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IB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우IB(293580, 코스닥)은(는) 2026년 10월 7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10월 07일 | ||
| 회 사 명 : |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승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 |
| (전 화)02-565-6234 | ||
| (홈페이지)http://www.nauib.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이재규 |
| (전 화)02-565-6234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0기 1차 임시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제20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26년 10월 22일(목) 오전 09시 00분
2.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2층 섬유센터빌딩 B룸
3. 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자본감소(무상감자) 승인의 건 (특별결의)
4. 경영참고사항 비치 및 공시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1% 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본 공고로 갈음하므로 별도의 서면 참석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주총장 입구에서 권리주주 확인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주주 본인 참석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주주 본인의 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참석 시 :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상기 준비물을 미지참시 주주총회장에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참고사항
본 자본감소 집행과 관련한 채권자 보호 절차, 세부 일정 조정, 등기 신청 및 관계 기관 협의 등 세부 집행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진행됩니다.
상기 일정 및 세부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07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Tel : 02-565-6234)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 승 원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 김영삼(출석률: 66.7%) | 윤춘성(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2026-01 | 2026-02-06 | 업무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찬성 | - |
| 2026년 위험한도 및 자산운용계획의 건 | 찬성 | - | ||
|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 | ||
| 2025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및 현금배당의 건 | 찬성 | - |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 |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
| 2025년 내부통제업무 운용 보고의 건 | - | - | ||
| 2025년 신용정보보호관리인 업무수행 실적 및 개인정보상시평가시스템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 | - | ||
| 2025년 자금세탁방지 업무 운용 및 독립적 감사 실시 결과 보고 | - | - | ||
| 2026-02 | 2026-02-27 |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대환의 건 | 찬성 | - |
| 2026-03 | 2026-03-05 | 사외이사 추천의 건 | - | - |
| 정기주주총회 소집 안건 추가의 건 | - | - | ||
| 우리은행 운영자금 신규 차입의 건 | - | - | ||
| 2026-04 | 2026-05-07 |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 - | 찬성 |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 건 | - | 찬성 | ||
| 2026-05 | 2026-08-25 |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대환의 건 | - | 찬성 |
| 2026-06 | 2026-09-14 |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사 변경등록신청 추인의 건 | - | 찬성 |
| 자본감소(무상감자)계획 승인 및 주주총회 상정의 건 | - | 찬성 | ||
| 제20기 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권리주주 기준일 설정의 건 | - | 찬성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1 | 10,000 | 22.5 | 22.5 | - |
※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 이사의 보수한도는(2026.01.01~2026.12.31) 100억원이며, 사외이사만의 주주총회 승인 금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주주총회 승인 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금액 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64209)기타 금융 투자업’에 속하는 회사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벤처캐피탈에 속하며, 벤처캐피탈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후 인수합병(M&A), 상장(IPO)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자본(신기술투자조합 등)이며 동시에 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입니다.
벤처캐피탈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으로 구분됩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는 장래성이 있지만 기반이 취약한 중소, 벤처기업에 지분취득의 방식으로 투자를 수행하는 점은 유사하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진입, 운영 규제(높은 자본금 요건, 내부통제기준, 건전성 기준, 금융위 관리, 감독 등)가 있는 반면 창업투자회사 대비 자유로운 투자활동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시장 내에서 창업지원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 대비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성장단계의 기업 지원 및 중간회수시장 참여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 가능 합니다.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의 비교] |
| 구분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금융위) | 창업투자회사(중기부) | |
|---|---|---|---|
| 규제체계 | 특성 | 엄격한 진입·운영 규제 대비 자유로운 투자규제 적용 | 자유로운 진입·운영 규제 대비 엄격한 투자규제 적용 |
| 자본금 | 최소 200억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100억원 | 최소 20억원 | |
| 회사 운영 | 금융당국 관리·감독, 건전성기준 준수 준법감시인, 내부통제기준 제정 등 | 전문인력·사무실 확보 의무 | |
| 투자 의무 | 없음 | 등록 후 3년내 자본금의 40%를 창업자 등에 신규투자 의무 | |
| 업무범위 | 대상 | 신기술사업자 | 중소·벤처기업 |
| 가능 업무 | 신기술사업자에 투·융자, 경영지도 여신금융회사 공통업무(기업대출 등)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
| 투자 방법 | 신주·구주, 타 조합 지분인수, 무형자산(IP 등) 투자, 해외투자 | 주로 신주투자(구주투자 등 제한) 해외투자(의무투자비율 충족 후) * 제도개선 중 | |
| 운영 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PEF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PEF | |
| 산업내 기대역할 | 기업의 성장단계별 금융지원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 초기중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 중소기업 창업 지원 | |
(출처: 여신금융협회)(주1)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된 회사는 2025년말 기준으로 195개사이며, 전업신기술금융회사는 134개사입니다.
2) 사업구조
당사의 사업구조는 크게 펀드조성(자금모집), 투자 및 관리, 투자회수로 이어지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가로 투자재산의 분배 및 해산으로 구분이 가능 합니다.
| [사업구조도] |
[이미지: 사업구조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펀드조성(자금모집) 방식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원재료라는 부분은 당사의 사업구조상 자금의 모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의 출자자인 조합원은 정책기관, 금융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조합설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요 출자자는 정책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출자자는 크게 국민연금,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한국 모태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는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출자를 받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의 정책기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한국벤처투자㈜가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금융위원회가 2013년 출범시킨 펀드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출자를 통해 조성되었으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라는 회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펀드의 출자 구조는 펀드의 출자자인 정책기관 등이 펀드에 출자를 하게 되고 해당 펀드들이 투자조합에 다시 출자를 하는 모자형 펀드(Fund of Funds)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자의 규모 및 대상은 매년 각 기금을 운용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벤처투자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을 통해 결정되어 공지되며, 각 기금의 출자 대상 및 계획에 맞는 조합설립 제안을 통해서 정책자금의 출자를 받게 됩니다.
정책자금의 출자는 일회성의 지원이 아닌 정책적인 지원사항으로 벤처기업의 특성상높은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긴 장기간의 투자를 요한다는 점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운 부분을 정책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연기금 및 지방단치단체 등의 자금이 있으며 개인 및 기관투자자 등도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서 조합 출자를 통해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2) 투자 및 관리 방식
조합의 결성을 통해 모집된 자금은 해당 조합의 설립에 따른 규약을 통해서 조합 결성 시 설정된 주요 투자 분야에 투자를 집행하게 됩니다. 각 조합은 설립 시 운용인력이 선임되며, 당사는 자체적으로 총 15명의 투자심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인력은 신기술사업, 차세대유망기술, 전략적 제휴기업, 벤처관련 기관 등의 산업적인 부분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투자대상을 발굴하게 되며 대상 기업의 기술, 사업화능력, 재무적요인 등 다방면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투자를 집행하게 됩니다.
투자 이후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는 조합 자산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벤처기업이라는 투자대상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경영 및 제반 요소에 있어 역량이 부족한 단계로 투자 기업의 경영 및 관리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3) 투자회수 방식
투자자금회수의 주요경로는 기업공개(IPO), M&A, Secondary Market 등이 있습니다. 기업공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투자기업을 상장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상장에 따른 높은 수익률 등을 고려시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업 공개에 이르기 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합니다. M&A는 기존 시장의 확대, 신시장 개척 등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인수를 원하는 기업에 투자기업을 매각함으로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며, Secondary Market을 통한 자금 회수는 투자지분을 다른 벤처투자자 등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입니다.
(4) 배분 및 해산 방식
조합 재산의 투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출자원금은 조합의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하게 되며,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재산의 원천은 조합재산에서 조합운영비 및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제외한 잔여재산을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게 됩니다. 또한 조합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의 배분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공제 후 조합출자금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배분하게 되며, 추가로 규약에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우선손실충당 규정이 있을 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배분하게 됩니다. 조합은 규약에 의거하여 조합 설립 시 존속기간을 정하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조합 규약에 정함에 따라 존속기간 전에도 해산이 가능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 (단위: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 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비고 |
|---|---|---|---|---|---|---|
| 영업수익 | 관리보수 | 11,278 | 10,441 | 14,230 | 8,335 | (주1) |
| 성과보수 | 1,565 | - | - | - | (주2) | |
| 지분법이익 | 4,403 | 13,065 | 6,493 | 5,478 | (주3) | |
| 소계 | 17,246 | 23,506 | 20,723 | 13,813 | ||
| 기타의 영업수익 | 자문수수료 | 200 | - | - | 100 | (주4) |
| 이자수익 | 50 | 236 | 163 | 87 | ||
| 배당금수익 | 9 | 7 | 7 | 7 | ||
| 투자주식평가/처분이익 | 727 | 4,501 | 1,417 | 803 | ||
| 기타영업수익 | - | - | - | 10 | ||
| 소계 | 986 | 4,744 | 1,587 | 1,007 | ||
| 합 계 | 18,232 | 28,250 | 22,310 | 14,820 | ||
(주1) 관리보수는 당사가 투자조합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 및 PEF 운영에 따라 수령하는 보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립일 이후 2~3년은 약정총액 기준으로, 이후부터는 평균투자잔액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수령하게 되며, 관리보수는 각 조합 및 PEF의 규약 또는 정관에 의거 지급되게 됩니다.(주2) 성과보수는 투자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존속기간 중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주3) 지분법 이익은 각 조합에 출자한 당사 지분에 대한 평가이익으로 지분비율이 20% 미만이나 회사가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조합 및 PEF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분법이 적용됩니다.
(주4) 기타의 영업수익은 이자수익을 비롯하여 배당금 수익, 자문수수료, 당사 자체 자금으로 취득한 투자주식관련 처분이익 및 평가이익, 기타영업수익(대손충당금환입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벤처캐피탈 시장은 단순히 투자규모, 자산규모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신뢰할만한 통계자료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업계의 특성상 시장점유율을 표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신기술금융업 등록회사의 수와 당사의 펀드운용규모(AUM)를 고려했을때 시장에서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신기술금융업 등록/영위 현황] |
| (단위: 개) |
| 구분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 등록 | 회사수 | 104 | 113 | 118 | 132 | 156 | 172 | 190 | 195 |
| 전업사 | 51 | 58 | 63 | 74 | 97 | 112 | 129 | 134 | |
(출처: 여신금융협회)
| [2025년 벤처캐피탈 등 AUM 순위] |
| (단위: 억원) |
| 순위 | 회사명 | 금액 |
|---|---|---|
| 1 | IMM인베스트먼트 | 94,887 |
| 2 | 한국투자파트너스 | 44,600 |
| 3 | 프리미어파트너스 | 33,436 |
| 4 | SBVA | 29,193 |
| 5 | 아주IB투자 | 24,412 |
| 6 | KB인베스트먼트 | 24,103 |
| 7 |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 20,630 |
| 8 | SV인베스트먼트 | 19,025 |
| 9 | 인터베스트 | 18,337 |
| 10 | 신한벤처투자 | 17,352 |
| 11 | DSC인베스트먼트 | 15,455 |
| 12 | LB인베스트먼트 | 14,990 |
| 13 | 나우IB캐피탈 | 14,343 |
| 14 | 우리벤처파트너스 | 13,719 |
| 15 | 원익투자파트너스 | 13,568 |
(자료: 더벨 2025 league table, 공동운용펀드 1/n 적용기준)
3)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_나우수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자본의 감소
자본감소(무상감자) 승인의 건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1. 자본구조 최적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2.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주주환원재원 확충3. 코스닥 상장 유지 관리
나. 자본감소의 방법
기명식 보통주식 4주를 동일 액면가액의 보통주식 1주로 무상 병합 (비율 4:1)
주식 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단주는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 감자주식의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발행주식수) |
|---|---|---|---|---|---|
| 보통주 | 71,197,463 | 4주당 1주 | 2026년 11월 23일 | 47,885,000,000(94,929,950) | 12,286,268,500(23,732,487) |
- 당사는 과거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소 각(이익소각 840,050주, 액면총액 420,025,000원)한 사실이 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발행주식수 × 1주당 액면금액(500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본 건 자본감소는 현재 유통 중인 보통주식(94,929,950주)만을 대상으로 무상병합을 진행하므로, 기소각된 주식의 액면총액(420,025,000원)은 감자 후에도 자본금 내에 그대로 잔존합니다.이에 따라 감자 후 자본금(12,286,268,500원)은 [감자 후 발행주식총수(23,732,487 주) × 1주당 액면가(500원) = 11,866,243,500원]에 [기소각 주식 액면총액 420,025 ,0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등기될 예정입니다.본 감자로 인하여 감소하는 자본금 35,598,731,500원은 전액 자본잉여금(감자차익) 으로 계상됩니다. 라. 본 임시주주총회 이후 자본감소 일정(예정)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1월 23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11월 20일 ~ 2026년 12월 10일
신주상장 예정일 : 2026년 12월 11일
※ 기타 참고사항
본 자본감소 집행과 관련한 채권자 보호 절차, 세부 일정 조정, 등기 신청 및 관계 기관 협의 등 세부 집행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진행되며, 상기 일정 및 세부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 본 총회는 임시주주총회이므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사항은 없으며, 최근 사업연도인 제19기(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 - 해당사항없습니다.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000123
접수번호 2026100700012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