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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엔씨엔터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에프엔씨엔터(173940, 코스닥)는 2026년 10월 6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에프엔씨엔터 1739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6일
제출인
에프엔씨엔터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3비상장3,5612,849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320,000,000,000KRW : South-Korean Won5,616,4007,020,007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5년 4월 4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조정일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정하며,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80%으로 한다. 다만 상기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해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2) 조정방법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041.42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982.00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985.45원 ⓓ ⓐ,ⓑ,ⓒ의 산술평균주가 : 2,002.95원 ⓔ 조정후 전환가액(ⓒ와 ⓓ 중 높은가액) : 2,002.95원 ⓕ 조정전 전환가액 : 3,561원 ⓖ 최저한도(최초전환가액의 80%) : 2,849원 ⓗ 최고한도(발행당시전환가액) : 3,561원 ※ 조정후 확정 전환가액 : 2,849원(원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2026-10-06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조정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2024-10-0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4-10-0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6900542

접수번호 2026100690054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