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에프더블류 주권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에이에프더블류(31261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어요.
에이에프더블류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1 |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발생) |
| 09.14 | 기타시장안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 1.대상종목 | 에이에프더블류(주)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투자자 보호 | ||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10-02 | 14:06:00 |
| 나.만료일시 |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제1항제3호 | ||
| 5.기타 |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사유 효력과 관련한 재판 진행(가처분 인용)에 따라, 해당 조항 적용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정리매매를 정지하고 추후 진행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 예정임 | ||
같은 날 에이에프더블류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2900482
접수번호 2026100290048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