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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크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플래스크(0415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플래스크 0415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10월 8일
제출인
플래스크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8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플래스크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비동 1305호전화번호: 02-3443-1911
작 성 자:성 명: 최문섭부서 및 직위: IR팀 부장전화번호: 02-3443-617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식회사 플래스크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10월 08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0월 23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0월 14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아이알큐더스
(인터넷 주소)https://jujupass.co.kr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아이알큐더스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https://jujupass.co.kr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식회사 플래스크보통주4,8620.01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주식회사 비엔엠홀딩스최대주주보통주13,437,42727.44최대주주-
이대훈최대주주의 임원보통주1,099,9992.25최대주주의 임원-
장성환등기임원보통주431,5380.88등기임원-
조이선등기임원보통주123,3330.25등기임원-
노정현등기임원보통주38,3330.08등기임원-
김태은계열회사 임원보통주32,3330.07계열회사 임원-
윤수아등기임원보통주20,5120.04등기임원-
계-15,183,47531.01--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노정현보통주38,333등기임원등기임원-
최문섭보통주9,509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10월 08일2026년 10월 14일2026년 10월 22일2026년 10월 23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7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10월 14일 9시 ~ 2026년 10월 22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아이알큐더스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jujupass.co.kr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첫날은 9시부터, 마지막날은 17시까지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아이알큐더스 주주패스https://jujupass.co.kr-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수령하고자 하는 피권유자의 요청이있을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비동 1305호 플래스크 (우편번호 04514)·전화번호 : 02-3443-6174·팩스번호 : 02-3443-4605-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10월 14일 ~ 10월 23일 제29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월 23일 오전 10시
장 소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C동 지하2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10월 14일 9시 ~ 2026년 10월 22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아이알큐더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jujupass.co.kr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첫날은 9시부터, 마지막날은 17시까지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삭 제>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제8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삭제>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전자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표현을 정비하고, 종류주식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상법에 부합하도록 정비
제12조2(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제12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의 보유 · 처분에 관한 근거 및 조문 정비
제18조의2(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② (생략)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59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제18조의2(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54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정관상 준용 조문 정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 제3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일이 도래한 독립이사 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일 조항을 삭제하고, 아직 적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과조치는 존치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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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000315

접수번호 2026100800031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