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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동구바이오제약(006620, 코스닥)은 2026년 10월 8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를 공시했어요.

회사
동구바이오제약 0066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등록일시
2026년 10월 8일
제출인
동구바이오제약
정정
기재정정

동구바이오제약, 영업정지 정정공시…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026년 10월 8일 인용 결정을 했어요.
  •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내용고형제 취소 처분의 집행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돼요.
  •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어요.
  • 추후 본안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는대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최근매출총액은 2023년 별도 기준 매출액이에요. · 영업정지금액은 내용고형제 부문의 2023년 매출 금액이에요. · 영업정지일자는 행정처분 시행일이에요. · 이사회결의일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명령 공문을 수령한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4년 08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5. 향후대책'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법원의 인용 결정문수령에 따른 정정- 당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본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정시까지 정지하였습니다.- 해당 행정처분 집행정지 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 되는대로 정정공시 제출 예정입니다.- 당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본안 취소 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당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2026년 10월 08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적합판정 (내용고형제)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추후 본안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는대로 정정공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08일
회 사 명 :(주)동구바이오제약
대 표 이 사 :조 용 준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4, 엠스테이트 B동 14층
(전 화) 02-2684-5421
(홈페이지)https://www.dongkoo.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재무전략본부장(성 명) 장 준 일
(전 화) 02-2684-5421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제조업무정지
2. 영업정지 내역영업정지금액 (원)143,034,858,211
최근매출총액 (원)214,876,931,213
매출액 대비(%)66.57
대규모법인여부코스닥상장법인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O
3. 영업정지 내용회사가 제조하는 2개 제품(록소리스정, 글리파엠정2/500mg)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 처분
4. 영업정지사유「약사법」 제38조의3 제1항 및 제3항제2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5 제2항 [별표5의2]'의약품등의 적합판정 취소 등 기준' 제2호에 의거한 행정처분
5. 향후대책- 당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2026년 10월 08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적합판정 (내용고형제)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추후 본안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는대로 정정공시 진행하겠습니다.
6. 영업정지영향- 당사는 3개의 대단위 제형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적합판정 취소는 그 중 내용고형제 제형에 대한 취소 사항이며, 나머지 2개의 제형에 대한 제품 및 상품 등의 사업은 계속 영위됩니다.- 당사는 효력발생일까지 재고 확보를 진행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재고 운영 계획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7. 영업정지일자2024년 08월 23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년 08월 13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영업정지내역'의 '최근매출총액'은 당사의 2023년 별도 기준 매출액이며, '영업정지금액'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따른 내용고형제 부문의 2023년 매출 금액입니다.2) 상기 '7.영업정지일자'는 행정처분 시행일입니다.3) 상기 '8.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명령 공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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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000294

접수번호 2026100800029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