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오리온홀딩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오리온홀딩스(00180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1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회사
오리온홀딩스 0018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록일시
2026년 10월 1일
제출인
이화경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09월 27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10월 01일
보고자 :이화경
요약정보
발행회사명주식회사오리온홀딩스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보고구분변경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40,028,20866.54
이번 보고서40,028,20866.54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9,826,72716.34
이번 보고서9,826,72716.34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보고사유주요 계약내용 변경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회사코드001800
법인구분유가증권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60,156,652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경연명
보고자 구분개인(국내)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이화경한자(영문)李和卿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560215
직업(사업내용)부회장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부서경영지원팀
직위과장전화번호02-710*****
성명오대은팩스번호02-717*****
이메일 주소******[email protected]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담철곤개인(국내)친인척550606대한민국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회장주요주주
2담경선개인(국내)친인척850326대한민국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주주
3담서원개인(국내)친인척891111대한민국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기업임원계열회사등 임원
4허인철개인(국내)임원600326대한민국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기업임원임원(등기)
5신호정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730825대한민국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기업임원계열회사등 임원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07.13이화경640,028,20866.5440,028,20866.5460,156,652
이번보고서2026.10.01이화경640,028,20866.5440,028,20866.5460,156,652
증 감0000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있음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있음3.회사의 자본금의 변경있음4. 회사의 배당의 결정있음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있음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있음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있음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있음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있음10. 회사의 해산있음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변동사유-
변경사유주요계약 내용 변경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이화경56021520,441,121--------20,441,12133.98
특별관계자담철곤55060617,998,615--------17,998,61529.92
담경선850326762,059--------762,0591.27
담서원891111762,059--------762,0591.27
허인철60032664,320--------64,3200.10
신호정73082534--------340.00
Aa1a2BCDEF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60,156,652-66.5466.54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이화경56021512,138,512--8,302,609---20,441,12133.98
특별관계자담철곤55060617,998,615------17,998,61529.92
담경선850326---762,059---762,0591.27
담서원891111---762,059---762,0591.27
허인철60032664,320------64,3200.10
신호정73082534------340.00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
1이화경본인560215의결권있는 주식8,200,000한국증권금융담보계약2026.07.072027.07.0713.63주식담보대출
2이화경본인560215의결권있는 주식102,609신한은행담보계약2025.12.032026.12.030.17주식담보대출
3담경선특수관계인850326의결권있는 주식762,059한국증권금융담보계약2025.12.272026.12.271.27주식담보대출
4담서원특수관계인891111의결권있는 주식762,059한국증권금융담보계약2026.09.272027.09.271.27주식담보대출
합계(주식등의 수)9,826,727합계(비율)16.34-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
18,200,00078,800,000,000-4.93110- 타회사 주식과 공동담보 - 대출 4건 합산 및 가중평균이자율 적용
2102,60910,000,000,000-4.20-- 타회사 주식과 공동담보
3762,05911,636,000,000-4.51110- 타회사 주식과 공동담보 - 대출 2건 합산 및 가중평균이자율 적용
4762,05934,626,000,000-4.56110- 타회사 주식과 공동담보 - 대출 4건 합산 및 가중평균이자율 적용

※ 상기 '채무자'란의 경우 주식담보제공자와 동일하여 작성지침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
특별관계자-------------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단위 : 원)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
------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해당사항 없음

↑ 맨 위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1000369

접수번호 2026100100036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