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한국콜마(16189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1일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 기업집단명 | 한국콜마 | 회사명 | 한국콜마(주) | 공시일자 | 2026.10.01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영업양수자 | 콜마오랄스(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 | 가. 양도일자 | 2026.11.02 | ||
| 나. 양도목적물 | 인력, 설비를 포함한 치약사업 부문 일체 | |||
| 다. 양도가액 | 14,135 | |||
| 3. 양도 목적 | 화장품 사업 집중을 통한 역량 및 경쟁력 제고 | |||
| 4. 양도에 따른 영향 | 양도사업 부문 자산, 부채 및 매출 감소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6.10.0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 - 상기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의 '가. 양도일자'는 영업양도 거래종결 예정일을 의미하며, 회사 및 외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상기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의 '다.양도가액'은 거래 진행 과정에서 양수도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내용은 관련법령 및 진행상황,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본 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음.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한국콜마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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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1000180
접수번호 2026100100018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