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단위 : 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1,195,496,223,664
부채총액
588,072,580,191
자본총액
607,423,643,473
자본금
7,724,036,5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윤석빈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주)두라푸드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38.08
【보고자의 최대주주가 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86,806,045,421
부채총액
11,315,454,582
자본총액
75,490,590,839
자본금
1,434,385,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송수용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윤석빈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59.60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주)두라푸드
국내법인
최대주주
133-81-14818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
기타
2
신정훈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700216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
임원(등기)
3
김경화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730808
대한민국
인천시 서구 청라
-
계열회사등 임원
4
김형근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730122
대한민국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계열회사등 임원
5
윤도성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651114
대한민국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
계열회사등 임원
6
김수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630612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
임원(등기)
7
(주)한국포장
국내법인
기타
128-81-03643
대한민국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
기타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주)두라푸드 [단위 : 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86,806,045,421
부채총액
11,315,454,582
자본총액
75,490,590,839
자본금
1,434,385,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송수용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윤석빈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59.60
*(주)한국포장 [단위 : 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8,223,547,384
부채총액
5,539,767,148
자본총액
2,683,780,236
자본금
400,0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윤성진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윤성진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80.00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년 07월 22일
(주)크라운해태홀딩스
7
17,984,208
61.77
17,984,208
61.77
29,116,822
이번보고서
2026년 10월 02일
(주)크라운해태홀딩스
6
17,977,208
61.74
17,977,208
61.74
29,116,822
증 감
-7,000
-0.03
-7,000
-0.03
-7,00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Ⅰ.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Ⅱ.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Ⅲ.회사의 자본금의 변경Ⅳ.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Ⅴ.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Ⅵ.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Ⅶ.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Ⅷ.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Ⅸ.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Ⅹ.회사의 해산- 본 법인은 상기 보유목적 개요의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임원 퇴임
변동사유
특별관계자수의 변동
변경사유
임원 퇴임에 따른 보유 주식수 변경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주)크라운해태홀딩스
216-81-00486
17,460,078
-
-
-
-
-
-
-
-
17,460,078
59.97
특별관계자
㈜두라푸드
133-81-14818
81,000
-
-
-
-
-
-
-
-
81,000
0.28
신정훈
700216
399,000
-
-
-
-
-
-
-
-
399,000
1.37
김경화
730808
3,000
-
-
-
-
-
-
-
-
3,000
0.01
김형근
730122
3,000
-
-
-
-
-
-
-
-
3,000
0.01
윤도성
651114
0
-
-
-
-
-
-
-
-
0
0
김수
630612
450
-
-
-
-
-
-
-
-
450
0.002
(주)한국포장
128-81-03643
30,680
-
-
-
-
-
-
-
-
30,680
0.11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29,116,822
-
61.74
61.74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주)크라운해태홀딩스
216-81-00486
17,460,078
-
-
-
-
-
-
17,460,078
59.97
특별관계자
㈜두라푸드
133-81-14818
81,000
-
-
-
-
-
-
81,000
0.28
신정훈
700216
399,000
-
-
-
-
-
-
399,000
1.37
김경화
730808
3,000
-
-
-
-
-
-
3,000
0.01
김형근
730122
3,000
-
-
-
-
-
-
3,000
0.01
윤도성
651114
0
-
-
-
-
-
-
0
0
김수
630612
450
-
-
-
-
-
-
450
0.002
(주)한국포장
128-81-03643
30,680
-
-
-
-
-
-
30,680
0.11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없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
성명(명칭)
보고자와의관계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등의종류
주식등의수
계약 상대방
계약의종류
계약체결(변경)일
계약기간
비율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주식등의 수)
-
합계(비율)
-
-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
주식등의 수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기타
-
-
-
-
-
-
-
-
-
-
-
-
-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
-
-
-
-
-
-
-
-
-
-
-
-
특별관계자
윤도성
651114
-7,000
-
-
-
-
-
-
-
-
-7,000
-0.03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방법
주식등의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윤도성
651114
2026년 10월 02일
임원퇴임(-)
의결권있는 주식
7,000
-7,000
0
-
( -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