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 기타시장안내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조아제약(034940, 코스닥)은 2026년 10월 7일 「기타시장안내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조아제약(주)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 부칙 제2440호 제2조에 따라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6.10.07 현재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26.10.08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900474
접수번호 2026100790047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