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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A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삼성E&A(02805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10월 2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E&A 02805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등록일시
2026년 10월 2일
제출인
국민연금공단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약식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및 보고자가 동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08월 27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08월 27일
보고자 :국민연금공단
요약정보
보고특례 적용전문투자자 구분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4조에 따른 전문투자자
발행회사명삼성E&A발행회사와의 관계주주
보고구분변동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16,349,3818.34
이번 보고서18,311,0669.34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보고사유단순추가취득/처분
보유목적단순투자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단순투자 목적)

대표보고자 본인 및 연명보고하는 특별관계자 전원은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상법」제369조ㆍ제418조제1항ㆍ제462조에 따른 권리 등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이미지: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삼성E&A회사코드028050
법인구분유가증권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196,000,000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동연명
보고자 구분연기금등 전문투자자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국민연금공단한자(영문)國民年金公團 (National Pension Service)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219-82-01593
직업(사업내용)국민연금발행회사와의 관계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국민연금공단부서증권자산관리부
직위과장전화번호063-71******
성명김현서팩스번호063-90******
이메일 주소******nps.or.kr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공단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1,214,428,200,956,406부채총액1,576,907,885,584
자본총액1,212,851,293,070,822자본금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김성주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국민연금기금연기금등 전문투자자기타219-82-01593대한민국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만성동)-주주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기금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1,214,428,200,956,406부채총액1,576,907,885,584
자본총액1,212,851,293,070,822자본금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기금운용위원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년 04월 03일국민연금공단116,349,3818.3416,349,3818.34196,000,000
이번보고서2026년 08월 27일국민연금공단118,311,0669.3418,311,0669.34196,000,000
증 감1,961,6851.001,961,6851.000

4.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장내매수/매도
변동사유단순추가취득/처분
변경사유-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국민연금공단219-82-01593-----------
특별관계자국민연금기금219-82-0159318,311,066--------18,311,0669.34
-------------
Aa1a2BCDEF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96,000,00009.349.34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국민연금공단219-82-01593-----------
특별관계자국민연금기금219-82-015931,961,685--------1,961,6851.00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국민연금기금219-82-015932026년 08월 27일-의결권있는 주식16,349,3811,961,68518,311,06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의 경우에는 각 보고의무발생일(「변동일」란에 기재)별로 변동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하며 「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단가」란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2000422

접수번호 2026100200042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