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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기재정정]주식병합결정 (철회)

주식병합·분할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이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거나(병합) 한 주식을 여러 주로 나누기로(분할)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비율, 일정,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담겨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33497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기재정정]주식병합결정 (철회)」을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회사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3349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병합·분할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식병합결정 (철회)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정정
기재정정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의 과거 주식병합·분할결정 공시

공시 원문

주식병합 결정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9-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주식병합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9-11
3. 정정사유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로 인한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1. 주식병합 내용 - 병합후 1주당 가액(원) - 병합후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주)- 500 - 77,752,637-
2. 주식병합일정 - 신주의 효력발생일 - 매머거래정지예정기간(시작일) - 매매거래정기예정기간(종료일) -신주권상장예정일- 2026-11-03 - 2026-10-30 - 2026-11-23 - 2026-11-24-
3. 주식병합 목적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건은 회사의 기업가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발행주식 수를 조정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감소(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합 후 발행 주식 총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09월 30일에 개최된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 병합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 중 1주 금액의 변경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본 공시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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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결정

1. 주식병합 내용구분병합전병합후
1주당 가액 (원)500-
발행주식총수보통주식(주)77,752,637-
종류주식(주)--
2. 주식병합 일정주주총회예정일2026-09-30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신주의 효력발생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시작일-
종료일-
명의개서정지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권상장예정일-
3. 주식병합목적-
4. 이사회결의일2026-09-11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2
불참(명)1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26년 09월 30일에 개최된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 병합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 중 1주 금액의 변경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본 공시가 취소되었습니다.
※관련공시2026-09-11 주식병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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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901128

접수번호 2026093090112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