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한 뒤 실제 청약과 배정, 납입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예요.
키움증권(0394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했어요.
키움증권의 과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0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21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21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5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4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공시 원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10월 02일 |
| 회 사 명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엄주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 (전 화) 02-3787-5000 | |
|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S&T Solution부문 담당 임원 (성 명)김대욱 |
| (전 화)02-3787-5094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09.17 | 2026.10.01 | 2026.10.01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인수행위가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4247 | 10,000,000,000 | 990 | 8,858,750,000 | 88.59 | 990 | 8,858,750,000 | 88.59 |
| 4248 | 10,000,000,000 | 17 | 126,270,000 | 1.26 | 0 | 0 | 0 |
| 4249 | 10,000,000,000 | 325 | 4,100,000,000 | 41.00 | 325 | 4,100,000,000 | 41.00 |
| 4250 | 10,000,000,000 | 177 | 1,536,450,000 | 15.36 | 177 | 1,536,450,000 | 15.36 |
| 4251 | 10,000,000,000 | 27 | 458,220,000 | 4.58 | 27 | 458,220,000 | 4.58 |
| 4252 | 10,000,000,000 | 26 | 332,610,000 | 3.33 | 26 | 332,610,000 | 3.33 |
| 4253 | 10,000,000,000 | 74 | 772,700,000 | 7.73 | 74 | 772,700,000 | 7.73 |
| 4254 | 10,000,000,000 | 245 | 1,617,550,000 | 16.18 | 245 | 1,617,550,000 | 16.18 |
| 4255 | 6,732,000,000 | 51 | 414,960,480 | 6.16 | 51 | 414,960,480 | 6.16 |
| 4256 | 5,000,000,000 | 46 | 505,860,000 | 10.12 | 46 | 505,860,000 | 10.12 |
| 4257 | 5,000,000,000 | 154 | 1,365,240,000 | 27.30 | 154 | 1,365,240,000 | 27.30 |
| 4258 | 5,000,000,000 | 11 | 31,700,000 | 0.63 | 0 | 0 | 0 |
| 4259 | 10,000,000,000 | 57 | 807,070,000 | 8.07 | 57 | 807,070,000 | 8.07 |
| 4260 | 5,000,000,000 | 18 | 118,150,000 | 2.36 | 0 | 0 | 0 |
| 4261 | 5,000,000,000 | 153 | 2,718,080,000 | 54.36 | 153 | 2,718,080,000 | 54.36 |
| 4262 | 10,000,000,000 | 487 | 11,189,470,000 | 111.89 | 487 | 9,997,330,000 | 99.97 |
4. 배정방법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i)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주 미만 절사).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 남게 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ii)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1)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습니다.)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키움증권의 본, 지점 및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나. 배정공고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2) 키움증권 본, 지점 및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4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885,875 | 8,858,750,000 | 8,858,75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 | 885,875 | 8,858,750,000 | 8,858,75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4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10,000,000,000 | - | - | - | -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0,000,000,000 | - | - | - | -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4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410,000 | 4,100,000,000 | 4,100,00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 | 410,000 | 4,100,000,000 | 4,100,00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53,645 | 1,536,450,000 | 1,536,45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 | 153,645 | 1,536,450,000 | 1,536,45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45,822 | 458,220,000 | 458,22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 | 45,822 | 458,220,000 | 458,22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33,261 | 332,610,000 | 332,61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 | 33,261 | 332,610,000 | 332,61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77,270 | 772,700,000 | 772,70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 | 77,270 | 772,700,000 | 772,70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61,755 | 1,617,550,000 | 1,617,55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 | 161,755 | 1,617,550,000 | 1,617,55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6,732,000,000 | 134,640 | 3,082 | 414,960,480 | 414,960,48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6,732,000,000 | 134,640 | 3,082 | 414,960,480 | 414,960,480 | - |
- 위 금액은 원화 환산금액입니다.
|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50,586 | 505,860,000 | 505,86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 | 50,586 | 505,860,000 | 505,86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136,524 | 1,365,240,000 | 1,365,24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 | 136,524 | 1,365,240,000 | 1,365,24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5,000,000,000 | - | - | - | -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 | - | - | -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80,707 | 807,070,000 | 807,07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 | 80,707 | 807,070,000 | 807,07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6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5,000,000,000 | - | - | - | -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 | - | - | -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6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271,808 | 2,718,080,000 | 2,718,08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 | 271,808 | 2,718,080,000 | 2,718,08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6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999,733 | 9,997,330,000 | 9,997,33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 | 999,733 | 9,997,330,000 | 9,997,330,000 | - |
나.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
(2) 발행분담금 : 제4247회 파생결합증권 442,930 원 제4248회 파생결합증권 0 원 제4249회 파생결합증권 205,000 원 제4250회 파생결합증권 76,820 원 제4251회 파생결합증권 22,910 원 제4252회 파생결합증권 16,630 원 제4253회 파생결합증권 38,630 원 제4254회 파생결합증권 80,870 원 제4255회 파생결합증권 20,740 원 제4256회 파생결합증권 25,290 원 제4257회 파생결합증권 68,260 원 제4258회 파생결합증권 0 원 제4259회 파생결합증권 40,350 원 제4260회 파생결합증권 0 원 제4261회 파생결합증권 135,900 원 제4262회 파생결합증권 499,860 원
(3) 보증료 : -
(4) 기타비용 : -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증권의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않는 투자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발행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 관리될것입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종목명: 키움증권 제424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47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 |
| 2) 기초자산 | S&P500 지수/NIKKEI225 지수/EuroStoxx50 지수 | |
| 3) 모집총액 | 10,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1,0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01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8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09월 30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10월 01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10월 02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10월 04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01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1차 | 2027년 04월 01일 | 액면금액 × 105.20% |
| 2차 | 2027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10.40% |
| 3차 | 2028년 03월 31일 | 액면금액 × 115.60% |
| 4차 | 2028년 09월 29일 | 액면금액 × 120.80% |
| 5차 | 2029년 03월 29일 | 액면금액 × 126.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원금×131.2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31.2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01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24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키움증권 제424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최소모집금액 미달로 인하여 발행이 취소되어 전액 환불처리되었습니다.
[종목명: 키움증권 제424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49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 |
| 2)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NIKKEI225 지수/EuroStoxx50 지수 | |
| 3) 모집총액 | 10,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1,0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01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8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09월 30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10월 01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10월 02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10월 04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01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1차 | 2027년 04월 01일 | 액면금액 × 105.40% |
| 2차 | 2027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10.80% |
| 3차 | 2028년 03월 31일 | 액면금액 × 116.20% |
| 4차 | 2028년 09월 29일 | 액면금액 × 121.60% |
| 5차 | 2029년 03월 29일 | 액면금액 × 127.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 | 원금×132.4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32.4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01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25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0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 |
| 2)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S&P500 지수/NIKKEI225 지수 | |
| 3) 모집총액 | 10,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1,0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01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8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09월 30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10월 01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10월 02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10월 04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01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1차 | 2027년 04월 01일 | 액면금액 × 105.60% |
| 2차 | 2027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11.20% |
| 3차 | 2028년 03월 31일 | 액면금액 × 116.80% |
| 4차 | 2028년 09월 29일 | 액면금액 × 122.40% |
| 5차 | 2029년 03월 29일 | 액면금액 × 128.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원금×133.6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33.6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01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25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1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 |
| 2)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S&P500 지수/NIKKEI225 지수 | |
| 3) 모집총액 | 10,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1,0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01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8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09월 30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10월 01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10월 02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10월 04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01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1)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 상기 1)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의 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기준) |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1차 | 2027년 04월 01일 | 액면금액 × 105.85% |
| 2차 | 2027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11.70% |
| 액면금액 × 111.70% | ||
| 3차 | 2028년 03월 31일 | 액면금액 × 117.55% |
| 4차 | 2028년 09월 29일 | 액면금액 × 123.40% |
| 5차 | 2029년 03월 29일 | 액면금액 × 129.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원금×135.1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01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25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2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 |
| 2)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S&P500 지수/NIKKEI225 지수 | |
| 3) 모집총액 | 10,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1,0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01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8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09월 30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10월 01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10월 02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10월 04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01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1차 | 2027년 04월 01일 | 액면금액 × 100.00% |
| 2차 | 2027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00.00% |
| 3차 | 2028년 03월 31일 | 액면금액 × 100.00% |
| 4차 | 2028년 09월 29일 | 액면금액 × 100.00% |
| 5차 | 2029년 03월 29일 | 액면금액 × 100.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월수익 지급○ 어느 월수익지급평가일에 월수익 지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월수익 지급일에 해당 월수익 지급금액을 지급함.○ 월수익 지급조건모든 기초자산의 해당차수 월수익지급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월수익지급평가가격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의 각 기초자산 종가
○ 월수익지급평가일(1차~36차)
| 회차 | 평가일자 | 회차 | 평가일자 | 회차 | 평가일자 |
| 1회 | 2026년 10월 30일 | 2회 | 2026년 12월 01일 | 3회 | 2026년 12월 30일 |
| 4회 | 2027년 02월 01일 | 5회 | 2027년 02월 26일 | 6회 | 2027년 04월 01일 |
| 7회 | 2027년 04월 30일 | 8회 | 2027년 06월 01일 | 9회 | 2027년 07월 01일 |
| 10회 | 2027년 07월 30일 | 11회 | 2027년 09월 01일 | 12회 | 2027년 10월 01일 |
| 13회 | 2027년 11월 01일 | 14회 | 2027년 12월 01일 | 15회 | 2027년 12월 30일 |
| 16회 | 2028년 02월 01일 | 17회 | 2028년 02월 29일 | 18회 | 2028년 03월 31일 |
| 19회 | 2028년 04월 28일 | 20회 | 2028년 06월 01일 | 21회 | 2028년 06월 30일 |
| 22회 | 2028년 08월 01일 | 23회 | 2028년 09월 01일 | 24회 | 2028년 09월 29일 |
| 25회 | 2028년 11월 01일 | 26회 | 2028년 12월 01일 | 27회 | 2028년 12월 28일 |
| 28회 | 2029년 02월 01일 | 29회 | 2029년 02월 28일 | 30회 | 2029년 03월 29일 |
| 31회 | 2029년 04월 27일 | 32회 | 2029년 06월 01일 | 33회 | 2029년 06월 29일 |
| 34회 | 2029년 08월 01일 | 35회 | 2029년 08월 31일 | 36회 | 2029년 10월 01일 |
○ 월수익 지급금액액면금액 × 1.05%(연 12.60%)○ 월수익 지급일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 후 2영업일
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원금×100.0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00.0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01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25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3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 |
| 2)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S&P500 지수/NIKKEI225 지수 | |
| 3) 모집총액 | 10,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1,0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01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8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09월 30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10월 01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10월 02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10월 04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01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1차 | 2027년 04월 01일 | 액면금액 × 106.35% |
| 2차 | 2027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12.70% |
| 3차 | 2028년 03월 31일 | 액면금액 × 119.05% |
| 4차 | 2028년 09월 29일 | 액면금액 × 125.40% |
| 5차 | 2029년 03월 29일 | 액면금액 × 131.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원금×138.1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38.1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01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25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4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 |
| 2)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NIKKEI225 지수/EuroStoxx50 지수 | |
| 3) 모집총액 | 10,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1,0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01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8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09월 30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10월 01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10월 02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10월 04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01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1차 | 2027년 04월 01일 | 액면금액 × 107.00% |
| 2차 | 2027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14.00% |
| 3차 | 2028년 03월 31일 | 액면금액 × 121.00% |
| 4차 | 2028년 09월 29일 | 액면금액 × 128.00% |
| 5차 | 2029년 03월 29일 | 액면금액 × 135.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 | 원금×142.0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42.0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01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25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5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2)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NIKKEI225 지수/EuroStoxx50 지수 | |
| 3) 모집총액 | 미화 오백만 달러(USD 5,000,000)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미화 일백 달러(USD 100)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미화 일백 달러(USD 100) | |
| 6) 발행 수량 | 5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미화 일백 달러(USD 100)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01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8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09월 30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10월 01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10월 02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미국달러 (USD) 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10월 05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미화 일백만 달러(USD 1,000,000)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
| 25) 기타 특수상황 | 동 파생결합증권은 국내에서 모집하는 증권으로 외국환거래규정 7-2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에 별도의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01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1차 | 2027년 04월 01일 | 액면금액 × 107.15% |
| 2차 | 2027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14.30% |
| 3차 | 2028년 03월 31일 | 액면금액 × 121.45% |
| 4차 | 2028년 09월 29일 | 액면금액 × 128.60% |
| 5차 | 2029년 03월 29일 | 액면금액 × 135.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원금×142.9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42.9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01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25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6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2)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SK하이닉스 보통주 | |
| 3) 모집총액 | 5,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5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01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8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09월 30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10월 01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10월 02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10월 04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01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1차 | 2027년 04월 01일 | 액면금액 × 106.60% |
| 2차 | 2027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13.20% |
| 3차 | 2028년 04월 03일 | 액면금액 × 119.80% |
| 4차 | 2028년 10월 06일 | 액면금액 × 126.40% |
| 5차 | 2029년 04월 02일 | 액면금액 × 133.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40%이상인 경우 | 원금×139.6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40% 미만인 경우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27일, 2029년 09월 28일, 2029년 10월 01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425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7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2)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SK하이닉스 보통주 | |
| 3) 모집총액 | 5,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5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01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8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09월 30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10월 01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10월 02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10월 04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01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1차 | 2027년 04월 01일 | 액면금액 × 100.00% |
| 2차 | 2027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00.00% |
| 3차 | 2028년 04월 03일 | 액면금액 × 100.00% |
| 4차 | 2028년 10월 06일 | 액면금액 × 100.00% |
| 5차 | 2029년 04월 02일 | 액면금액 × 100.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월수익 지급○ 어느 월수익지급평가일에 월수익 지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월수익 지급일에 해당 월수익 지급금액을 지급함.○ 월수익 지급조건모든 기초자산의 해당차수 월수익지급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월수익지급평가가격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의 각 기초자산 종가
○ 월수익지급평가일(1차~36차)
| 회차 | 평가일자 | 회차 | 평가일자 | 회차 | 평가일자 |
| 1회 | 2026년 11월 02일 | 2회 | 2026년 12월 01일 | 3회 | 2027년 01월 04일 |
| 4회 | 2027년 02월 01일 | 5회 | 2027년 03월 02일 | 6회 | 2027년 04월 01일 |
| 7회 | 2027년 05월 04일 | 8회 | 2027년 06월 01일 | 9회 | 2027년 07월 01일 |
| 10회 | 2027년 08월 02일 | 11회 | 2027년 09월 01일 | 12회 | 2027년 10월 01일 |
| 13회 | 2027년 11월 01일 | 14회 | 2027년 12월 01일 | 15회 | 2028년 01월 03일 |
| 16회 | 2028년 02월 01일 | 17회 | 2028년 03월 02일 | 18회 | 2028년 04월 03일 |
| 19회 | 2028년 05월 03일 | 20회 | 2028년 06월 01일 | 21회 | 2028년 07월 03일 |
| 22회 | 2028년 08월 01일 | 23회 | 2028년 09월 01일 | 24회 | 2028년 10월 06일 |
| 25회 | 2028년 11월 01일 | 26회 | 2028년 12월 01일 | 27회 | 2029년 01월 02일 |
| 28회 | 2029년 02월 01일 | 29회 | 2029년 03월 02일 | 30회 | 2029년 04월 02일 |
| 31회 | 2029년 05월 02일 | 32회 | 2029년 06월 01일 | 33회 | 2029년 07월 02일 |
| 34회 | 2029년 08월 01일 | 35회 | 2029년 09월 03일 | 36회 | 2029년 10월 01일 |
○ 월수익 지급금액액면금액 × 1.26%(연 15.12%)○ 월수익 지급일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 후 2영업일
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원금×100.0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00.0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27일, 2029년 09월 28일, 2029년 10월 01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425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키움증권 제425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최소모집금액 미달로 인하여 발행이 취소되어 전액 환불처리되었습니다.
[종목명: 키움증권 제425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59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2)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SK하이닉스 보통주 | |
| 3) 모집총액 | 10,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1,0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01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8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09월 30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10월 01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10월 02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10월 04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01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모든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모든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8차 | 모든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9차 | 모든 기초자산의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10차 | 모든 기초자산의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1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1차 | 2027년 01월 04일 | 액면금액 × 104.10% |
| 2차 | 2027년 04월 01일 | 액면금액 × 108.20% |
| 3차 | 2027년 07월 01일 | 액면금액 × 112.30% |
| 4차 | 2027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16.40% |
| 5차 | 2028년 01월 03일 | 액면금액 × 120.50% |
| 6차 | 2028년 04월 03일 | 액면금액 × 124.60% |
| 7차 | 2028년 07월 03일 | 액면금액 × 128.70% |
| 8차 | 2028년 10월 06일 | 액면금액 × 132.80% |
| 9차 | 2029년 01월 02일 | 액면금액 × 136.90% |
| 10차 | 2029년 04월 02일 | 액면금액 × 141.00% |
| 11차 | 2029년 07월 02일 | 액면금액 × 145.1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원금×149.2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49.2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27일, 2029년 09월 28일, 2029년 10월 01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426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키움증권 제426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최소모집금액 미달로 인하여 발행이 취소되어 전액 환불처리되었습니다.
[종목명: 키움증권 제426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61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2) 기초자산 | LG전자 보통주/SK하이닉스 보통주 | |
| 3) 모집총액 | 5,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5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01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8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09월 30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10월 01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10월 02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10월 04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01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1차 | 2027년 04월 01일 | 액면금액 × 112.00% |
| 2차 | 2027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24.00% |
| 3차 | 2028년 04월 03일 | 액면금액 × 136.00% |
| 4차 | 2028년 10월 06일 | 액면금액 × 148.00% |
| 5차 | 2029년 04월 02일 | 액면금액 × 160.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원금×172.0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72.0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27일, 2029년 09월 28일, 2029년 10월 01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426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4262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2)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SK하이닉스 보통주 | |
| 3) 모집총액 | 10,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1,0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01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8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09월 30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10월 01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10월 01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10월 02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10월 04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01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1차 | 2027년 04월 01일 | 액면금액 × 112.30% |
| 2차 | 2027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24.60% |
| 3차 | 2028년 04월 03일 | 액면금액 × 136.90% |
| 4차 | 2028년 10월 06일 | 액면금액 × 149.20% |
| 5차 | 2029년 04월 02일 | 액면금액 × 161.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원금×173.8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73.8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27일, 2029년 09월 28일, 2029년 10월 01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2026년 10월 02일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주성
같은 날 키움증권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2000231
접수번호 2026100200023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