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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건설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이란 최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판매·공급 계약을 맺거나 해지했을 때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예요. 계약 상대방, 계약 금액, 최근 매출액 대비 비율, 계약 기간이 핵심이에요. 같은 회사의 과거 계약과 금액을 비교하면 수주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상지건설(042940, 코스닥)은 2026년 9월 30일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을 공시했어요.

회사
상지건설 0429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보고서명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상지건설
정정
기재정정

상지건설, 신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PF 심의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정

  • 부동산 PF 심의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됐어요.
  • 정정 사유는 설계변경 인허가 지연에 따른 PF 심의 기한 연장이에요.
  • 계약 상대방은 하이클래스디벨롭 주식회사예요.
  • 조건부 계약금액은 510억원이에요.

유의사항 본건 공사도급계약은 PF 승인 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상대방이 PF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어요. · PF가 승인되어 본 조건의 효력이 소멸하면 조건부 계약금액을 확정 계약금액으로 변경하고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이에요. · 공사 기간과 계약 금액 등은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계약 내용신정동 66-2 공동주택 신축공사
최근 매출액 대비29.33
계약 상대방하이클래스디벨롭 주식회사
계약 시작일2025-05-01
계약 종료일2028-06-30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9-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6-24
3. 정정사유부동산 PF 심의 기한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6. 주요 계약조건】중 '대금지급 조건 등'의 '가'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2026년 9월 30일까지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설계변경 인허가 지연에 따른 PF 심의 기한 연장 - 부동산 PF 심의 기한: 2026년 9월 30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3개월 연장)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신정동 66-2 공동주택 신축공사
2. 계약내역조건부 계약여부해당
확정 계약금액-
조건부 계약금액51,000,000,000
계약금액 총액(원)51,000,000,000
최근 매출액(원)173,869,290,148
매출액 대비(%)29.33
3. 계약상대방하이클래스디벨롭 주식회사
- 최근 매출액(원)-
- 주요사업부동산개발업
- 회사와의 관계-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미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서울시 마포구 신정동 66-2번지 일원
5. 계약기간시작일2025-05-01
종료일2028-06-30
6. 주요 계약조건계약금ㆍ선급금 유무무
대금지급 조건 등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대금지급 조건 : 월 단위(월 1회) 기성부분금 지급
7. 판매ㆍ공급방식자체생산해당
외주생산해당
기타건설공사로 '자체생산'은 직영공사, '외주생산'은 하도급 외주공사로 정의되며, 직영공사와 외주공사 혼합방식으로 진행
8. 계약(수주)일자2025-01-13
9. 공시유보 관련내용유보기한-
유보사유-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 공사도급계약은 PF 승인 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상대방이 PF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상기【6. 주요 계약조건】중 '대금지급 조건 등'에서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과 본항의 하기 '마'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사업(건축) 개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66-2번지 일원(대지면적 1,271.00㎡, 연면적 8,264.98㎡)에 지하 5층/지상 19층, 1개 동 총 1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 사업(건축)개요는 인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2. 계약내역】중 '조건부 계약금액'과 '계약금액 총액(원)'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 상기【2. 계약내역】중 '최근 매출액(원)'은 2023 사업연도말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착공 예정일이며,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착공 예정일로부터 38개월)입니다. 마. 상기【6. 주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공사 목적물에 대한 개발사업의 PF를 승인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PF가 승인되어 본 조건의 효력이 소멸하면,【2. 계약내역】중 '조건부 계약금액'을 '확정 계약금액'으로 변경하고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바. 상기【8. 계약(수주)일자】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입니다. 사.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 기간과 계약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방이 본건 공사의 사업을 신탁사에 위탁하면 수탁자로 계약상대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탁자로 공사도급계약이 승계될 시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 본건 단일판매·공급계약은 공사도급계약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등의 전문공사 부분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2026-06-24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5-10-1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5-07-11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5-01-1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900952

접수번호 2026093090095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