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효성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HS효성(4875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7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10 월 7 일 | ||
| 회 사 명 : | (주)에이치에스효성 | |
| 대 표 이 사 : | 노기수, 안성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 |
| (전 화) 02-707-6800 | ||
| (홈페이지)http://www.hshyosung.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본부장 | (성 명) 이 창 엽 |
| (전 화) 02-707-6800 | ||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1. 독립이사 변경 발생일 | 2026년 10월 07일 | |
| 2. 독립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 |
| 해임ㆍ중도퇴임(명) | 1 | |
| 3. 독립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7 |
| 독립이사총수(명) | 4 | |
| 독립이사비율(%) | 57.1 | |
| 4. 독립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6 |
| 독립이사총수(명) | 3 | |
| 독립이사비율(%) | 50.0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독립이사 변경 발생일'은 사임서 제출일 기준임.- 해당 독립이사의 사임 의사를 사전에 전달받아 2026년 10월 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후임 감사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 등 관련 법령상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
| 【독립이사 해임ㆍ중도퇴임】 |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임기시작일 | 선임시임기 | 해임ㆍ퇴임일 | 해임ㆍ퇴임구분 | 해임ㆍ퇴임사유 |
|---|---|---|---|---|---|---|---|
| 이상엽 | 1964년 04월 | 남 | 2026년 03월 20일 | 1년 | 2026년 10월 07일 | 자진사임 | 일신상의 사유 |
※ 이상엽 독립이사는 사전에 사임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상법상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달로 후임 감사위원 선임 전까지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음, 2026년 10월 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후임 감사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2026년 10월 7일자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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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000371
접수번호 2026100700037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