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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트로보틱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벡트로보틱스(457600, 코스닥)는 2026년 10월 7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벡트로보틱스 4576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매수선택권
보고서명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7일
제출인
벡트로보틱스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0 월 07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벡트로보틱스
대 표 이 사 :이 수 연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9 (역삼동, 벡트빌딩)
(전 화) 02-555-3080
(홈페이지)https://www.vect.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 / 이 사(성 명) 정 승 한
(전 화) 02-555-308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 당해부여 주식 (주)보통주식100,000
기타주식-
3. 행사 조건행사기간시작일2028년 10월 07일
종료일2033년 10월 06일
행사가격 (원)보통주식4,229
기타주식-
4. 부여방법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이사회
6. 부여일자2026년 10월 07일
7. 부여근거「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보통주식105,000
기타주식-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2026년 10월 07일
- 독립이사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105,000주는 2026년 4월 20일 기부여한 보통주식 5,000주와 금번 부여하는 보통주식 100,000주를 합산한 미행사 잔여주식수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2026년 10월 07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부여하였으며,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 부여목적

당사는 AI·로봇 신사업을 총괄하는 AI·로봇추진단장으로 선임된 미등기임원에 대하여 장기근속 및 당사 신사업의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회사와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중장기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다.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출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을 준용)

2개월(2026.08.07~2026.10.06) 가중산술평균4,444.05원
1개월(2026.09.07~2026.10.06) 가중산술평균4,335.84원
1주일(2026.09.30~2026.10.06) 가중산술평균3,905.60원
위 3 개의 산술평균4,228.50원
확정 행사가액 (호가단위 절상)4,229원

라. 행사기간 및 조건 - 행사기간: 2028년 10월 07일 ~ 2033년 10월 06일

- 행사조건

① 기본 부여수량 100,000주 중 50,0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계속 재직 중인 경우 해당 수량에 대한 권리가 확정됩니다.

② 잔여 50,000주는 2026년 10월 7일부터 2029년 10월 6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정상적으로 종료한 경우 해당 수량에 대한 권리가 확정됩니다.

③ 각 권리확정분은 관계 법령,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기 행사기간 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등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 법령, 당사 정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공정가치 산정방법공정가치는 현재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 중이며, 산정된 공정가치는 평가 완료 후 정정공시를 통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지 않거나 관계 법령, 당사 정관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를 예정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문OO미등기임원100,000---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위원회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위원회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갱우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의 내용-
기타-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000502

접수번호 2026100700050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