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기타시장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다이나믹디자인(1452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7일 「기타시장안내」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른 안내 | |
| 2. 내용 | 동사의 주권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지정(’26.03.19)되었으나,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26.10.02)에 따라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8조제14항) *이와 별도로 동사는 현재 상장폐지기준(2년 연속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개선기간 부여 : ‘27.04.14까지)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6-03-18 관리종목지정사유변경 2026-03-23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 기준 해당) 2026-04-28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800783
접수번호 2026100780078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