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킷스튜디오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버킷스튜디오(06641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일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버킷스튜디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동사는 금일('26.10.02)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를 하였으며, 이는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9호가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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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2900971
접수번호 2026100290097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