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정밀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KZ정밀(036560, 코스닥)은 2026년 10월 7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 ||
| 금융위원회 귀중 | 보고의무발생일 : | 2026년 09월 30일 |
| 한국거래소 귀중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6년 10월 07일 |
| 보고자 : | 유미개발(주) | |
| 요약정보 | |||
| 발행회사명 | 케이젯정밀(주) | 발행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등 |
| 보고구분 | 변경 | ||
|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유주식등의 수 | 보유비율 | |
| 직전 보고서 | 11,071,809 | 70.30 | |
| 이번 보고서 | 11,071,809 | 70.30 | |
|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 주식등의 수 | 비율 | |
| 직전 보고서 | 10,924,767 | 69.36 | |
| 이번 보고서 | 10,924,767 | 69.36 | |
|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 | 의결권의 수 | 보유비율 | |
| 직전 보고서 | - | - | |
| 이번 보고서 | - | - | |
|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 | 의결권의 수 | 비율 | |
| 직전 보고서 | - | - | |
| 이번 보고서 | - | - | |
| 보고사유 | - 특별관계자의 주식근질권 설정계약 체결- 보유주식 등에 관한 계약의 변경 | ||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명 | 케이젯정밀(주) | 회사코드 | 036560 |
|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 15,750,000 |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 보고구분 | 변경 | 연명 | |||
| 보고자 구분 | 국내법인 | 국 적 | 대한민국 | ||
|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 | ||||
| 성명(명칭) | 한글 | 유미개발(주) | 한자(영문) | 裕美開發(株) | |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106-81-08162 | ||
| 직업(사업내용) | 건물 임대업 등 | 발행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등 | ||
|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 소속회사 | 케이젯정밀(주) | 부서 | 총무팀 | |
| 직위 | 차장 | 전화번호 | 02-538***** | ||
| 성명 | 한석규 | 팩스번호 | 02-546***** | ||
| 이메일 주소 | ******kzpc.co.kr | ||||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 법적성격 | 주식회사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462,214 | 부채총액 | 156,575 |
| 자본총액 | 305,639 | 자본금 | 227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남원우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주주총회, 이사회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재)후암문화재단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25.07 |
※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자본금은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단위 : 백만원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 연번 | 성 명(명칭) | 구분 |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국적 | 주 소(소재지) | 직 업(사업내용) | 발행회사와의 관계 |
|---|---|---|---|---|---|---|---|---|
| 1 | 유중근 | 개인(국내) | 임원 | 440725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회사원 | 계열회사등 임원 |
| 2 | 정지혜 | 개인(국내) | 공동보유자 | 550614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 | - |
| 3 | 최승민 | 개인(국내) | 공동보유자 | 091016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 - | - |
| 4 | 최윤범 | 개인(국내) | 임원 | 750317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 회사원 | 계열회사등 임원 |
| 5 | 최윤석 | 개인(국내) | 공동보유자 | 910502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 - | - |
| 6 | 최정상 | 개인(외국) | 공동보유자 | 830525 | 미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회사원 | - |
| 7 | 최정운 | 개인(국내) | 공동보유자 | 530307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 - | - |
| 8 | 최주원 | 개인(외국) | 공동보유자 | 820101 | 미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회사원 | - |
| 9 | 최창규 | 개인(국내) | 계열회사 임원 | 500925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회사원 | 임원(등기) |
| 10 | 최창근 | 개인(국내) | 임원 | 471214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회사원 | 계열회사등 임원 |
| 11 | 김록희 | 개인(국내) | 공동보유자 | 460326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 | - |
| 12 | 한진희 | 개인(국내) | 공동보유자 | 531004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 - | - |
| 13 | 해주최씨준극경수기호종중 | 기타단체(국내) | 공동보유자 | 211-82-61694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 종중비영리단체 | - |
| 14 | 이한성 | 개인(국내) | 계열회사 임원 | 650119 | 대한민국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 회사원 | 임원(등기) |
| 15 | 제리코파트너스(주) | 국내법인 | 계열회사 | 142-81-77909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 - | 최대주주 |
|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 2026년 5월 27일 특별관계자(故 최정운)의 사망에 따른 변동/변경사항은 현재 상속절차 진행중으로 관련 내용 확정시 공시예정임.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해주최씨준극경수기호종중]
| 법적성격 | 비영리단체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132,309 | 부채총액 | 28,408 |
| 자본총액 | 103,901 | 자본금 | 4,361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최윤범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윤범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 |
※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자본금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해주최씨 성인남자들은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종중공동명의의 자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대주주 개념이 없음.※ 단위 : 백만원
[제리코파트너스(주)]
| 법적성격 | 주식회사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246,299 | 부채총액 | 116,837 |
| 자본총액 | 129,463 | 자본금 | 100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이승호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이사회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창규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21.06% |
※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자본금은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최대주주 지분율은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기준임.※ 단위 : 백만원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 연번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등 | 대상 집합투자기구 | 국적 | 주 소(소재지) | 비고 |
|---|---|---|---|---|---|---|
| - | - | - | -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법적성격 | - | ||
| 자본금 | - | 운용자산총액 | - |
| 대표자 |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 | ||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 | 최대주주 지분율 | -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고서작성기준일 | 보고자 | 주식등 | 주권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 ||||
|---|---|---|---|---|---|---|---|---|
| 본인 성명 | 특별관계자수 | 주식등의 수(주) | 비율(%) | 주식수(주) | 비율(%) | |||
| 직전보고서 | 2026.07.06 | 유미개발(주) | 15 | 11,071,809 | 70.30 | 11,071,809 | 70.30 | 15,750,000 |
| 이번보고서 | 2026.10.07 | 유미개발(주) | 15 | 11,071,809 | 70.30 | 11,071,809 | 70.30 | 15,750,000 |
| 증 감 | 0 | 0.00 | 0 | 0.00 | 0 | |||
* 2026년 5월 27일 특별관계자(故 최정운)의 사망에 따른 변동/변경사항은 현재 상속절차 진행중으로 관련 내용 확정시 공시예정임.
4.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9. 회사의 해산※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서 보유목적 (1)~(9) 각 호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5. 변동[변경]사유
| 변동방법 | - |
| 변동사유 | - |
| 변경사유 | - 특별관계자의 주식근질권 설정계약 체결- 보유주식 등에 관한 계약의 변경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유주식등의 내역 |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보고자 | 유미개발(주) | 106-81-08162 | 851,490 | - | - | - | - | - | - | - | - | 851,490 | 5.41 |
| 특별관계자 | 유중근 | 440725 | 987,700 | - | - | - | - | - | - | - | - | 987,700 | 6.27 |
| 정지혜 | 550614 | 188,030 | - | - | - | - | - | - | - | - | 188,030 | 1.19 | |
| 최승민 | 091016 | 8,805 | - | - | - | - | - | - | - | - | 8,805 | 0.06 | |
| 최윤범 | 750317 | 502,460 | - | - | - | - | - | - | - | - | 502,460 | 3.19 | |
| 최윤석 | 910502 | 70,000 | - | - | - | - | - | - | - | - | 70,000 | 0.44 | |
| 최정상 | 830525 | 208,243 | - | - | - | - | - | - | - | - | 208,243 | 1.32 | |
| 최정운 | 530307 | 448,130 | - | - | - | - | - | - | - | - | 448,130 | 2.85 | |
| 최주원 | 820101 | 170,136 | - | - | - | - | - | - | - | - | 170,136 | 1.08 | |
| 최창규 | 500925 | 921,751 | - | - | - | - | - | - | - | - | 921,751 | 5.85 | |
| 최창근 | 471214 | 850,000 | - | - | - | - | - | - | - | - | 850,000 | 5.40 | |
| 김록희 | 460326 | 305,190 | - | - | - | - | - | - | - | - | 305,190 | 1.94 | |
| 한진희 | 531004 | 12,350 | - | - | - | - | - | - | - | - | 12,350 | 0.08 | |
| 해주최씨준극경수기호종중 | 211-82-61694 | 50,000 | - | - | - | - | - | - | - | - | 50,000 | 0.32 | |
| 이한성 | 650119 | 5,441 | - | - | - | - | - | - | - | - | 5,441 | 0.03 | |
| 제리코파트너스(주) | 142-81-77909 | 5,492,083 | - | - | - | - | - | - | - | - | 5,492,083 | 34.87 | |
| A | a1 | a2 | B | C | D | E | F | G | |||||
| H | |||||||||||||
* 2026년 5월 27일 특별관계자(故 최정운)의 사망에 따른 변동/변경사항은 현재 상속절차 진행중으로 관련 내용 확정시 공시예정임.
|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 보유비율(%) | |
|---|---|---|---|
|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 ||
| 15,750,000 | - | 70.30 | 70.30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 관계 | 성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 합계 | |||||||
|---|---|---|---|---|---|---|---|---|---|---|---|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주수 | 비율 | |||
| 보고자 | 유미개발(주) | 106-81-08162 | 851,490 | - | - | - | - | - | - | 851,490 | 5.41 |
| 특별관계자 | 유중근 | 440725 | 987,700 | - | - | - | - | - | - | 987,700 | 6.27 |
| 정지혜 | 550614 | 188,030 | - | - | - | - | - | - | 188,030 | 1.19 | |
| 최승민 | 091016 | 8,805 | - | - | - | - | - | - | 8,805 | 0.06 | |
| 최윤범 | 750317 | 502,460 | - | - | - | - | - | - | 502,460 | 3.19 | |
| 최윤석 | 910502 | 70,000 | - | - | - | - | - | - | 70,000 | 0.44 | |
| 최정상 | 830525 | 208,243 | - | - | - | - | - | - | 208,243 | 1.32 | |
| 최정운 | 530307 | 448,130 | - | - | - | - | - | - | 448,130 | 2.85 | |
| 최주원 | 820101 | 170,136 | - | - | - | - | - | - | 170,136 | 1.08 | |
| 최창규 | 500925 | 921,751 | - | - | - | - | - | - | 921,751 | 5.85 | |
| 최창근 | 471214 | 850,000 | - | - | - | - | - | - | 850,000 | 5.40 | |
| 김록희 | 460326 | 305,190 | - | - | - | - | - | - | 305,190 | 1.94 | |
| 한진희 | 531004 | 12,350 | - | - | - | - | - | - | 12,350 | 0.08 | |
| 해주최씨준극경수기호종중 | 211-82-61694 | 50,000 | - | - | - | - | - | - | 50,000 | 0.32 | |
| 이한성 | 650119 | 5,441 | - | - | - | - | - | - | 5,441 | 0.03 | |
| 제리코파트너스(주) | 142-81-77909 | 5,492,083 | - | - | - | - | - | - | 5,492,083 | 34.87 | |
|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 2026년 5월 27일 특별관계자(故 최정운)의 사망에 따른 변동/변경사항은 현재 상속절차 진행중으로 관련 내용 확정시 공시예정임.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
| 있음 |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 연번 | 성명(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식등의종류 | 주식등의수 | 계약 상대방 | 계약의종류 | 계약체결(변경)일 | 계약기간 | 비율 | 비고 |
|---|---|---|---|---|---|---|---|---|---|---|---|
| 1 | 유미개발(주) | 본인 | 106-81-08162 | 의결권있는 주식 | 851,490 | ㈜하나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하나증권㈜ | 근질권설정 | 2025.09.30 | 2025.09.30~ | 5.41 | (주2) |
| 2 | 유중근 | 특수관계인 | 440725 | 의결권있는 주식 | 987,700 | ㈜하나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하나증권㈜ | 근질권설정 | 2025.09.30 | 2025.09.30~ | 6.27 | (주2) |
| 3 | 정지혜 | 공동보유자 | 550614 | 의결권있는 주식 | 188,030 | ㈜하나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하나증권㈜ | 근질권설정 | 2025.09.30 | 2025.09.30~ | 1.19 | (주2) |
| 4 | 최승민 | 공동보유자 | 091016 | 의결권있는 주식 | 8,805 | ㈜하나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하나증권㈜ | 근질권설정 | 2025.09.30 | 2025.09.30~ | 0.06 | (주2) |
| 5 | 최윤범 | 특수관계인 | 750317 | 의결권있는 주식 | 432,610 | ㈜하나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하나증권㈜ | 근질권설정 | 2025.09.30 | 2025.09.30~ | 2.75 | (주2) |
| 6 | 최윤석 | 공동보유자 | 910502 | 의결권있는 주식 | 70,000 | ㈜하나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하나증권㈜ | 근질권설정 | 2025.09.30 | 2025.09.30~ | 0.44 | (주2) |
| 7 | 최정상 | 공동보유자 | 830525 | 의결권있는 주식 | 208,243 | ㈜하나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하나증권㈜ | 근질권설정 | 2025.09.30 | 2025.09.30~ | 1.32 | (주2) |
| 8 | 최정운 | 공동보유자 | 530307 | 의결권있는 주식 | 448,130 | ㈜하나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하나증권㈜ | 근질권설정 | 2025.09.30 | 2025.09.30~ | 2.85 | (주2)(주4) |
| 9 | 최주원 | 공동보유자 | 820101 | 의결권있는 주식 | 170,136 | ㈜하나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하나증권㈜ | 근질권설정 | 2025.09.30 | 2025.09.30~ | 1.08 | (주2) |
| 10 | 최창규 | 특수관계인 | 500925 | 의결권있는 주식 | 900,000 | ㈜하나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하나증권㈜ | 근질권설정 | 2025.09.30 | 2025.09.30~ | 5.71 | (주2) |
| 11 | 최창근 | 특수관계인 | 471214 | 의결권있는 주식 | 850,000 | ㈜하나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하나증권㈜ | 근질권설정 | 2025.09.30 | 2025.09.30~ | 5.40 | (주2) |
| 12 | 김록희 | 공동보유자 | 460326 | 의결권있는 주식 | 305,190 | ㈜하나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하나증권㈜ | 근질권설정 | 2025.09.30 | 2025.09.30~ | 1.94 | (주2) |
| 13 | 한진희 | 공동보유자 | 531004 | 의결권있는 주식 | 12,350 | ㈜하나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하나증권㈜ | 근질권설정 | 2025.09.30 | 2025.09.30~ | 0.08 | (주2) |
| 14 | 제리코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142-81-77909 | 의결권있는 주식 | 5,492,083 | ㈜하나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하나증권㈜ | 근질권설정 | 2025.09.30 | 2025.09.30~ | 34.87 | (주1)(주2) |
| 15 | 제리코파트너스(주) | 특수관계인 | 142-81-77909 | 의결권있는 주식 | 5,492,083 | 피121파트너스 유한회사 | 근질권설정(후순위) | 2026.09.30 | 2026.09.30~ | 34.87 | (주3) |
| 합계(주식등의 수) | 10,924,767 | 합계(비율) | 69.36 | - | |||||||
(주1) 제리코파트너스㈜는 발행회사 보통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하 나은행, 티케이지태광㈜ 및 하나증권㈜로부터 최대 115,500,000,000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본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를 담 보하기 위하여 보유 중인 발행회사 보통주식에 대하여 ㈜하나은행과 티케이지태광㈜를 공동 1순위 근질권자로, 하나증권㈜를 2순위 근질권자로 각각 설정하는 내용의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이하 "본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하나은행이 본건 대출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대출채권 중 각 5,000,000,000원을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및 애큐온저축은행 ㈜ 에 각각 양도함에 따라, 위 양수인들은 양도받은 대출채권의 범위에서 ㈜하나은행이 보유하던 발행회사 보통주식에 대한 1순위 근질권을 승계하였습니다.
한편, 제리코파트너스㈜는 2026년 9월 30일 본건 대출계약에 따른 티케이지태광㈜에 대 한 차입금 20,000,000,000원을 전액 상환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 대출계약상 차입금은 11 5,500,000,000원에서 95,500,000,000원으로 감소하였으며 티케이지태광㈜의 발행회사 보통주식에 대한 1순위 근질권은 소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본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상 근질권자는 ㈜하나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및 애큐온저축은행㈜(공동 1순위)와 하나증권㈜(2순위)입니다.
(주2) 상기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들은 본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유 중인 발행회사 보통주식에 대하여 ㈜하나은행과 티케이지태광㈜를 공동 1순위 근질권자로, 하나증권㈜를 2순위 근질권자로 각각 설정하는 내용의 본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하나은행이 본건 대출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대출채권 중 각 5,000,000,000원을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및 애큐온저축은행㈜에 각각 양도함에 따라, 위 양수인들은 양도받은 대출채권의 범위에서 ㈜하나은행이 보유하던 발행회사 보통주식에 대한 1순위 근질권을 승계하였습니다.
한편, 제리코파트너스㈜는 2026년 9월 30일 본건 대출계약에 따른 티케이지태광㈜에 대 한 차입금 20,000,000,000원을 전액 상환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 대출계약상 차입금은 115,500,000,000원에서 95,500,000,000원으로 감소하였으며 티케이지태광㈜의 발행회사 보통주식에 대한 1순위 근질권은 소멸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본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상 근질권자는 (주1)과 같습니다.
(주3) 제리코파트너스㈜는 발행회사 보통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피121파트너스 유한회사로부터 6,000,000,000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26년 9월 30일 보유 중인 발행회사 보통주식 5,492,083주에 대하여, 본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하나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및 애큐온저축은행㈜(공동 1순위)와 하나증권㈜(2순위)의 각 근질권보다 후순위인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주4) 2026년 5월 27일 특별관계자(故 최정운)의 사망에 따른 변동/변경사항은 현재 상속절차 진행중으로 관련 내용 확정시 공시예정임.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 연번 | 주식등의 수 | 대출금액 | 채무자 | 이자율 | 담보유지비율 | 기타 |
|---|---|---|---|---|---|---|
| 1 | 851,490 | 95,500,000,000 | 제리코파트너스(주) | - | - | (주1) |
| 2 | 987,700 | 95,500,000,000 | 제리코파트너스(주) | - | - | (주1) |
| 3 | 188,030 | 95,500,000,000 | 제리코파트너스(주) | - | - | (주1) |
| 4 | 8,805 | 95,500,000,000 | 제리코파트너스(주) | - | - | (주1) |
| 5 | 432,610 | 95,500,000,000 | 제리코파트너스(주) | - | - | (주1) |
| 6 | 70,000 | 95,500,000,000 | 제리코파트너스(주) | - | - | (주1) |
| 7 | 208,243 | 95,500,000,000 | 제리코파트너스(주) | - | - | (주1) |
| 8 | 448,130 | 95,500,000,000 | 제리코파트너스(주) | - | - | (주1)(주2) |
| 9 | 170,136 | 95,500,000,000 | 제리코파트너스(주) | - | - | (주1) |
| 10 | 900,000 | 95,500,000,000 | 제리코파트너스(주) | - | - | (주1) |
| 11 | 850,000 | 95,500,000,000 | 제리코파트너스(주) | - | - | (주1) |
| 12 | 305,190 | 95,500,000,000 | 제리코파트너스(주) | - | - | (주1) |
| 13 | 12,350 | 95,500,000,000 | 제리코파트너스(주) | - | - | (주1) |
| 14 | 5,492,083 | 95,500,000,000 | 제리코파트너스(주) | - | - | (주1) |
| 15 | 5,492,083 | 6,000,000,000 | 제리코파트너스(주) | 4.60 | - | - |
(주1) 제리코파트너스㈜가 본건 대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율은 연 5.00% ~ 6.05% 수준으로,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주2) 2026년 5월 27일 특별관계자(故 최정운)의 사망에 따른 변동/변경사항은 현재 상속절차 진행중으로 관련 내용 확정시 공시예정임.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 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계정별 내역 | 합 계 | ||||
|---|---|---|---|---|---|---|---|
| 자기계정(주) | 비율(%) | 고객계정(주) | 비율(%) | 계(주) | 비율(%)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증감주식등의 내역 |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보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 (단위 : 주, 원) |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변동일* | 취득/처분방법 | 주식등의종류 | 변동 내역 | 취득/처분단가** | 비 고 | |||
|---|---|---|---|---|---|---|---|---|---|---|
|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 (단위 : 원) |
| 성명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 | 자기자금(H) | 차입금(I) | 기타(J) | 계(H+I+J)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해당사항 없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000423
접수번호 2026100700042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