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텔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핀텔(29181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핀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사건명은 2026카합1595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이에요.
- 채권자는 주식회사 핀텔이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예요.
-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 정지와 정리매매 절차 진행 금지를 신청했어요.
- 2026년 9월 29일 관리종목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고, 2026년 10월 1일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유의사항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예요. · 관련공시로 2026-09-30 상장폐지, 2026-09-30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2026-09-30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발생)가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핀텔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1 |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투자자 보호) |
| 09.30 |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발생) |
| 09.21 | 기타시장안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
| 09.14 | 기타시장안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2026카합1595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핀텔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6.9.30. 채권자가 발행한 보통주권(종목코드 291810)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위 보통주권에 대하여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26-10-0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회사는 2026년 9월 29일 관리종목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6년 10월 1일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9-30 상장폐지 2026-09-30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2026-09-30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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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1900243
접수번호 2026100190024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