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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메디콕스(05418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공시했어요.

회사
메디콕스 0541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일시
2026년 10월 1일
제출인
메디콕스

메디콕스,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메디콕스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사건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가합 1608이에요.
  • 신청취지는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정리매매절차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에요.
  • 결정(확인)일자는 2026년 10월 1일이에요.

유의사항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메디콕스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 주요내용- 아 래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가합 1608 [전자]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 주식회사 메디콕스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6.9.30. 채권자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결정(확인)일자2026-10-0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3.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6-09-30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6-09-30 상장폐지

같은 날 메디콕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1900293

접수번호 2026100190029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3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