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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케미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한솔케미칼(01468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7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솔케미칼 01468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록일시
2026년 10월 7일
제출인
조동혁

한솔케미칼의 과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09월 29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10월 07일
보고자 :조동혁
요약정보
발행회사명(주)한솔케미칼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보고구분변동ㆍ변경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1,473,39313.65
이번 보고서1,473,39313.65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983,3279.10
이번 보고서878,3278.14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보고사유주식 증여에 따른 보유주식 수 변동 및주식담보대출 상환에 따른 주요계약 내용 변경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주)한솔케미칼회사코드014680
법인구분유가증권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10,794,036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동ㆍ변경연명
보고자 구분개인(국내)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조동혁한자(영문)趙東赫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501122
직업(사업내용)(주)한솔케미칼 고문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주)한솔케미칼부서재무팀
직위대리전화번호02-215******
성명김한진팩스번호02-215******
이메일 주소******@hansol.com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조동길개인(국내)친인척551130대한민국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한솔그룹 회장계열회사등 임원
2이정남개인(국내)친인척540817대한민국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유)와이에이치에이치홀딩스 이사계열회사등 임원
3조연주개인(국내)친인척791012대한민국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주)한솔케미칼 부회장임원(등기)
4조희주개인(국내)친인척810530대한민국서울시 중구 장충동--
5조현준개인(국내)친인척900204대한민국서울시 중구 장충동--
6조성민개인(국내)친인척881107대한민국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주)한솔홀딩스 부사장계열회사등 임원
7한장안개인(국내)대표이사690111대한민국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주)한솔케미칼 대표이사임원(등기)
8김상구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660113대한민국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주)솔머티리얼즈 대표이사계열회사등 임원
9허지행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670625대한민국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주)테이팩스 대표이사계열회사등 임원
10박정우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700713대한민국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주)에이치에스머티리얼즈 대표이사계열회사등 임원
11김대현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690731대한민국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주)바이옥스 대표이사계열회사등 임원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년 08월 04일조동혁111,473,39313.651,384,20012.8210,794,036
이번보고서2026년 10월 07일조동혁111,473,39313.651,384,20012.8210,794,036
증 감00.0000.00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삭제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주식 증여
변동사유주식 증여에 따른 보유주식 수 변동
변경사유주식담보대출 상환에 따른 담보계약 해지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조동혁(주1)501122539,498--------539,4985.00
특별관계자조동길551130----------0.00
이정남(주1)54081714,643--------14,6430.14
조연주(주1,2)791012631,080-------20,393651,4736.04
조희주81053078,500--------78,5000.72
조현준90020478,500--------78,5000.72
조성민88110735,479--------35,4790.33
한장안6901115,000-------29,00034,0000.31
김상구6601131,500-------12,00013,5000.13
허지행670625--------5,0005,0000.05
박정우700713--------12,20012,2000.11
김대현690731--------10,60010,6000.10
Aa1a2BCDEFG
H

(주1) 신탁계약 체결에 의하여 보고자 조동혁의 보유주식 중 470,000주(이하, 신탁주식)는 특별관계자 이정남에게 위탁되어 있으며, 계약에 의거하여 수탁자인 특별관계자 이정남은 신탁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특별관계자 조연주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특별관계자 조연주가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인 보고자 조동혁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특별관계자 조연주와 위탁자 본인 조동혁 모두 의결권행사를 지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탁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회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고자 조동혁의 생전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얻는 배당금 등 수익 중 관계법령상 수탁자가 본 신탁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보고자 조동혁에게 귀속됨에 따라 수익권이 위탁자인 보고자 조동혁에게 있으며, 위탁자의 사망 후 남은 신탁재산은 신탁비용 등을 공제 후 사후수익자인 특별관계자 조연주에게 귀속됩니다. 상기 표에서는 신탁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권한을 1차적으로 갖는 특별관계자 조연주의 보유주식으로 표시하였습니다.(주2) 기타 항목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동기부여와 책임경영 차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회에서 부여 결의되었으며, 2024년 대비 2025년~2027년 3년간 EBITDA(자회사 포함, 관리손익 기준) 합계금액의연평균누적성장률의 비율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0,794,03689,19313.6512.82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조동혁(주1)501122539,498------539,4985.00
특별관계자조동길551130--------0.00
이정남(주1)54081714,643------14,6430.14
조연주(주1,2)791012161,08020,393470,000----651,4736.04
조희주81053078,500------78,5000.72
조현준90020478,500------78,5000.72
조성민88110735,479------35,4790.33
한장안6901115,000-----29,00034,0000.31
김상구6601131,500-----12,00013,5000.13
허지행670625------5,0005,0000.05
박정우700713------12,20012,2000.11
김대현690731------10,60010,6000.10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주1) 신탁계약 체결에 의하여 보고자 조동혁의 보유주식 중 470,000주(이하, 신탁주식)는 특별관계자 이정남에게 위탁되어 있으며, 계약에 의거하여 수탁자인 특별관계자 이정남은 신탁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특별관계자 조연주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특별관계자 조연주가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인 보고자 조동혁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특별관계자 조연주와 위탁자 본인 조동혁 모두 의결권행사를 지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탁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회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고자 조동혁의 생전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얻는 배당금 등 수익 중 관계법령상 수탁자가 본 신탁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보고자 조동혁에게 귀속됨에 따라 수익권이 위탁자인 보고자 조동혁에게 있으며, 위탁자의 사망 후 남은 신탁재산은 신탁비용 등을 공제 후 사후수익자인 특별관계자 조연주에게 귀속됩니다. 상기 표에서는 신탁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권한을 1차적으로 갖는 특별관계자 조연주의 보유주식으로 표시하였습니다.(주2) 제2호 항목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동기부여와 책임경영 차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회에서 부여 결의되었으며, 2024년 대비 2025년~2027년 3년간 EBITDA(자회사 포함, 관리손익 기준) 합계금액의연평균누적성장률의 비율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
1조동혁본인501122의결권있는 주식108,000역삼세무서공탁2022년 12월 12일-1.00증여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2조동혁본인501122의결권있는 주식53,000중부세무서공탁2022년 12월 13일-0.49증여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3조연주특수관계인791012의결권있는 주식9,581농협은행주식담보대출2026년 05월 18일1년0.09질권설정
4조연주특수관계인791012의결권있는 주식33,533농협은행주식담보대출2026년 06월 30일1년0.31질권설정
5조연주특수관계인791012의결권있는 주식36,886농협은행주식담보대출2026년 06월 29일1년0.34질권설정
6조연주특수관계인791012의결권있는 주식15,000한국증권금융주식담보대출2026년 06월 29일1년0.14질권설정
7조연주특수관계인791012의결권있는 주식470,000조동혁, 이정남신탁계약2023년 09월 26일37년 3개월4.36신탁주식
8조희주특수관계인810530의결권있는 주식78,500한국증권금융주식담보대출2026년 06월 27일1년0.73질권설정
9조현준특수관계인900204의결권있는 주식73,827삼성증권주식담보대출2026년 08월 11일3개월0.68질권설정
합계(주식등의 수)878,327합계(비율)8.14-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
39,5811,000,000,000-3.75--
433,5333,500,000,000-4.39--
536,8663,850,000,000-4.38--
615,0001,600,000,000-4.79--
878,5007,400,000,000-4.78110-
973,8273,300,000,000-5.60160-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조동혁(주1)501122-----------
특별관계자조동길551130-35,479---------35,479-0.33
이정남(주1)540817-----------
조연주(주1,2)791012-----------
조희주810530-----------
조현준900204-----------
조성민88110735,479--------35,4790.33
한장안690111-----------
김상구660113-----------
허지행670625-----------
박정우700713-----------
김대현690731-----------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조동길5511302026년 09월 29일증여(-)의결권있는 주식35,479-35,479---조성민에게 증여
조성민8811072026년 09월 29일수증(+)의결권있는 주식-35,47935,479--조동길으로부터 수증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단위 : 원)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
조성민881107--8,497,220,5008,497,220,500

* 기타(J)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제 취득자금이 아닌 증여일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의 경우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조성민881107증여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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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000304

접수번호 2026100700030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