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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HS효성(4875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7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HS효성 4875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보고서명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7일
제출인
HS효성

공시 원문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0 월 7 일
회 사 명 :(주)에이치에스효성
대 표 이 사 :노기수, 안성훈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전 화) 02-707-6800
(홈페이지)http://www.hshyosung.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재무본부장(성 명) 이 창 엽
(전 화) 02-707-6800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독립이사 변경 발생일2026년 10월 07일
2. 독립이사 변경 인원수선임ㆍ재선임(명)-
해임ㆍ중도퇴임(명)1
3. 독립이사 변경 전 현황등기이사총수(명)7
독립이사총수(명)4
독립이사비율(%)57.1
4. 독립이사 변경 후 현황등기이사총수(명)6
독립이사총수(명)3
독립이사비율(%)50.0
5.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1.독립이사 변경 발생일'은 사임서 제출일 기준임.- 해당 독립이사의 사임 의사를 사전에 전달받아 2026년 10월 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후임 감사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 등 관련 법령상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독립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출생년월성별임기시작일선임시임기해임ㆍ퇴임일해임ㆍ퇴임구분해임ㆍ퇴임사유
이상엽1964년 04월남2026년 03월 20일1년2026년 10월 07일자진사임일신상의 사유

※ 이상엽 독립이사는 사전에 사임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상법상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달로 후임 감사위원 선임 전까지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음, 2026년 10월 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후임 감사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2026년 10월 7일자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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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000371

접수번호 2026100700037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