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씨푸드 투자유의안내 (우선주 시가총액요건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우려 예고)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CJ씨푸드(01115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1일 「투자유의안내 (우선주 시가총액요건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우려 예고)」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CJ씨푸드, 1우선주 시가총액요건 미달로 상장폐지 우려 예고
- CJ씨푸드1우선주가 시가총액 20억원 미만 상태가 30일 계속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어요.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이 경과하는 동안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요.
- 2026년 10월 1일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는 50일이에요.
-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인 일수가 61일이 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 본 투자유의안내는 CJ씨푸드1우선주에만 해당되며 보통주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유의사항 본 투자유의안내는 CJ씨푸드1우선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 CJ씨푸드보통주는 상기 사유 및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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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투자유의안내
투자유의안내
| 1. 제목 | CJ씨푸드(주) 1우선주 시가총액요건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우려 예고(2026.10.01.) | |
| 2. 내용 | CJ씨푸드1우선주는 지난 2026.7.20일자로 시가총액 미달(20억원 미만) 3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하동일) 계속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4조)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이 경과하는 동안 동사 우선주의 시가총액이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① 2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② 2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5조) 이와 관련하여 2026.10.01.(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우선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50일 - 20억원 미만 일수 : 50일 - 20억원 이상 계속충족일수 : 0일 (해제요건 : 10일 이상) - 20억원 이상 누적충족일수 : 0일 (해제요건 : 30일 이상) 따라서 동사 우선주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인 일수가 61일이 되는 경우,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일수 3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투자유의안내는 CJ씨푸드1우선주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CJ씨푸드보통주는 상기 사유 및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7-16 관리종목지정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1800721
접수번호 2026100180072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3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