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S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거래계획보고서
임원·주요주주 거래계획보고서 임원·주요주주 거래계획보고서란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미리 거래 계획을 알리는 보고서예요.
APS(054620, 코스닥)은(는) 2026년 10월 2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거래계획보고서」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거래계획보고서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
|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 ||
| 한국거래소 귀중 | ||
| 거래시작일(결제일) : | 2026년 11월 01일 | |
| 보고의무발생일 : | 2026년 10월 02일 | |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6년 10월 02일 |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의 특정증권등의 거래계획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보고자 : | 정 기 로 |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회 사 명 | (주)APS | ||
|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회사코드 | 054620 |
| 발행주식 총수 | 18,394,221 | ||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 보고자 구분 | 개인(국내) | |||
| 성명(명칭) | 한 글 | 정기로 | 한자(영문) | 鄭基鷺(Ki-Ro Jung)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630527 | |||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 |||
| 발행회사와의관계 | 임원(등기여부) | 등기임원 | 직위명 | 대표이사 |
| 선임일 | 2026년 03월 30일 | 퇴임일 | - | |
| 주요주주 | 사실상지배주주 | |||
|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 소속회사 | (주)APS | 부 서 | IR팀 |
| 직 위 | 대리 | 전화번호 | 031-77****** | |
| 성 명 | 홍여은 | 팩스번호 | 031-77****** | |
| 이메일 주소 | ******apsinc.co.kr | |||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및 거래계획
가. 거래계획 제출시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상황
| 특정증권등의 내역 |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이익참가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주수(주) | 비율(%) | ||||||||
| 6,543,360 | - | - | - | - | - | - | - | 6,543,360 | 35.57 |
| A | B | C | D | E | F | G | H | ||
| I | |||||||||
| 발행주식 총수(J) | 주권외 특정증권등의 수(B+C+D+E+F+G+H=I) | 소유비율(%) | |
|---|---|---|---|
| 특정증권등의 소유비율[A+I / J+I-(F+G+H)*] × 100 | 주권의 소유비율(A / J) × 100 | ||
| 18,394,221 | - | 35.57 | 35.57 |
*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분모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산정
나. 거래개시일 기준 직전 6개월간 세부거래내역
| 거래일(결제일) | 거래방법 | 특정증권등의종류 | 특정증권등의수(주식수) | 취득/처분단가(원)* | 거래금액** | 비 고 |
|---|---|---|---|---|---|---|
| 2026년 04월 30일 | 합병(+) | 보통주 | 7,714 | 12,459 | 96,108,726 | (주)제니스월드 합병에 따른 합병대가 취득,취득 단가는 합병가액 |
| 2026년 07월 31일 | 장내매수(+) | 보통주 | 10,000 | 3,745 | 37,451,310 | 장내매수 |
| 2026년 08월 03일 | 장내매수(+) | 보통주 | 10,000 | 3,753 | 37,525,675 | 장내매수 |
| 2026년 08월 06일 | 장내매수(+) | 보통주 | 10,000 | 4,142 | 41,418,760 | 장내매수 |
| 합 계 | 37,714 | 212,504,471 | - | |||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에 특정증권등의 수를 곱한금액을 의미
다. 거래계획
(1) 거래목적
| 거래목적 |
|---|
| 주주간계약 체결에 따른 매수청구권(Call Option) 취득 |
(2)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 거래개시일(결제일) | 거래종료일(결제일) | 거래기간 | 거래방법 | 특정증권등의종류 | 특정증권등의수(주식수)① | 취득/처분단가(원)② | 거래금액③ | 비 고 |
|---|---|---|---|---|---|---|---|---|
| 2026년 11월 01일 | 2026년 11월 01일 | 1 | 기타(+) | 기타 | 367,965 | 3,785 | 1,392,747,525 | 주주간계약 체결에 따른 콜옵션 취득 |
| - | - | - | - | - | - |
주) 거래종료일은 본 주주간계약에 따른 콜옵션 효력발생일이며, 해당 일자에 콜옵션 취득 권리가 최종 확정됩니다.① 특정증권등의 수 : 주권인 경우 그 주식의 수를 의미하고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의 경우 특정증권등의 결제일에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을 의미(예시) CB의 경우 액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량, CB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인 CB의 액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량, 주식옵션의 경우 권리의 행사로 취득ㆍ처분이 가능한 주식의 수량)
② 취득/처분 단가 : 주권인 경우 그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고,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예시) CB의 경우 전환가액, CB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인 CB의 전환가액, 주식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매하기 위한 권리행사가액을 기재)
③ 거래금액 : 특정증권등의 수(①)에 취득/처분단가(②)를 곱한 금액을 의미
| ※ 특정증권등의 수(①) 및 취득/처분 단가(②)는 보고자의 "예상 수량 및 단가"를 기재하는 것으로 보고자는 법(§173의3③)에 따라 거래금액(③=단가×수량)의 70~130% 범위내에서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단가 및 거래수량은 달라질 수 있음 |
(3) 취득/처분단가 산출근거
| 특정증권등의종류 | 취득/처분단가(원) | 취득/처분단가 산출근거 |
|---|---|---|
| 기타 | 3,785 | 투자자의 대상주식 취득가액 |
주) 본 보고건은 주주간계약 체결에 따른 콜옵션 취득 건으로, 상기 단가는 당사자 간 주주간계약서에 명시된 투자자의 대상주식 취득가액입니다. 향후 콜옵션 행사 시 실제 지급할 주당 콜옵션대금은 상기 취득가액에 거래종결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복리 7%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4) 거래 예정 특정증권등에 관한 계약
| 특정증권등의종류 | 계약체결일 | 주요 계약의 내용(거래가격 및 거래수량의 산정기준, 취소사유 등) |
|---|---|---|
| 기타 | 2026년 09월 30일 | 1. 계약의 명칭 및 당사자 : 주주간 계약 / 보고자(정기로) 및 투자자(티엔에이치 엔쓰리 신기술조합 제1호)2. 거래가격 및 거래수량의 산정기준1) 보고자의 콜옵션 : 보고자는 거래종결일 이후 1년째 되는 날부터부터 2년째 되는 날까지 투자자가 보유한 대상주식의 1/3 범위 내(367,965주)에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콜옵션대금은 취득가액에 연복리 7%를 적용하여 산정함2) 투자자의 풋옵션 : 투자자는 거래종결일 이후 2년째 되는 날의 익일부터 4년째 되는 날까지 보유 주식(1,103,895주)에 대해 보고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풋옵션대금은 취득가액에 기간별 연복리 이자율(2년 이내 연2%, 2년 초과 연 4%)을 적용하여 산정함3. 계약의 효력발생 및 취소/해지 사유1) 콜옵션 및 풋옵션 효력 발생일 : 본 거래계획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효력 발생2) 계약 효력 상실 사유 : 본 계약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 그 효력을 상실. 다만, 아래 제(c)호 또는 제(d)호의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을 종료하되, 해당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음. (a)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종료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b) 투자자가 본 계약 위반 없이 대상주식의 일부라도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 (c)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사항이 시정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그 시정을 통지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d)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i) 해산, 청산,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또는 (ii)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다만, 위 절차가 자발적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의 신청이 30일 이내에 취하 또는 기각되지 않은 경우}이 있거나 그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또는(iii) 발행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
라. 거래규모 판단
| 특정증권등의수(주) | 취득/처분단가(원)* | 거래금액 | 비 고 | |
|---|---|---|---|---|
| 거래개시일 기준직전 6개월간합산 거래내역 | 37,714 | 5,635 | 212,504,471 | 장내매수 및 합병대가 취득 |
| 거래계획 | 367,965 | 3,785 | 1,392,747,525 | 주주간계약 체결에 따른 콜옵션 취득 |
| 합 계 | 405,679 | 1,605,251,996 | - | |
| P |
| 발행주식 총수(J) | 거래 특정증권등의 수(P) | 특정증권등의 거래비율(%)(P / J+P*) × 100 |
|---|---|---|
| 18,394,221 | 405,679 | 2.16 |
* 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분모(P)에서 제외
마. 거래계획 완료후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예상 소유상황
| 특정증권등의 내역 |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이익참가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주수(주) | 비율(%) | ||||||||
| 6,543,360 | - | - | - | - | - | - | 367,965 | 6,911,325 | 37.57 |
| A | B | C | D | E | F | G | H | ||
| I | |||||||||
| 발행주식 총수(J) | 주권외 특정증권등의 수(B+C+D+E+F+G+H=I) | 소유비율(%) | |
|---|---|---|---|
| 특정증권등의 소유비율[A+I / J+I-(F+G+H)*] × 100 | 주권의 소유비율(A / J) × 100 | ||
| 18,394,221 | 367,965 | 37.57 | 35.57 |
*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분모(F+G+H)에서 제외하고 산정
같은 날 APS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2000541
접수번호 2026100200054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