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레일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퀀텀레일(070300, 코스닥)은 2026년 10월 6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4 | 비상장 | 1,871 | 1,435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4 | 3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60,342 | 209,059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조정 방법 가.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826.4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700.2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56.2원 라. 산술평균(D = (A+B+C)/3) : 727.6원 마. 기준주가(E = MAX(C,D)) : 727.6원 바. 조정 전 전환가액 : 1,871원 사. 최초 발행가액 : 3,051원 아.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 : 1,435.0원 자. 조정 후 전환가액 최고한도액 : 2,049.0원 차. 조정후 전환가액 :1,435원(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10-0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조정근거 및 방법'의 ■ 조정 방법 중 아.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 : 1,435원 및 자. 조정 후 전환가액 최고한도액 : 2,049원은 2025년 08월 19일 유상증자 및 2025년 08월 21일 무상증자, 2026년 04월 30일 유상증자를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1-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5-04-07 전환가액의조정 2025-07-07 전환가액의조정 2025-10-10 전환가액의조정 2026-01-06 전환가액의조정 2026-04-06 전환가액의조정 2026-07-06 전환가액의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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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6900631
접수번호 2026100690063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