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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저축은행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예ㆍ적금]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푸른저축은행(00733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예ㆍ적금]」을 공시했어요.

회사
푸른저축은행 0073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예ㆍ적금]
등록일시
2026년 10월 1일
제출인
푸른저축은행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예ㆍ적금]

기업집단명사조회사명(주)푸른저축은행공시일자2026.10.01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 원, %, 일)
거래기간2026년 3분기 (2026.07.01~2026.09.30)
거래상대방관계거래일자예ㆍ적금의종류거래금액거래내역거래목적비고
이자율만기일
(주)푸른에프앤디계열회사2026.07.06푸른보통예금1203.0-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자금입금-
2026.07.06푸른정기예금1203.92027.07.06금융상품 판매-
소 계240----
총 계240----

주) 상기 푸른보통예금 거래금액은 푸른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자금입금으로 당일 출금하여 푸른정기예금으로 예치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1000415

접수번호 2026100100041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