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콕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메디콕스(05418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메디콕스,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메디콕스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사건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가합 1608이에요.
- 신청취지는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정리매매절차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에요.
- 결정(확인)일자는 2026년 10월 1일이에요.
유의사항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메디콕스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30 |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
| 09.30 | 기타시장안내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안내) |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 2. 주요내용 | - 아 래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가합 1608 [전자]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 주식회사 메디콕스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6.9.30. 채권자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26-10-0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3.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9-30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6-09-30 상장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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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1900293
접수번호 2026100190029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3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