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풍문 등 조회결과 공시)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디에이치엑스컴퍼니(0318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7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풍문 등 조회결과 공시)」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어요.
- 변경 사유는 풍문 등 조회결과 공시에요.
-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3일 17:19:00부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예요.
유의사항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 1.대상종목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풍문 등 조회결과 공시 | ||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4월 03일 17:19:00~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조회공시 관련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 |
| 나.변경후 | 2026년 04월 03일 17:19:00~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
| 5.기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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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900641
접수번호 2026100790064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