연구 대가: 선급금 및 연구 마일스톤 c. 타겟별 마일스톤: 지정 타겟별 연구, 개발, 허가, 상업화 단계 달성 시 지급 d. 로열티: 제품의 순매출액에 따라 지급 ※ 모든 대가는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 지급 → 상기 금액 및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계약서상 비공개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3. 사실발생(확인)일2026-09-30
4. 결정일2026-09-30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계약 체결일임. (2) 당사는 최대 5개의 타겟을 지정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지정권은 계약 발효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 (3) 에이비온이 iADC에 관하여 제3자 기술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에이비온은 당사에 먼저 통지하고 당사와 우선하여 협상하여야 함. 또한 에이비온이 제3자 기술이전으로 수익을 수취하는 경우, 사전에 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수익을 당사에 배분하여야 함. (4) 당사는 에이비온에 60일 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양사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제품별로 해지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 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공동연구 대가의 정산 규정을 적용함. (5)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주요 조항을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6) 에이비온에 영업중단,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 중대한 경영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7) 양사는 특정 마일스톤 달성 이후 60일 이내에 정식계약(Definitive Agreement)을 체결할 예정이며,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은 유효함. (8) 향후 계약 내용의 변경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임. (9) 본 건 공시내용의 계약금액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541,120,311,269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임.
※ 관련공시-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

- 계약금, 타겟별 마일스톤 및 로열티는 지급 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공동연구 대가는 공동연구가 조기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까지 실제 발생한 연구비를 정산한 후 미사용 잔여금을 당사가 반환받습니다. - 타겟별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중단,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실패 등으로 본 계약은 중도에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공시유보 관련사항】

1. 유보사항계약금액 및 세부 계약 조건
2. 유보사유계약서상 비공개 조항에 따름
3. 유보기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900659

접수번호 2026093090065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