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대우건설(0470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8일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 기업집단명 | 중흥건설 | 회사명 | (주)대우건설 | 공시일자 | 2026.10.08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주)투게더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거래내용 | 가. 거래일자 | 2026년 11월 중 (예정) | ||||
| 나. 거래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다. 거래대상 |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임대주택사업 포괄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의 지위 | |||||
| 라. 거래금액 | 97,000 | |||||
| 마. 계약체결 방식 | 수의계약 | |||||
| 3. 총거래금액 | 97,000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6.10.0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1. 당사의 계열회사인 (주)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게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임대주택사업 포괄양수도계약상의 양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내용임. 2.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본 건 계약을 위해 수반되는 계약서 등 제반서류의 작성, 체결, 교부 및 기타 계약조건의 변경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
| ※ 관련공시일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000296
접수번호 2026100800029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