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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제13호스팩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신한제13호스팩(474930, 코스닥)은 2026년 10월 7일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를 공시했어요.

회사
신한제13호스팩 4749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등록일시
2026년 10월 7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신한제13호스팩, 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

  • 신한제13호스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어요.
  •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존립기한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이 될 수 있어요.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은 2026년 10월 14일이에요.
  • 관리종목 지정 예정일은 2026년 10월 15일이에요.
  •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해요.

유의사항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제목 : 신한제13호기업인수목적(주)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4일 - 관리종목 지정일(예정) : 2026년 10월 15일 2. 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3. 기타 :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900685

접수번호 2026100790068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