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센 기타시장안내 (소프트센 1우선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소프트센(032680, 코스닥)은 2026년 10월 7일 「기타시장안내 (소프트센 1우선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소프트센 1우선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안내
- 소프트센 1우선주는 시가총액 미달 30일 계속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어요.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에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요.
- 2026년 10월 7일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는 56일이에요.
-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인 일수가 61일이 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투자자 유의사항: 동사 1우선주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인 일수가 61일이 되는 경우,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일수 3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소프트센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9 | 기타시장안내 (소프트센 1우선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소프트센 1우선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2026.10.07) ㈜소프트센 1우선주는 지난 ‘26.07.15자로 시가총액 미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 사유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1조)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종류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2조) 이와 관련하여 ‘26.10.07(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1우선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56일 - 20억원 미만 일수 : 56일 - 20억원 이상 계속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10일 이상) - 20억원 이상 누적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30일 이상) 따라서 동사 1우선주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인 일수가 61일이 되는 경우,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일수 3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900657
접수번호 2026100790065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