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크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플래스크(0415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10월 8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플래스크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비동 1305호전화번호: 02-3443-1911 |
| 작 성 자: | 성 명: 최문섭부서 및 직위: IR팀 부장전화번호: 02-3443-6174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플래스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0월 0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0월 23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0월 1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아이알큐더스 |
| (인터넷 주소) | https://jujupass.co.kr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아이알큐더스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jujupass.co.kr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플래스크 | 보통주 | 4,862 | 0.01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비엔엠홀딩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13,437,427 | 27.44 | 최대주주 | - |
| 이대훈 | 최대주주의 임원 | 보통주 | 1,099,999 | 2.25 | 최대주주의 임원 | - |
| 장성환 | 등기임원 | 보통주 | 431,538 | 0.88 | 등기임원 | - |
| 조이선 | 등기임원 | 보통주 | 123,333 | 0.25 | 등기임원 | - |
| 노정현 | 등기임원 | 보통주 | 38,333 | 0.08 | 등기임원 | - |
| 김태은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32,333 | 0.07 | 계열회사 임원 | - |
| 윤수아 | 등기임원 | 보통주 | 20,512 | 0.04 | 등기임원 | - |
| 계 | - | 15,183,475 | 31.01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노정현 | 보통주 | 38,333 | 등기임원 | 등기임원 | - |
| 최문섭 | 보통주 | 9,509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0월 08일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0월 2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7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14일 9시 ~ 2026년 10월 22일 17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아이알큐더스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jujupass.co.kr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첫날은 9시부터, 마지막날은 17시까지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아이알큐더스 주주패스 | https://jujupass.co.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전자우편을 통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수령하고자 하는 피권유자의 요청이있을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비동 1305호 플래스크 (우편번호 04514)·전화번호 : 02-3443-6174·팩스번호 : 02-3443-4605-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10월 14일 ~ 10월 23일 제29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0월 23일 오전 10시 |
|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C동 지하2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10월 14일 9시 ~ 2026년 10월 22일 17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아이알큐더스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jujupass.co.kr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첫날은 9시부터, 마지막날은 17시까지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삭 제>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8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삭제>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전자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표현을 정비하고, 종류주식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상법에 부합하도록 정비 |
| 제12조2(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2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의 보유 · 처분에 관한 근거 및 조문 정비 |
| 제18조의2(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② (생략)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59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 제18조의2(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54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정관상 준용 조문 정정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 제3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일이 도래한 독립이사 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일 조항을 삭제하고, 아직 적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과조치는 존치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날 플래스크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000315
접수번호 2026100800031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