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저축은행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예ㆍ적금]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푸른저축은행(00733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예ㆍ적금]」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예ㆍ적금]
| 기업집단명 | 사조 | 회사명 | (주)푸른저축은행 | 공시일자 | 2026.10.01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억 원, %, 일) |
| 거래기간 | 2026년 3분기 (2026.07.01~2026.09.30) |
| 거래상대방 | 관계 | 거래일자 | 예ㆍ적금의종류 | 거래금액 | 거래내역 | 거래목적 | 비고 | |
|---|---|---|---|---|---|---|---|---|
| 이자율 | 만기일 | |||||||
| (주)푸른에프앤디 | 계열회사 | 2026.07.06 | 푸른보통예금 | 120 | 3.0 | - |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자금입금 | - |
| 2026.07.06 | 푸른정기예금 | 120 | 3.9 | 2027.07.06 | 금융상품 판매 | - | ||
| 소 계 | 240 | - | - | - | - | |||
| 총 계 | 240 | - | - | - | - | |||
주) 상기 푸른보통예금 거래금액은 푸른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자금입금으로 당일 출금하여 푸른정기예금으로 예치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1000415
접수번호 2026100100041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