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캐리(31376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캐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 캐리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으로 변경됐어요.
-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예요.
- 2025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도 정지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캐리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30 |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 1.대상종목 | (주)캐리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 ||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4월 01일~ 1. 2025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
| 나.변경후 | 2026년 04월 01일~ 1. 2025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
| 5.기타 | - | ||
같은 날 캐리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901319
접수번호 2026093090131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