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이첨단소재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감자결정 감자결정이란 자본금을 줄이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감자 비율과 방법(무상·유상), 감자 사유, 일정이 담겨요. 결손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는 재무 구조가 어렵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해요.
이브이첨단소재(131400, 코스닥)는 2026년 10월 6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이브이첨단소재, 감자주식수 59,591,882주에서 53,632,694주로 정정
- 감자주식수 기재오류에 따라 보통주식 59,591,882주를 53,632,694주로 정정했어요.
- 감자 전 발행주식수는 59,591,882주이고 감자 후 발행주식수는 5,959,188주예요.
- 감자 비율은 90.00%이고 감자 방법은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하는 거예요.
- 감자 사유는 결손금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에요.
유의사항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이브이첨단소재의 과거 감자결정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1 | 감자완료 |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감자 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0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7월 13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감자주식수 기재오류에 따른 정정 | 보통주식(주) : 59,591,882 | 보통주식(주) : 53,632,694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7 월 1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브이첨단소재 | |
| 대 표 이 사 : | 최동락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5길 26 | |
| (전 화) 053)602-4253 | ||
| (홈페이지)http://www.eva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권 익 기 |
| (전 화)053-602-4314 | ||
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3,632,694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29,795,941,000 | 2,979,594,0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 보통주식(주) | 59,591,882 | 5,959,188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90.00 | ||
| 기타주식 (%) | - | |||
| 6. 감자기준일 | 2026년 09월 10일 | |||
| 7. 감자방법 |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 | |||
| 8. 감자사유 | 결손금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8월 26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년 09월 09일 | ||
| 종료일 | 2026년 10월 06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10월 07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13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기준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2)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상법 제438조 제2항 및 동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해당 절차를 면제하고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합니다.3)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 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4) 상기일정 및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6000073
접수번호 2026100600007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