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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테크 기타시장안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예선테크(25093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기타시장안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공시했어요.

회사
예선테크 2509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예선테크,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 예선테크 보통주는 시가총액 미달 30일 계속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어요.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에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상태가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요.
  • 2026년 9월 30일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는 41일이에요.
  •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연속충족일수는 0일이에요.

유의사항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일수가 5일 연속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어요. ·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예선테크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제목:㈜예선테크 보통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2026.09.30) ㈜예선테크 보통주는 지난‘26.07.31자로 시가총액 미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이와 관련하여 ‘26.09.30(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41일 - 200억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연속하여 45일 이상) 따라서 동사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일수가 5일 연속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901268

접수번호 2026093090126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5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