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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온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iADC 플랫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이란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사항(임상시험 결과, 특허, 주요 계약 등)을 알리는 공시예요. 내용이 공시마다 크게 다르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에이비온(203400, 코스닥)은 2026년 9월 30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iADC 플랫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공시했어요.

회사
에이비온 2034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iADC 플랫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에이비온

에이비온,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와 iADC 플랫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에이비온이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와 iADC 플랫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어요.
  • 계약 대상은 에이비온의 IFN-β mutein immunocytokine-antibody에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의 ADC 플랫폼을 적용한 iADC예요.
  •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iADC를 개발 및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요.
  • 계약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마지막 제품의 로열티 지급 기간 만료 시까지예요.
  • 계약 금액은 계약서상 비공개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요.

유의사항 본 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 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 비공개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요. · 계약 대가 관련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반환의무가 없어요. · 공동연구 조기 종료 시 실제 발생한 연구비 정산 후 미사용 잔여금을 반환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iADC 플랫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JOINT RESEARCH AND LICENSE AGREEMENT)
2. 주요내용※ 투자유의사항 본 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 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이하 "LCB") 2) 계약대상 : iADC* *ABION의 IFN-β mutein immunocytokine-antibody에 "LCB의 자체 ADC 플랫폼"을 적용하여 링커를 통해 페이로드를 결합한 immunocytokine-antibody drug conjugate를 의미함 3) 계약의 내용 본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ABION의 IFN-β mutein immunocytokine-antibody에 LCB의 자체 AD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iADC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LCB가 이를 개발 및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함 4) 계약체결일 : 2026년 09월 30일 5) 계약기간 : 2026년 09월30일 ~ 마지막 제품의 로열티 지급 기간 만료 시까지 (로열티는 제품별, 국가별로 최초 상업적 판매일로부터 10년 또는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보호하는 당사 기술 특허의 유효 청구항이 만료되는 날 중에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임) 6) 계약지역 : 전 세계 7) 계약금액 a. 계약의 대가(계약금) : 독점적 타겟 지정권에 대한 대가 b. 공동연구 대가 : 선급금 및 연구 마일스톤 c. 타겟별 마일스톤 : 지정 타겟별 연구, 개발, 허가, 상업화 단계 달성 시 지급 d. 로열티 : 제품의 순매출액에 따라 지급 -> 상기 금액 및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계약서상 비공개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함.
3. 사실발생(확인)일2026-09-30
4. 결정일2026-09-30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1
불참(명)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계약체결일임. 2) LCB는 최대 5개의 타겟을 지정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지정권은 계약 즉시 효력을 가짐. 3) 당사가 iADC에 관하여 제3자 기술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LCB에게 먼저 통지하고 LCB가 우선하여 협상하며, 기술이전에 따라 수익 수취 시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LCB에 수취한 수익을 배분함. 4) LCB는 당사에게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 후 양사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 전체 또는 제품별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공동연구 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공동연구 대가의 정산 규정을 적용함. 5) 본 계약의 주요 조항을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6) 당사에게 영업중단,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 중대한 경영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LCB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 7) 특정 마일스톤 달성 이후 60일 이내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은 유효함. 8) 하기 공시유보기한은 마지막 제품의 로열티 지급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임. 9)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시 즉시 공시할 예정임. 10) 본 건 공시내용의 계약금액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임.
※ 관련공시-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

- 상기 계약금액 중 계약 대가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반환의무 없음. - 상기 계약금액 중 공동연구 대가 관련하여 공동연구 조기 종료 시 실제 발생한 연구비 정산 후 미사용 잔여금을 반환함. - 상기 계약금액 중 타겟별 마일스톤과 로열티에 대한 반환의무 없음. - 타겟별 마일스톤 금액은 각 임상시험단계, 허가, 판매실적 달성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임.

【공시유보 관련사항】

1. 유보사항계약금액
2. 유보사유계약서 상 비공개 조건에 따름
3. 유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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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900696

접수번호 2026093090069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