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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대우건설(0470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8일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를 공시했어요.

회사
대우건설 0470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등록일시
2026년 10월 8일
제출인
대우건설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기업집단명중흥건설회사명(주)대우건설공시일자2026.10.08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주)투게더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거래내용가. 거래일자2026년 11월 중 (예정)
나. 거래기간시작일-
종료일-
다. 거래대상산성구역 주택재개발임대주택사업 포괄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의 지위
라. 거래금액97,000
마. 계약체결 방식수의계약
3. 총거래금액97,000
4. 이사회 의결일2026.10.02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1. 당사의 계열회사인 (주)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게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임대주택사업 포괄양수도계약상의 양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내용임. 2.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본 건 계약을 위해 수반되는 계약서 등 제반서류의 작성, 체결, 교부 및 기타 계약조건의 변경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관련공시일-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000296

접수번호 2026100800029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