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계열금융회사를거래상대방으로한단기금융상품거래의분기별공시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LS(00626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10월 6일 「계열금융회사를거래상대방으로한단기금융상품거래의분기별공시」를 공시했어요.
LS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8.14 | 약관에의한금융거래시계열금융회사의거래상대방의공시 |
공시 원문
계열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단기금융상품 거래의 분기별 공시
| 기업집단명 | LS | 회사명 | (주)엘에스 | 공시일자 | 2026.10.06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억 원, %) |
| 거래상대방 | 거래일자 | 거래대상 | 거래금액 | 거래조건 | 거래목적 | |
|---|---|---|---|---|---|---|
| 단가/이자율 | 기타 | |||||
| LS증권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관련공시일 | 2026.05.14 | |||||
※ 2026년 3분기 중 당사와 계열금융회사 간 공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LS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6000097
접수번호 2026100600009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