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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인텍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뉴인텍(012340, 코스닥)은 2026년 10월 7일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공시했어요.

회사
뉴인텍 0123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등록일시
2026년 10월 7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뉴인텍,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우려 안내

  • 보통주 종가가 1,000원 미달인 상태가 30일 연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어요.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에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가 45일 연속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요.
  • 2026년 10월 7일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는 36일이에요.
  •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연속충족일수는 0일이에요.
  •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일수가 10일 연속 계속되면 상장폐지될 수 있어요.

유의사항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어요. ·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한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뉴인텍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뉴인텍 보통주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2026.10.07) (주)뉴인텍 보통주는 ‘26.08.13자로 종가가 1,000원 미달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계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이와 관련하여 ‘26.10.07(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종가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36일 -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연속하여 45일 이상) 따라서 동사 보통주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일수가 10일 연속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1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뉴인텍의 다른 공시

보고서
기타시장안내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900679

접수번호 2026100790067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